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3.34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2 00:00:03.340 --> 00:00:05.740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3 00:00:05.740 --> 00:00:09.14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4 00:00:09.140 --> 00:00:11.540 주차 표지가 발급되며 5 00:00:11.540 --> 00:00:13.890 이를 양도, 대여한 경우는 6 00:00:13.890 --> 00:00:18.639 그 표지를 회수당하거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00:00:18.639 --> 00:00:22.799 보조기구 등을 사용해서 승하차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8 00:00:22.799 --> 00:00:26.649 이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으로 9 00:00:26.649 --> 00:00:29.600 주차를 방해해서도 안되겠죠 10 00:00:29.600 --> 00:00:34.840 얼마 전 뉴스에서 장애인 화장실에 비품이 쌓여 화장실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11 00:00:34.840 --> 00:00:38.240 비품실처럼 사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12 00:00:38.240 --> 00:00:40.700 편의시설의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13 00:00:40.700 --> 00:00:47.200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4 00:00:47.200 --> 00:00:50.340 그럼 오늘의 줌인토크,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? 15 00:00:50.340 --> 00:00:52.390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16 00:00:52.390 --> 00:00:55.840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기업 이미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17 00:00:55.840 --> 00:00:59.500 이는 지속가능한 경영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8 00:00:59.500 --> 00:01:03.84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19 00:01:03.840 --> 00:01:08.599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00:01:08.599 --> 00:01:14.000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21 00:01:14.000 --> 00:01:17.360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00:01:17.360 --> 00:01:20.959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23 00:01:20.959 --> 00:01:23.30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4 00:01:23.300 --> 00:01:28.500 편의시설이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시설입니다 25 00:01:28.500 --> 00:01:32.699 장애인도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26 00:01:32.699 --> 00:01:35.500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