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3.500 신다희 강사님, MC분들이 퀴즈 결과 보셨죠? 2 00:00:03.500 --> 00:00:07.000 네,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3 00:00:07.300 --> 00:00:10.000 우선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4 00:00:10.250 --> 00:00:13.500 먼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5 00:00:13.500 --> 00:00:16.150 이는 장애인의무고용료를 추가하여 6 00:00:16.150 --> 00:00:19.500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서 7 00:00:19.500 --> 00:00:22.500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8 00:00:22.500 --> 00:00:27.000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9 00:00:27.000 --> 00:00:30.500 기업에서 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하면 10 00:00:30.500 --> 00:00:35.000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 00:00:35.000 --> 00:00:38.350 의무고용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5인 이상 12 00:00:38.350 --> 00:00:42.450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13 00:00:42.450 --> 00:00:45.300 장애인고용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4 00:00:45.300 --> 00:00:48.500 바로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입니다 15 00:00:48.800 --> 00:00:56.000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6 00:00:56.000 --> 00:01:00.000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제도도 있습니다 17 00:01:00.000 --> 00:01:06.500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,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18 00:01:06.500 --> 00:01:09.500 표준사업장 설립사업주에게 19 00:01:09.500 --> 00:01:15.000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 00:01:15.000 --> 00:01:17.700 장애인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며 21 00:01:17.700 --> 00:01:21.900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수의 일정비율 이상 22 00:01:21.900 --> 00:01:25.500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3 00:01:26.000 --> 00:01:30.500 장애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24 00:01:30.500 --> 00:01:35.250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25 00:01:35.250 --> 00:01:40.000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 00:01:40.000 --> 00:01:44.000 또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도 있습니다 27 00:01:44.000 --> 00:01:51.000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28 00:01:51.000 --> 00:01:58.500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9 00:01:58.500 --> 00:02:02.500 장애인고용시설장비무상지원제도도 있는데요 30 00:02:02.500 --> 00:02:08.400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을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31 00:02:08.400 --> 00:02:12.500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2 00:02:13.100 --> 00:02:16.850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제도도 있는데요 33 00:02:16.850 --> 00:02:19.000 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입니다 34 00:02:19.300 --> 00:02:25.300 장애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35 00:02:25.300 --> 00:02:30.500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36 00:02:30.500 --> 00:02:35.300 그 밖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인턴제, 37 00:02:35.300 --> 00:02:39.550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, 근로장애인전환지원, 38 00:02:39.550 --> 00:02:44.400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,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취업지원, 39 00:02:44.400 --> 00:02:48.500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등이 있습니다 40 00:02:48.500 --> 00:02:52.000 지금까지 다양한 고용지원제도를 살펴봤는데요 41 00:02:52.000 --> 00:02:58.000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