1 00:00:03.574 --> 00:00:09.855 WEBTOON 기본편 웹툰 작가 저작권 및 계약서 2 00:00:09.855 --> 00:00:12.414 CC 사관학교 3 00:00:24.480 --> 00:00:26.080 네 웹툰 작가님들 4 00:00:26.080 --> 00:00:29.360 그리고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계신 학생 분들 5 00:00:29.360 --> 00:00:30.400 안녕하세요 6 00:00:30.400 --> 00:00:33.480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웹툰과 관련한 7 00:00:33.480 --> 00:00:37.400 저작권 계약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나온 8 00:00:37.400 --> 00:00:39.000 김성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9 00:00:39.000 --> 00:00:40.560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0 00:00:40.560 --> 00:00:42.160 자 여러분들 11 00:00:42.160 --> 00:00:46.320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같이 봐주시죠 12 00:00:46.320 --> 00:00:49.759 수영장 가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13 00:00:49.759 --> 00:00:51.959 준비 운동 사진인데요 14 00:00:51.959 --> 00:00:55.000 자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을 안 한다고 15 00:00:55.000 --> 00:00:58.880 수영장에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죠 16 00:00:58.880 --> 00:01:02.919 하지만 우리가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17 00:01:02.919 --> 00:01:05.480 몸에 쥐가 날 수도 있고요 18 00:01:05.480 --> 00:01:08.239 저체온증에 걸릴 우려도 있고 19 00:01:08.239 --> 00:01:12.680 또 심각하게는 우리가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20 00:01:12.680 --> 00:01:16.239 때문에 우리 수영 선생님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21 00:01:16.239 --> 00:01:19.599 준비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22 00:01:19.599 --> 00:01:23.839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 강의 내용은 23 00:01:23.839 --> 00:01:26.559 바로 어찌 보면 수영장 들어갈 때 24 00:01:26.559 --> 00:01:31.000 이런 준비 운동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5 00:01:31.000 --> 00:01:33.950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툰 작가로 26 00:01:33.950 --> 00:01:36.360 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27 00:01:36.360 --> 00:01:39.000 몰라도 작가는 할 수 있지만 28 00:01:39.000 --> 00:01:41.760 모르고 작가를 하다가 생길 수 있는 29 00:01:41.760 --> 00:01:44.839 여러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 00:01:44.839 --> 00:01:47.400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품과 관련한 31 00:01:47.400 --> 00:01:49.959 여러분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32 00:01:49.959 --> 00:01:53.800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33 00:01:53.800 --> 00:01:57.720 마침 올해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4 00:01:57.720 --> 00:02:02.400 만화·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해서 공개했는데요 35 00:02:02.400 --> 00:02:04.879 이 계약서를 개정하기 위해서 36 00:02:04.879 --> 00:02:08.329 만화·웹툰 분야의 창작자들, 사업자들 37 00:02:08.329 --> 00:02:10.033 그리고 법조인들이 모여서 38 00:02:10.033 --> 00:02:13.000 머리를 열심히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39 00:02:13.000 --> 00:02:16.479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개정한 계약서인 만큼 40 00:02:16.479 --> 00:02:19.479 이 계약서들에 나오는 주요 용어나 41 00:02:19.479 --> 00:02:21.639 핵심 조항들을 중심으로 42 00:02:21.639 --> 00:02:24.800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43 00:02:24.800 --> 00:02:26.600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44 00:02:26.600 --> 00:02:29.479 크게 8개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45 00:02:29.479 --> 00:02:33.639 보시면 우선 출판권 설정계약서가 있고요 46 00:02:33.639 --> 00:02:36.199 그 다음에 전자책 발행 계약서 47 00:02:36.199 --> 00:02:38.240 웹툰 연재계약서 48 00:02:38.240 --> 00:02:41.399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49 00:02:41.399 --> 00:02:43.960 공동 저작 계약서 50 00:02:43.960 --> 00:02:46.199 기획 만화 계약서 51 00:02:46.199 --> 00:02:50.080 그리고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와 52 00:02:50.080 --> 00:02:52.559 2차적저작물 양도 계약서 53 00:02:52.559 --> 00:02:54.600 이렇게 있는데요 54 00:02:54.600 --> 00:02:58.800 사실 이 8종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55 00:02:58.800 --> 00:03:02.279 아쉽게도 제 이번 강의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56 00:03:02.279 --> 00:03:05.240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하고요 57 00:03:05.240 --> 00:03:09.600 하지만 그래서 8종 계약서의 여러 조항들 중에 58 00:03:09.600 --> 00:03:13.000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툰 작가로 데뷔한 후 59 00:03:13.000 --> 00:03:16.559 꼭 아셔야 할 공통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60 00:03:16.559 --> 00:03:18.600 제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61 00:03:18.600 --> 00:03:20.720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62 00:03:21.503 --> 00:03:25.305 저작자와 저작권자 63 00:03:25.720 --> 00:03:27.559 자 우선 여러분들 64 00:03:27.559 --> 00:03:30.880 아까 보셨던 개정 표준 계약서들을 관통하는 65 00:03:30.880 --> 00:03:33.559 법적 용어가 하나 있어요 66 00:03:33.559 --> 00:03:36.080 여러분들이 웹툰을 만드는 분들이라면 67 00:03:36.080 --> 00:03:38.600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입니다 68 00:03:38.600 --> 00:03:41.320 바로 저작권인데요 69 00:03:41.320 --> 00:03:44.199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루는 계약서들은 70 00:03:44.199 --> 00:03:48.960 모두 이 저작권을 어떻게 이용하고 허락하고 71 00:03:48.960 --> 00:03:50.960 또는 넘기고 나눌지 72 00:03:50.960 --> 00:03:54.240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계약서들입니다 73 00:03:54.240 --> 00:03:57.199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작권과 관련한 74 00:03:57.199 --> 00:04:01.000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겠죠 75 00:04:01.000 --> 00:04:05.600 저작권과 관련하여 우선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76 00:04:05.600 --> 00:04:09.520 우리나라에는 저작권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77 00:04:09.520 --> 00:04:13.279 여기에 이 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78 00:04:13.320 --> 00:04:15.520 자 이 법을 보시면요 79 00:04:15.520 --> 00:04:20.679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80 00:04:20.679 --> 00:04:22.4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1 00:04:22.440 --> 00:04:27.480 자 우선 첫 번째, 인간이 창작의 주체고요 82 00:04:27.480 --> 00:04:31.320 두 번째로, 인간이 직접 생각하는 것 83 00:04:31.320 --> 00:04:36.160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과 관련한 것이어야 합니다 84 00:04:36.160 --> 00:04:38.480 세 번째로, 무엇보다도 85 00:04:38.480 --> 00:04:43.640 이러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86 00:04:43.640 --> 00:04:45.559 자 여러분들, 표현하지 않고 87 00:04:45.559 --> 00:04:48.239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88 00:04:48.239 --> 00:04:50.640 과연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? 89 00:04:50.640 --> 00:04:53.519 네, 그렇지 않다는 거죠 90 00:04:53.519 --> 00:04:56.239 때문에 나의 사상이나 감정을 91 00:04:56.239 --> 00:04:59.200 밖으로 언제, 어떻게 표현하느냐 92 00:04:59.200 --> 00:05:01.799 이게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93 00:05:01.799 --> 00:05:04.600 핵심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94 00:05:04.600 --> 00:05:08.399 자 그러면 저작자는 무엇일까요? 95 00:05:08.399 --> 00:05:09.839 네, 저작자는요 96 00:05:09.839 --> 00:05:14.720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일컫습니다 97 00:05:14.720 --> 00:05:18.359 저작물 자체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98 00:05:18.359 --> 00:05:24.519 저작자는 당연하게도 저작물을 창작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99 00:05:24.519 --> 00:05:25.212 자 여러분들 100 00:05:25.212 --> 00:05:30.119 요새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01 00:05:30.119 --> 00:05:33.640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102 00:05:33.640 --> 00:05:37.640 AI, 요새 인공지능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103 00:05:37.640 --> 00:05:39.799 AI가 만든 미술 작품은 104 00:05:39.799 --> 00:05:42.619 과연 우리가 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요? 105 00:05:44.509 --> 00:05:46.720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면 106 00:05:46.720 --> 00:05:49.200 저작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7 00:05:49.200 --> 00:05:51.799 인간이 만든 것이어야 하니까 108 00:05:51.799 --> 00:05:55.640 AI가 만든 작품은 아무리 창작성이 있더라도 109 00:05:55.640 --> 00:06:00.519 현행법상으로는 저작물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죠 110 00:06:00.519 --> 00:06:05.799 자, 그럼 이어서 저작권은 무엇일까요? 111 00:06:05.799 --> 00:06:09.079 저작권은요, 저작물에 대해서 112 00:06:09.079 --> 00:06:13.679 이렇게 저작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113 00:06:13.679 --> 00:06:16.285 또는 타인에게 이용, 허락이나 114 00:06:16.285 --> 00:06:20.389 양도를 할 수 있는 인격적, 재산적 권리를 115 00:06:20.389 --> 00:06:23.959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116 00:06:23.959 --> 00:06:26.519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117 00:06:26.519 --> 00:06:30.760 저작권법이라는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118 00:06:30.760 --> 00:06:33.760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만화와 웹툰은요 119 00:06:33.760 --> 00:06:39.200 여러분들의 사상과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120 00:06:39.200 --> 00:06:43.320 때문에 만화, 웹툰은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1 00:06:43.320 --> 00:06:46.679 이 저작물들은 저작권이라는 권리로 122 00:06:46.679 --> 00:06:48.600 보호되고 활용되는 것이다 123 00:06:48.600 --> 00:06:51.76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4 00:06:51.760 --> 00:06:54.519 자,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? 125 00:06:54.519 --> 00:06:57.079 이번에는요, 표준계약서 중에 126 00:06:57.079 --> 00:07:00.399 웹툰 연재계약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127 00:07:00.399 --> 00:07:02.920 이 웹툰 연재계약서에는 128 00:07:02.920 --> 00:07:06.839 배타적 발행권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29 00:07:06.839 --> 00:07:10.279 자 우선 배타적이란 말을 살펴볼게요 130 00:07:10.279 --> 00:07:14.359 배타적이란 말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131 00:07:14.359 --> 00:07:17.399 어느 누구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132 00:07:17.399 --> 00:07:21.320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3 00:07:21.320 --> 00:07:24.799 표준계약서 중에서 이 출판계약서를 보면 134 00:07:24.799 --> 00:07:28.399 배타적 권리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어요 135 00:07:28.399 --> 00:07:32.480 자 이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이 계약을 체결하고 136 00:07:32.480 --> 00:07:36.160 출판권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해주면 137 00:07:36.160 --> 00:07:39.660 저작권자 역시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138 00:07:39.660 --> 00:07:41.441 또는 제3자를 통해서 139 00:07:41.441 --> 00:07:44.279 이 출판권이 부여된 저작물과 140 00:07:44.279 --> 00:07:47.600 동일한 저작물 또는 비슷한 저작물 141 00:07:47.600 --> 00:07:50.760 이런 것들을 출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142 00:07:50.760 --> 00:07:54.399 이미 출판권자에게 이 출판권을 143 00:07:54.399 --> 00:07:57.959 배타적으로 부여해 주었기 때문인 거죠 144 00:07:57.959 --> 00:08:01.799 자 이렇게 배타적 권리는 한번 설정해주면 145 00:08:01.799 --> 00:08:04.279 저작권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146 00:08:04.279 --> 00:08:07.320 그런 꽤 강한 성격의 권리입니다 147 00:08:07.320 --> 00:08:10.000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148 00:08:10.000 --> 00:08:13.467 상대방 출판권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149 00:08:13.467 --> 00:08:16.567 안전한 업체인지 잘 살펴서 150 00:08:16.567 --> 00:08:19.440 신중히 이 배타적 발행권과 관련한 151 00:08:19.440 --> 00:08:23.000 설정계약을 해야 할 것 같죠 여러분들 152 00:08:23.000 --> 00:08:27.519 자 그리고 출판권자는 이 권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153 00:08:27.519 --> 00:08:32.520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같은 방식의 권리 설정을 해서 154 00:08:32.520 --> 00:08:37.080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5 00:08:37.080 --> 00:08:40.760 자 그렇다면 배타적 발행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56 00:08:40.760 --> 00:08:44.520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가 웹툰 저작물을 157 00:08:44.520 --> 00:08:47.000 자신의 플랫폼에 연재하면서 158 00:08:47.000 --> 00:08:51.200 다른 업체의 플랫폼에는 이를 연재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159 00:08:51.200 --> 00:08:53.806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0 00:08:53.806 --> 00:08:56.406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계약상 161 00:08:56.406 --> 00:08:59.159 필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162 00:08:59.159 --> 00:09:03.400 자 그렇지만 반드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163 00:09:03.400 --> 00:09:06.440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64 00:09:06.440 --> 00:09:10.919 만일 비독점 연재를 할 경우라고 살펴보죠 165 00:09:10.919 --> 00:09:15.200 그러니까 작품을 이 플랫폼에서도 연재하고 166 00:09:15.200 --> 00:09:19.707 저 플랫폼에서도 연재하는 방식으로 연재하는 경우 167 00:09:19.707 --> 00:09:21.307 이 경우에는 오히려 168 00:09:21.307 --> 00:09:25.000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169 00:09:25.000 --> 00:09:26.500 이런 경우에는 바로 170 00:09:26.500 --> 00:09:30.559 비독점적 복제 전송권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171 00:09:30.559 --> 00:09:33.320 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중에는 172 00:09:33.320 --> 00:09:37.400 바로 공동 저작 계약서라는 유형도 보입니다 173 00:09:37.400 --> 00:09:39.520 이 공동 저작 계약서는 174 00:09:39.520 --> 00:09:42.760 만화와 웹툰을 복수의 저작자가 175 00:09:42.760 --> 00:09:46.599 공동으로 저작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176 00:09:46.599 --> 00:09:49.520 과거에는 글과 그림을 모두 177 00:09:49.520 --> 00:09:54.320 한 분의 작가님이 창작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었죠 178 00:09:54.320 --> 00:09:56.937 하지만 요새 웹툰은요 여러분들 179 00:09:56.937 --> 00:10:01.280 제작과정이 갈수록 분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0 00:10:01.280 --> 00:10:06.280 그래서 글 담당 작가와 그림 담당 작가가 나눠지고 181 00:10:06.280 --> 00:10:12.239 또 더 세부적으로는 콘티 담당, 배경 담당, 채색 담당 182 00:10:12.239 --> 00:10:15.559 이렇게 저작 단계별로 분업해서 183 00:10:15.559 --> 00:10:19.520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184 00:10:19.520 --> 00:10:21.440 이 공동 저작 계약서는 185 00:10:21.440 --> 00:10:25.239 바로 이런 분업형 만화·웹툰 창작을 하려는 186 00:10:25.239 --> 00:10:29.119 작가님들을 위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7 00:10:29.119 --> 00:10:33.119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 저작 계약서에는 188 00:10:33.119 --> 00:10:36.119 특이하게도 다른 표준계약서와 달리 189 00:10:36.119 --> 00:10:39.882 저작자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190 00:10:39.882 --> 00:10:43.080 저희가 아까 저작권 개념을 설명하면서 191 00:10:43.080 --> 00:10:46.479 설명드렸던 그런 용어죠 192 00:10:46.479 --> 00:10:50.039 특이한 건 표준계약서들 중에서 193 00:10:50.039 --> 00:10:54.679 이 웹툰 연재계약서,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, 194 00:10:54.679 --> 00:10:58.400 출판권 설정계약서, 이런 계약서들에서는 195 00:10:58.400 --> 00:11:02.239 모두 저작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196 00:11:02.239 --> 00:11:05.543 이 공동 저작 계약서에서는 197 00:11:05.543 --> 00:11:09.159 저작자라는 표현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198 00:11:09.159 --> 00:11:12.200 왜 그런 걸까요? 199 00:11:12.200 --> 00:11:16.239 우선 저작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 00:11:16.239 --> 00:11:19.320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201 00:11:19.320 --> 00:11:22.280 가령 만화를 직접 그린 사람 202 00:11:22.280 --> 00:11:26.119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 작가님들이 203 00:11:26.119 --> 00:11:30.359 이 작가님 작품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겠죠 204 00:11:30.359 --> 00:11:35.479 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205 00:11:35.479 --> 00:11:40.559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206 00:11:40.559 --> 00:11:42.520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207 00:11:42.520 --> 00:11:44.799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208 00:11:44.799 --> 00:11:47.080 인격적, 재산적 권리 209 00:11:47.080 --> 00:11:49.760 이렇게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210 00:11:49.760 --> 00:11:52.119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211 00:11:52.119 --> 00:11:55.520 우리가 저작권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212 00:11:55.520 --> 00:12:01.200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13 00:12:01.200 --> 00:12:04.159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서 214 00:12:04.159 --> 00:12:07.359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215 00:12:07.359 --> 00:12:09.080 이렇게 하고 있어요 216 00:12:09.080 --> 00:12:15.559 즉 저작재산권은 반드시 저작자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217 00:12:15.559 --> 00:12:20.000 양도를 통해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218 00:12:20.000 --> 00:12:24.350 그 넘겨받은 사람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219 00:12:24.350 --> 00:12:26.320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20 00:12:26.320 --> 00:12:28.119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221 00:12:28.119 --> 00:12:31.880 플랫폼에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연재하는 222 00:12:31.880 --> 00:12:35.320 그런 웹툰 작가님들도 계시겠지만 223 00:12:35.320 --> 00:12:38.520 스튜디오 같이 회사에 취직해서 224 00:12:38.520 --> 00:12:42.719 웹툰 창작 작업을 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225 00:12:42.719 --> 00:12:45.559 자, 무엇이 좋고 무엇이 유리하다 226 00:12:45.559 --> 00:12:47.559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227 00:12:47.559 --> 00:12:50.080 웹툰 창작 환경이 다변화하면서 228 00:12:50.080 --> 00:12:53.760 한 명의 작가님이 글과 그림 모두 창작해서 229 00:12:53.760 --> 00:12:56.640 플랫폼에 연재하는 형태뿐 아니라 230 00:12:56.640 --> 00:13:01.280 웹툰 창작 단계별로 분업화해서 제작하는 형태 231 00:13:01.280 --> 00:13:05.359 그리고 창작을 기획하는 스튜디오에 취직해서 232 00:13:05.359 --> 00:13:10.080 급여를 받아가면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형태도 생겨났어요 233 00:13:10.080 --> 00:13:12.159 우리 저작권법에는요 234 00:13:12.159 --> 00:13:15.379 이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235 00:13:15.379 --> 00:13:18.840 이렇게 회사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236 00:13:18.840 --> 00:13:22.200 누구의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37 00:13:22.200 --> 00:13:24.599 저작권법을 잠깐 보실까요? 238 00:13:24.599 --> 00:13:28.520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따르면 239 00:13:28.520 --> 00:13:33.880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·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240 00:13:33.880 --> 00:13:36.280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241 00:13:36.280 --> 00:13:40.080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242 00:13:40.080 --> 00:13:42.119 좀 더 쉽게 풀이하면 243 00:13:42.119 --> 00:13:46.280 회사에 소속된 작가님이 회사에 급여를 받으며 244 00:13:46.280 --> 00:13:48.640 회사에서 창작한 저작물을 245 00:13:48.640 --> 00:13:52.320 우리가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246 00:13:52.320 --> 00:13:55.270 자, 그럼 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247 00:13:55.270 --> 00:13:57.119 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? 248 00:13:57.119 --> 00:13:59.269 우리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249 00:13:59.269 --> 00:14:01.520 이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데요 250 00:14:01.520 --> 00:14:06.359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251 00:14:06.359 --> 00:14:10.679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252 00:14:10.679 --> 00:14:14.719 그 법인 등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요 253 00:14:14.719 --> 00:14:17.880 즉,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254 00:14:17.880 --> 00:14:21.480 스튜디오와 같은 회사에서 소속된 작가님이 255 00:14:21.480 --> 00:14:23.440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256 00:14:23.440 --> 00:14:27.119 바로 회사, 스튜디오에 있다는 것입니다 257 00:14:27.119 --> 00:14:32.760 이게 작가님들에게 반드시 불리하거나 문제되는 것일까요? 258 00:14:32.760 --> 00:14:35.400 네,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59 00:14:35.400 --> 00:14:37.760 작가님들의 성향에 따라 260 00:14:37.760 --> 00:14:42.679 어떤 작가님들은 회사에 소속돼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261 00:14:42.679 --> 00:14:46.840 사대보험과 휴가, 퇴직금 등을 보장받으면서 262 00:14:46.840 --> 00:14:49.359 일하기를 원할 수 있는 것이겠죠 263 00:14:49.359 --> 00:14:51.479 반면 어떤 작가님들은 264 00:14:51.479 --> 00:14:56.000 자신이 직접 창작한 작품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265 00:14:56.000 --> 00:14:58.800 회사와 계약하고 연재하고 266 00:14:58.800 --> 00:15:02.280 수익을 배분받길 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267 00:15:02.280 --> 00:15:03.780 중요한 것은요 268 00:15:03.780 --> 00:15:08.722 어떤 계약 형태냐에 따라 작가님이 창작하는 저작권이 269 00:15:08.722 --> 00:15:12.840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70 00:15:12.840 --> 00:15:17.880 여러분들이 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271 00:15:17.880 --> 00:15:20.719 이렇게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 272 00:15:20.719 --> 00:15:25.119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에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273 00:15:25.119 --> 00:15:26.960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274 00:15:26.960 --> 00:15:28.840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275 00:15:28.840 --> 00:15:33.280 바로 공동저작자라는 개념의 의미도 짚어보고 276 00:15:33.280 --> 00:15:36.359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 00:15:36.359 --> 00:15:41.080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278 00:15:41.080 --> 00:15:46.520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만화 캐릭터를 보고 279 00:15:46.520 --> 00:15:47.970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280 00:15:47.970 --> 00:15:51.679 제가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281 00:15:51.679 --> 00:15:53.919 제가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282 00:15:53.919 --> 00:15:55.640 이 캐릭터를 이용하면 283 00:15:55.640 --> 00:15:59.200 그러면 작가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84 00:15:59.200 --> 00:16:02.719 근데 작가님 제가 사업을 하려면요 285 00:16:02.719 --> 00:16:06.634 이걸 대외적으로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286 00:16:06.634 --> 00:16:10.400 저도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287 00:16:10.400 --> 00:16:13.960 이러면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288 00:16:13.960 --> 00:16:16.679 이 만화 캐릭터의 공동저작자로 289 00:16:16.679 --> 00:16:19.679 자신을 등록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290 00:16:19.679 --> 00:16:24.359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? 291 00:16:24.359 --> 00:16:30.039 우선 우리가 저작자가 무엇인지 아까 살펴봤었죠 292 00:16:30.039 --> 00:16:32.640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따르면 293 00:16:32.640 --> 00:16:36.840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일 텐데요 294 00:16:36.840 --> 00:16:42.479 상대방은 이미 창작된 캐릭터를 사업화하겠다는 사람이지 295 00:16:42.479 --> 00:16:46.479 캐릭터를 직접 창작한 사람은 아니죠 296 00:16:46.479 --> 00:16:50.479 따라서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297 00:16:50.479 --> 00:16:54.960 그런 분이 저작자로 자신을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298 00:16:54.960 --> 00:16:57.400 아무래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99 00:16:57.781 --> 00:17:01.726 2차적저작물과 양도, 이용허락 300 00:17:02.280 --> 00:17:04.760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요 301 00:17:04.760 --> 00:17:08.479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302 00:17:08.479 --> 00:17:13.359 그리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303 00:17:13.359 --> 00:17:17.719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만화와 웹툰 작품 304 00:17:17.719 --> 00:17:22.400 더 이상 만화와 웹툰으로만 남아있지 않죠 305 00:17:22.400 --> 00:17:24.459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작품들은 306 00:17:24.459 --> 00:17:28.319 전 세계로 연재되는 과정에서 번역도 되고요 307 00:17:28.319 --> 00:17:31.069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308 00:17:31.069 --> 00:17:35.880 드라마, 연극, 뮤지컬로도 만들어집니다 309 00:17:35.880 --> 00:17:38.930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형태를 310 00:17:38.930 --> 00:17:42.560 2차적저작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11 00:17:42.560 --> 00:17:44.640 저작권법을 한번 보실까요 312 00:17:44.640 --> 00:17:49.079 저작권법 제5조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란 313 00:17:49.079 --> 00:17:55.000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 제작 314 00:17:55.000 --> 00:17:58.280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315 00:17:58.280 --> 00:18:00.079 이렇게 규정하면서 316 00:18:00.079 --> 00:18:03.279 이는 원저작물과 별개로 317 00:18:03.279 --> 00:18:07.119 독자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318 00:18:07.119 --> 00:18:10.640 요새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요 319 00:18:10.640 --> 00:18:13.290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320 00:18:13.290 --> 00:18:16.439 콘텐츠들이 정말 많습니다 321 00:18:16.439 --> 00:18:20.520 제가 당장 생각나는 작품들만 하더라도요 322 00:18:20.520 --> 00:18:23.570 드라마로 나왔던 '미생'이나 323 00:18:23.570 --> 00:18:27.040 '이태원 클라스' 이런 것들도 있고요 324 00:18:27.040 --> 00:18:31.760 영화로 나온 '신과 함께'라는 작품도 생각나네요 325 00:18:31.760 --> 00:18:35.610 그리고 얼마 전 OTT로 나왔던 326 00:18:35.610 --> 00:18:38.800 '무빙' 같은 드라마도 있었죠 327 00:18:38.800 --> 00:18:42.082 그리고 게임도 있습니다 심지어 328 00:18:42.082 --> 00:18:44.839 이를테면 유명한 리니지 329 00:18:44.839 --> 00:18:47.339 이 리니지 작품이 바로 330 00:18:47.339 --> 00:18:50.719 만화를 원작으로 한 게임이었습니다 331 00:18:50.719 --> 00:18:55.040 이렇듯 만화와 웹툰은 그 작품만으로 그치지 않고 332 00:18:55.040 --> 00:18:58.640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로 재창작되어서 333 00:18:58.640 --> 00:19:01.940 더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334 00:19:01.940 --> 00:19:06.139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와 게임, 드라마 335 00:19:06.139 --> 00:19:10.317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계약서의 핵심인 336 00:19:10.317 --> 00:19:12.733 2차적저작물입니다 337 00:19:12.733 --> 00:19:17.277 그리고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338 00:19:17.277 --> 00:19:22.109 바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되는 것입니다 339 00:19:22.109 --> 00:19:26.000 그런데 2차적저작물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340 00:19:26.000 --> 00:19:28.000 이 두 종을 보시면요 341 00:19:28.000 --> 00:19:31.802 이름이 같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342 00:19:31.802 --> 00:19:36.673 하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고요 343 00:19:36.673 --> 00:19:41.634 다른 하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예요 344 00:19:41.634 --> 00:19:44.683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 다루는 계약서인데 345 00:19:44.683 --> 00:19:48.980 하나는 이용허락, 다른 하나는 양도네요 여러분들 346 00:19:48.980 --> 00:19:53.841 이용허락과 양도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? 347 00:19:53.841 --> 00:19:58.366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348 00:19:58.366 --> 00:20:04.406 사실 가만히 보면 뻔히 해석이 가능한 용어들이죠 349 00:20:04.406 --> 00:20:08.000 우선 양도라는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350 00:20:08.000 --> 00:20:11.881 양도는 말 그대로 넘긴다는 것이겠죠 351 00:20:11.881 --> 00:20:15.297 권리의 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2 00:20:15.297 --> 00:20:18.228 아예 상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353 00:20:18.228 --> 00:20:23.723 즉 저작권을 양도하면 권리자는 양도한 내가 아니고 354 00:20:23.723 --> 00:20:26.772 양도를 받은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355 00:20:26.772 --> 00:20:29.122 반면 이용허락은요 356 00:20:29.122 --> 00:20:34.178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겁니다 357 00:20:34.178 --> 00:20:38.188 권리의 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358 00:20:38.188 --> 00:20:42.970 특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개념이에요 359 00:20:42.970 --> 00:20:44.643 이 경우는 어떨까요? 360 00:20:44.643 --> 00:20:48.822 권리자는 이용하는 상대방이 아니고 361 00:20:48.822 --> 00:20:53.010 이용을 허락해주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362 00:20:53.010 --> 00:20:55.160 좀 더 쉬운 예로 363 00:20:55.160 --> 00:20:58.228 저는 이걸 부동산 계약과 많이 비유합니다 364 00:20:58.228 --> 00:21:01.822 양도를 부동산 매매라고 본다면 365 00:21:01.822 --> 00:21:06.000 이용허락은 부동산 전·월세 계약이다 366 00:21:06.000 --> 00:21:08.550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좀 더 빨리 367 00:21:08.550 --> 00:21:10.693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68 00:21:10.693 --> 00:21:14.772 표준 계약서만 보면 그 구분이 확연히 되는데요 369 00:21:14.772 --> 00:21:19.148 우선 이용허락 계약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이용허락 370 00:21:19.148 --> 00:21:21.000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371 00:21:21.000 --> 00:21:24.700 양도 계약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372 00:21:24.700 --> 00:21:26.653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73 00:21:26.653 --> 00:21:30.000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374 00:21:30.000 --> 00:21:32.300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75 00:21:32.300 --> 00:21:35.436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376 00:21:35.436 --> 00:21:38.986 앞서 말씀드린 이용허락과 양도의 개념을 377 00:21:38.986 --> 00:21:41.465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요 378 00:21:41.465 --> 00:21:43.560 자 그런데 여러분들 379 00:21:43.560 --> 00:21:48.000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80 00:21:48.000 --> 00:21:50.600 이 표준 계약서를 안 쓰는 업체들과 381 00:21:50.600 --> 00:21:53.703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382 00:21:53.703 --> 00:21:59.475 이 이용허락과 양도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383 00:21:59.475 --> 00:22:02.792 그런 계약서를 제시받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384 00:22:02.792 --> 00:22:05.500 자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385 00:22:05.500 --> 00:22:09.148 양도와 이용허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386 00:22:09.148 --> 00:22:12.000 제가 여러 계약서들을 살펴보면요 387 00:22:12.000 --> 00:22:14.990 우선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보시다 보면 388 00:22:15.228 --> 00:22:19.228 권리의 귀속이라는 표현이 많이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389 00:22:19.228 --> 00:22:22.416 만일 이렇게 권리의 귀속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390 00:22:22.416 --> 00:22:26.505 이는 양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91 00:22:26.505 --> 00:22:28.555 귀속이라는 단어에 392 00:22:28.555 --> 00:22:32.505 그 권리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속하게 된다 393 00:22:32.505 --> 00:22:36.168 이런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394 00:22:36.168 --> 00:22:38.618 자, 또 반면에는 395 00:22:38.618 --> 00:22:43.020 권리의 부여라는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396 00:22:43.020 --> 00:22:45.465 이런 부여라는 표현이 나오면 397 00:22:45.465 --> 00:22:49.683 이용허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98 00:22:49.683 --> 00:22:55.436 이 부여는 누군가가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준다 399 00:22:55.436 --> 00:22:58.782 이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거든요 400 00:22:58.782 --> 00:23:03.336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? 401 00:23:03.336 --> 00:23:06.327 혼자 끙끙 싸매지 마시고요 402 00:23:06.327 --> 00:23:08.297 물어보시는 게 답입니다 403 00:23:08.297 --> 00:23:12.881 우선 계약서를 제시한 상대방한테 꼭 물어보세요 404 00:23:12.881 --> 00:23:18.000 그래서 지금 제시하신 계약이 이용허락 계약서인가요? 405 00:23:18.000 --> 00:23:20.643 아니면 양도 계약서인가요? 이렇게요 406 00:23:20.643 --> 00:23:22.376 직설적으로 물어보시고 407 00:23:22.376 --> 00:23:26.445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408 00:23:26.445 --> 00:23:30.000 그리고 나서 전문가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409 00:23:30.000 --> 00:23:34.000 상대방의 답변과 전문가의 해석을 종합하면 410 00:23:34.000 --> 00:23:37.376 계약서에서 저작권의 이용허락인지 411 00:23:37.376 --> 00:23:41.129 아니면 저작권의 양도인지 헷갈리는 경우는 412 00:23:41.129 --> 00:23:44.000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13 00:23:44.314 --> 00:23:48.264 계약 해제와 해지 414 00:23:49.000 --> 00:23:52.549 다음으로 우리가 해제와 해지 관련 조항을 415 00:23:52.549 --> 00:23:55.168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16 00:23:55.168 --> 00:23:58.000 자 여러분들,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417 00:23:58.000 --> 00:24:01.000 언제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418 00:24:01.000 --> 00:24:04.750 서로 약속한 내용을 누군가 어겨서 419 00:24:04.750 --> 00:24:07.109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420 00:24:07.109 --> 00:24:09.809 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오해가 생겨서 421 00:24:09.809 --> 00:24:12.297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22 00:24:12.297 --> 00:24:17.574 그러다가 아쉽지만 결국 계약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423 00:24:17.574 --> 00:24:23.000 중간에 갈라서는 경우도 가끔 발생할 수 있어요 424 00:24:23.000 --> 00:24:27.238 물론 가급적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425 00:24:27.238 --> 00:24:30.911 어찌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426 00:24:30.911 --> 00:24:33.109 지금 보시는 조항은요 427 00:24:33.109 --> 00:24:38.000 바로 이렇게 서로 계약관계를 중도에 끝내야 할 때 428 00:24:38.000 --> 00:24:41.555 그때의 기준과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429 00:24:41.555 --> 00:24:46.792 바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조항인데요 430 00:24:46.792 --> 00:24:49.336 계약의 해지와 해제 431 00:24:49.336 --> 00:24:52.832 정말 모음 한 끗 차이인데요 432 00:24:52.832 --> 00:24:58.673 이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? 433 00:24:58.673 --> 00:25:01.873 저는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434 00:25:01.873 --> 00:25:04.515 이별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만큼 435 00:25:04.515 --> 00:25:06.544 직관적인 게 없더라고요 436 00:25:06.544 --> 00:25:09.871 둘 다 헤어지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437 00:25:09.871 --> 00:25:12.861 근데 이걸 결혼으로 굳이 따져보면 438 00:25:12.861 --> 00:25:16.161 해제는 이 결혼 무효야 439 00:25:16.161 --> 00:25:20.317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440 00:25:20.317 --> 00:25:23.017 결혼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441 00:25:23.017 --> 00:25:25.812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442 00:25:25.812 --> 00:25:29.337 애초부터 서로 관계가 없었던 것이니까 443 00:25:29.337 --> 00:25:33.178 서로 주고받을 것이 전혀 없는 거죠, 해제는요 444 00:25:33.178 --> 00:25:38.257 그리고 만일 서로 주고받은 게 있었다면 해제에 따라 445 00:25:38.257 --> 00:25:42.851 서로 각자한테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하는 겁니다 446 00:25:42.851 --> 00:25:46.475 가령 2차적저작물 작성권 계약을 했는데 447 00:25:46.475 --> 00:25:49.436 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448 00:25:49.436 --> 00:25:51.836 작가는 업체로부터 받은 449 00:25:51.836 --> 00:25:54.624 사업화 관련 대가 같은 게 있었다면 450 00:25:54.624 --> 00:25:58.257 이를 다 업체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요 451 00:25:58.257 --> 00:26:02.485 업체는 작가로부터 받은 작품 원고 이런 게 있다면 452 00:26:02.485 --> 00:26:05.129 이 역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겠죠 453 00:26:05.129 --> 00:26:09.198 그리고 업체가 2차적저작물 사업화 계획이 있었다면 454 00:26:09.198 --> 00:26:12.832 이 역시 모두 철회해야 하는 것이겠죠 455 00:26:12.832 --> 00:26:15.653 반면 해지는 뭘까요? 456 00:26:15.653 --> 00:26:18.753 해지는 결혼으로 따지면 457 00:26:18.753 --> 00:26:20.153 우리 이혼이야 458 00:26:20.153 --> 00:26:23.000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459 00:26:23.000 --> 00:26:25.700 우리가 이제까지 결혼식도 올리고 460 00:26:25.700 --> 00:26:28.000 사람들 앞에서 약속도 하고 461 00:26:28.000 --> 00:26:30.750 집들이도 하고 집도 사고 462 00:26:30.750 --> 00:26:33.000 아이도 낳고 그렇게 했지만 463 00:26:33.000 --> 00:26:35.050 서로 성격이 안 맞든 뭐든 464 00:26:35.050 --> 00:26:38.000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465 00:26:38.000 --> 00:26:41.000 근데 만약에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466 00:26:41.000 --> 00:26:44.150 앞에 있던 모든 결혼관계에서 발생한 일들이 467 00:26:44.150 --> 00:26:46.000 없던 게 되나요? 468 00:26:46.000 --> 00:26:48.000 그건 아니죠 469 00:26:48.000 --> 00:26:50.600 같이 돈 모아서 산 아파트가 있으면 470 00:26:50.600 --> 00:26:54.000 이걸 어떻게 처분하고 나눌지도 결정해야 되고요 471 00:26:54.000 --> 00:26:56.297 혹시 아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? 472 00:26:56.297 --> 00:26:58.347 아이를 헤어진 다음에도 473 00:26:58.347 --> 00:27:01.554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474 00:27:01.554 --> 00:27:04.208 자 이렇듯 해지는요 475 00:27:04.208 --> 00:27:06.808 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했던 476 00:27:06.808 --> 00:27:09.822 모든 권리, 의무관계는 인정합니다 477 00:27:09.822 --> 00:27:12.584 없던 걸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478 00:27:12.584 --> 00:27:16.911 다만 해지 이후부터는 서로 남남이 되니까 479 00:27:16.911 --> 00:27:21.535 그 다음부터의 권리, 의무관계는 없게 되는 것이죠 480 00:27:21.535 --> 00:27:23.685 이렇게 개념 차이를 알고 나서 481 00:27:23.685 --> 00:27:27.455 해지 또는 해제 조항을 살펴보실까요? 482 00:27:27.455 --> 00:27:29.605 이번에 개정된 표준 계약서들에는 483 00:27:29.605 --> 00:27:34.366 모두 해지와 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84 00:27:34.366 --> 00:27:36.966 계약서의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에 485 00:27:36.966 --> 00:27:39.673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486 00:27:39.673 --> 00:27:42.323 우선 해지나 해제 모두 487 00:27:42.323 --> 00:27:45.762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488 00:27:45.762 --> 00:27:50.089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갈라설 수 있나요? 489 00:27:50.089 --> 00:27:51.455 그건 아니죠 490 00:27:51.455 --> 00:27:54.655 약속을 그렇게 함부로 손바닥 뒤집듯 491 00:27:54.655 --> 00:27:57.010 바꿀 수는 없는 거겠죠 492 00:27:57.010 --> 00:28:01.327 그래서 해제와 해지 관련 조항들을 보시면요 493 00:28:01.327 --> 00:28:05.614 우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494 00:28:05.614 --> 00:28:07.714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495 00:28:07.714 --> 00:28:11.604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96 00:28:11.604 --> 00:28:14.654 그런데 만일 이렇게 이행을 요구해도 497 00:28:14.654 --> 00:28:18.138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요 498 00:28:18.138 --> 00:28:23.277 그 경우에 이제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99 00:28:23.277 --> 00:28:26.455 표준 계약서의 관련 조항들을 보면요 500 00:28:26.455 --> 00:28:29.426 해지 또는 해제를 하려는 당사자는 501 00:28:29.426 --> 00:28:32.626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502 00:28:32.626 --> 00:28:36.653 이 계약을 해지, 해제할 수 있으며 503 00:28:36.653 --> 00:28:40.503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04 00:28:40.503 --> 00:28:42.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5 00:28:42.000 --> 00:28:48.059 왜 계약의 착수 이전과 이후로 나눌까요? 506 00:28:48.059 --> 00:28:53.535 앞서 설명드렸던 해제와 해지의 차이 때문이겠죠 507 00:28:53.535 --> 00:28:58.782 계약 이행의 착수 이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 508 00:28:58.782 --> 00:29:03.482 해제, 즉 아예 없던 일로 만들면 그만이니까 509 00:29:03.482 --> 00:29:07.000 해제권 역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510 00:29:07.000 --> 00:29:11.812 그런데 계약 이행의 착수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? 511 00:29:11.812 --> 00:29:14.512 계약이 성립하고 이미 서로 간 512 00:29:14.512 --> 00:29:18.089 권리, 의무 관계가 생기게 된 것이겠죠 513 00:29:18.089 --> 00:29:23.148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 해제 말고 514 00:29:23.148 --> 00:29:25.698 해지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515 00:29:25.698 --> 00:29:28.445 계약 구조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516 00:29:28.445 --> 00:29:32.178 해지는 권리, 의무 관계가 생긴 이후더라도 517 00:29:32.178 --> 00:29:36.406 장래를 향해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이니까요 518 00:29:36.406 --> 00:29:40.306 물론 업무 착수 이후라고 해제 자체를 못하냐? 519 00:29:40.306 --> 00:29:42.148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520 00:29:42.148 --> 00:29:45.648 즉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521 00:29:45.648 --> 00:29:48.663 해제를 역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522 00:29:48.663 --> 00:29:51.863 당연히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도 523 00:29:51.863 --> 00:29:56.940 해제권 행사가 계약 착수 이후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524 00:29:56.940 --> 00:29:59.640 이렇듯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은 525 00:29:59.640 --> 00:30:01.931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526 00:30:01.931 --> 00:30:05.980 그 절차와 요건도 꽤 복잡합니다 527 00:30:05.980 --> 00:30:08.871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528 00:30:08.871 --> 00:30:11.471 한 번 계약하면 되돌리거나 529 00:30:11.471 --> 00:30:15.000 중간에 그만두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30 00:30:15.000 --> 00:30:16.366 그렇기 때문에요 531 00:30:16.366 --> 00:30:19.525 이 표준 계약서 내용들을 잘 보시고 532 00:30:19.525 --> 00:30:25.307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33 00:30:25.307 --> 00:30:28.607 비밀유지 조항은 어느 계약서에서나 534 00:30:28.607 --> 00:30:30.535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535 00:30:30.535 --> 00:30:34.535 그만큼 계약 당사자 간 서로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 536 00:30:34.535 --> 00:30:38.772 서로 간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537 00:30:38.772 --> 00:30:42.574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538 00:30:42.574 --> 00:30:45.614 여기 조항에서 일컫는 이 비밀 539 00:30:45.614 --> 00:30:49.000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? 540 00:30:49.000 --> 00:30:52.356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쉿 이건 비밀이야 541 00:30:52.356 --> 00:30:56.356 이렇게 하면 바로 비밀이 그냥 되는 것인가요? 542 00:30:56.356 --> 00:30:58.634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543 00:30:58.634 --> 00:31:02.634 이른바 이 계약서에 나오는 비밀유지 조항에서 일컫는 544 00:31:02.634 --> 00:31:05.247 비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545 00:31:05.247 --> 00:31:07.663 이렇게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46 00:31:07.663 --> 00:31:11.113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547 00:31:11.113 --> 00:31:14.267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548 00:31:14.267 --> 00:31:17.247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549 00:31:17.247 --> 00:31:21.465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550 00:31:21.465 --> 00:31:24.317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551 00:31:24.317 --> 00:31:27.643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어요 552 00:31:27.643 --> 00:31:32.911 그럼 작가님들이 업체로부터 제시받은 계약 조건 553 00:31:32.911 --> 00:31:37.368 이를테면 구체적인 MG 규모라든지 554 00:31:37.368 --> 00:31:39.541 수익배분 비율 이런 거는 555 00:31:39.541 --> 00:31:45.033 우리가 계약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? 556 00:31:45.033 --> 00:31:48.792 아무래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557 00:31:48.792 --> 00:31:53.099 왜냐하면 어떤 작가님한테는 MG가 100만원인데 558 00:31:53.099 --> 00:31:56.099 어떤 작가님한테는 MG가 150만원인 559 00:31:56.099 --> 00:31:58.000 계약이 있다고 봅시다 560 00:31:58.000 --> 00:32:01.366 이런 계약 조건들이 모두 공개되면 561 00:32:01.366 --> 00:32:06.525 업체 입장에서는 조건을 협상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562 00:32:06.525 --> 00:32:09.775 물론 업체 스스로 그런 정보들을 563 00:32:09.775 --> 00:32:12.277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564 00:32:12.277 --> 00:32:15.940 이러면 비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65 00:32:15.940 --> 00:32:19.297 근데 업체 스스로도 공개한 적이 없는 정보를 566 00:32:19.297 --> 00:32:23.802 작가님들이 SNS 같은 데 공개하면요 567 00:32:23.802 --> 00:32:27.832 그렇다면 이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568 00:32:27.832 --> 00:32:30.158 여러분들 조심해야겠죠 569 00:32:30.158 --> 00:32:36.594 다만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단체, 협회 이런 곳들에 570 00:32:36.594 --> 00:32:39.525 자문이나 상담을 구하거나 571 00:32:39.525 --> 00:32:43.455 또는 수사기관 등에게 사법 절차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572 00:32:43.455 --> 00:32:45.653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 573 00:32:45.653 --> 00:32:50.376 이런 부분들까지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 574 00:32:50.376 --> 00:32:53.673 그래서 이 부분까지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575 00:32:53.673 --> 00:32:57.544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76 00:32:57.544 --> 00:33:01.257 이번 표준계약서들에서는 이런 비밀유지 의무의 577 00:33:01.257 --> 00:33:05.406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578 00:33:05.406 --> 00:33:09.317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79 00:33:09.317 --> 00:33:13.238 이렇게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들을 580 00:33:13.238 --> 00:33:16.584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어요 581 00:33:16.584 --> 00:33:19.257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582 00:33:19.257 --> 00:33:23.139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와 저작권에 대해서 아는 건 583 00:33:23.139 --> 00:33:28.000 바로 준비 운동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84 00:33:28.000 --> 00:33:31.416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85 00:33:31.416 --> 00:33:35.148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저작권을 아는 것 586 00:33:35.148 --> 00:33:38.000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87 00:33:38.000 --> 00:33:41.515 우리가 중요한 계약 용어를 모른다고 588 00:33:41.515 --> 00:33:45.000 또는 여러분들이 저작권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589 00:33:45.000 --> 00:33:47.604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나요? 590 00:33:47.604 --> 00:33:50.0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591 00:33:50.000 --> 00:33:52.604 여러분들이 다 큰 성인이라면 592 00:33:52.604 --> 00:33:56.297 모두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고 593 00:33:56.297 --> 00:33:58.455 우리 법은 그냥 보고 있어요 594 00:33:58.455 --> 00:34:01.861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595 00:34:01.861 --> 00:34:04.000 어디인지도 관심을 안 가지고 596 00:34:04.000 --> 00:34:07.653 이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권리나 597 00:34:07.653 --> 00:34:10.000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598 00:34:10.000 --> 00:34:12.000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요 599 00:34:12.000 --> 00:34:15.832 그만큼 나중에 계약과 관련한 사고나 분쟁이 600 00:34:15.832 --> 00:34:18.535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601 00:34:18.535 --> 00:34:20.802 이번 표준 계약서들은요 602 00:34:20.802 --> 00:34:24.257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화 창작을 하기 전에 603 00:34:24.257 --> 00:34:26.436 어떤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지 604 00:34:26.436 --> 00:34:30.138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605 00:34:30.138 --> 00:34:34.920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저작권과 콘텐츠 606 00:34:34.920 --> 00:34:38.356 만화·웹툰 계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607 00:34:38.356 --> 00:34:41.752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08 00:34:41.752 --> 00:34:44.000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09 00:34:45.101 --> 00:34:46.004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물과 저작자,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: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610 00:34:46.004 --> 00:34:46.996 저작자: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: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, 허락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인격적, 재산적 권리 611 00:34:46.996 --> 00:34:48.029 배타적 발행권 사업자가 웹툰 저작물을 자신의 플랫폼에 연재하면서 다른 플랫폼에 이를 연재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작품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연재할 경우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면 안 됨 612 00:34:48.029 --> 00:34:48.998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 저작자는 작품을 직접 만든 작가이며,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저작재산권은 반드시 저작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양도가 613 00:34:48.998 --> 00:34:50.04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·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회사에서 소속된 작품의 저작권은 회사 614 00:34:50.044 --> 00:34:51.732 2차적저작물과 양도, 이용허락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, 2차적저작물 작성권 615 00:34:51.732 --> 00:34:53.382 양도와 이용허락 양도: 권리의 주인이 타인으로 바뀌는 것 이용허락: 권리의 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특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616 00:34:53.382 --> 00:34:55.024 표준계약서에서는 이용허락과 양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계약서에 양도와 이용허락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상대방의 답변과 전문가의 해석을 종합하여 확인해야 함 617 00:34:55.024 --> 00:34:56.742 계약 해제와 해지 계약 해제 해제: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함 서로 주고받은 게 있었다면 해제에 따라 서로 각자한테 원상 복구를 해놓아야 함 618 00:34:56.742 --> 00:34:58.392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했던 모든 권리, 의무 관계를 인정함 해지 이후부터 권리의무 관계는 사라짐 619 00:34:58.392 --> 00:35:00.079 해지 또는 해제를 하려는 당사자는 계약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계약을 해지·해제할 수 있으며,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