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3.400 --> 00:00:05.990 로이야 뭔가 기분 좋은 소식은 없나? 2 00:00:05.990 --> 00:00:07.940 기분 좋은 소식이요? 3 00:00:09.600 --> 00:00:13.200 있습니다! SNS에서 방금 찾았어요 4 00:00:13.200 --> 00:00:14.600 보여드릴게요! 5 00:00:15.050 --> 00:00:18.200 어머니 친구분 중에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6 00:00:18.200 --> 00:00:21.233 그래서 만나실 때 항상 친구분 동네로 가시곤 하셨어요 7 00:00:21.233 --> 00:00:24.871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친구분이 우리 집 거실에 계셨습니다 8 00:00:24.871 --> 00:00:27.631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 00:00:27.648 --> 00:00:30.248 "오랜만에 다른 동네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10 00:00:30.274 --> 00:00:32.251 저상버스가 참 좋구나" 라고요 11 00:00:32.251 --> 00:00:35.068 그제야 저는 평소 출퇴근길에 봤던 저상버스가 12 00:00:35.068 --> 00:00:38.768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3 00:00:38.768 --> 00:00:41.151 오랜만의 나들이로 기분 좋은 친구분을 보니 14 00:00:41.151 --> 00:00:44.451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보낼 수 있도록 15 00:00:44.451 --> 00:00:48.922 저상버스와 같은 편의시설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 00:00:49.399 --> 00:00:50.949 이 저상버스가 있으면 17 00:00:50.949 --> 00:00:53.950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8 00:00:53.950 --> 00:00:56.799 이런 편의시설들이 너무너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9 00:00:56.799 --> 00:00:57.485 맞아요 20 00:00:57.801 --> 00:01:00.531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는 법은 없을까요? 21 00:01:00.531 --> 00:01:04.831 편의시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너무 부족한건 사실이잖아요 22 00:01:04.851 --> 00:01:05.551 맞아요 23 00:01:05.551 --> 00:01:07.651 혹시 로이야, 그런 법이 있는지 알아? 24 00:01:07.651 --> 00:01:10.602 그건 강사님께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5 00:01:10.602 --> 00:01:12.336 다녀올게요! 26 00:01:13.052 --> 00:01:15.652 강사님, 답변 부탁드릴게요! 27 00:01:16.052 --> 00:01:20.352 네, 말씀하신 편의를 보장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28 00:01:20.352 --> 00:01:25.848 바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29 00:01:26.448 --> 00:01:33.358 과거에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이용으로 인한 지체장애인 추락사고 기사를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30 00:01:33.369 --> 00:01:38.169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31 00:01:38.169 --> 00:01:42.402 이처럼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의한 편의시설이란 32 00:01:42.405 --> 00:01:47.405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33 00:01:47.405 --> 00:01:51.732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 34 00:01:51.952 --> 00:01:54.515 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35 00:01:54.515 --> 00:01:56.615 장애인 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36 00:01:56.615 --> 00:02:01.902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7 00:02:01.902 --> 00:02:05.222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입니다 38 00:02:05.222 --> 00:02:08.022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39 00:02:08.022 --> 00:02:10.927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0 00:02:10.927 --> 00:02:17.617 공동주택,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41 00:02:17.617 --> 00:02:21.387 건물, 시설, 및 부대시설이 해당됩니다 42 00:02:21.857 --> 00:02:27.157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43 00:02:27.157 --> 00:02:35.127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두고 44 00:02:35.127 --> 00:02:39.004 장애인 등이 해당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