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2.100 또 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있죠 2 00:00:02.101 --> 00:00:03.262 언어적 성희롱이란 3 00:00:03.262 --> 00:00:05.782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4 00:00:05.782 --> 00:00:08.339 아니면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5 00:00:08.339 --> 00:00:11.403 언어적 성희롱의 사례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6 00:00:24.240 --> 00:00:25.880 너무 스트레스에요 7 00:00:25.880 --> 00:00:27.620 아까 그 박사원처럼 8 00:00:27.621 --> 00:00:30.346 시각적인 성희롱까지 같이 당하면 9 00:00:30.347 --> 00:00:32.751 -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이 있겠어요 -맞습니다 10 00:00:32.751 --> 00:00:35.200 이 시각적 성희롱도 충격이 굉장히 커요 11 00:00:35.200 --> 00:00:37.891 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12 00:00:37.892 --> 00:00:41.291 시각적으로 야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13 00:00:41.292 --> 00:00:44.872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요 14 00:00:44.872 --> 00:00:47.360 시각적 성희롱의 사례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5 00:00:56.100 --> 00:01:00.600 그 외에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16 00:01:00.601 --> 00:01:02.096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17 00:01:02.097 --> 00:01:03.777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18 00:01:03.777 --> 00:01:06.740 예를 들면 성적 요구 조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19 00:01:06.741 --> 00:01:08.559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행위나 20 00:01:08.559 --> 00:01:11.360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자꾸 강요하는 행위 21 00:01:11.360 --> 00:01:13.080 아 나 너 좋아한다 하면서 22 00:01:13.081 --> 00:01:15.961 좋아한다면서 원치 않은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도 23 00:01:15.962 --> 00:01:17.461 기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24 00:01:17.461 --> 00:01:18.680 그렇군요 25 00:01:18.681 --> 00:01:20.588 성희롱 유형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26 00:01:20.588 --> 00:01:23.040 정말 말과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27 00:01:23.040 --> 00:01:23.919 그렇습니다 28 00:01:28.160 --> 00:01:32.559 오늘 읽어드릴 판례는 2021년 9월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29 00:01:32.559 --> 00:01:34.399 먼저 사건 경위를 보면 30 00:01:34.400 --> 00:01:37.893 갑 주식회사는 140명의 버스기사를 고용하고 있었고 31 00:01:37.894 --> 00:01:39.914 그중 7명은 여성이었는데요 32 00:01:39.914 --> 00:01:42.540 근로자 을 등이 동료 여성 근로자인 병을 33 00:01:42.541 --> 00:01:45.521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옮겨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4 00:01:45.521 --> 00:01:47.259 병이 누구와 성관계를 했다 35 00:01:47.260 --> 00:01:48.780 성관계를 하면서 더 적극적이다 36 00:01:48.780 --> 00:01:50.587 등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고요 37 00:01:50.587 --> 00:01:53.700 이러한 을 등의 발언으로 갑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38 00:01:53.700 --> 00:01:55.622 병에 대한 허위 소문이 유포되어 39 00:01:55.622 --> 00:02:00.000 이에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0 00:02:00.000 --> 00:02:03.519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임을 인정했는데요 41 00:02:03.519 --> 00:02:06.599 을 등의 발언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42 00:02:06.600 --> 00:02:09.267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 43 00:02:09.267 --> 00:02:12.840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44 00:02:12.840 --> 00:02:14.500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45 00:02:14.520 --> 00:02:17.780 병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46 00:02:17.781 --> 00:02:20.828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47 00:02:20.828 --> 00:02:23.039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, 48 00:02:23.040 --> 00:02:25.659 유포 대상과 범위, 그 효과 등에 비추어 49 00:02:25.660 --> 00:02:27.892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50 00:02:27.892 --> 00:02:32.240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해서 51 00:02:32.241 --> 00:02:34.355 사용자 책임이 인정됐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