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3.240 개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은 2 00:00:03.240 --> 00:00:06.560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3 00:00:06.560 --> 00:00:09.360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4 00:00:09.360 --> 00:00:13.640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5 00:00:13.640 --> 00:00:17.959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6 00:00:17.959 --> 00:00:21.799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7 00:00:21.799 --> 00:00:25.360 유·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8 00:00:25.360 --> 00:00:29.200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9 00:00:29.200 --> 00:00:32.3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가 일어났다면 10 00:00:32.360 --> 00:00:34.360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11 00:00:34.360 --> 00:00:37.000 만약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면 12 00:00:37.000 --> 00:00:39.160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13 00:00:39.160 --> 00:00:42.119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14 00:00:42.119 --> 00:00:45.88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요 15 00:00:45.880 --> 00:00:49.520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거나 16 00:00:49.520 --> 00:00:51.799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7 00:00:51.799 --> 00:00:55.480 그 내용이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됩니다 18 00:00:55.480 --> 00:00:58.759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고도 19 00:00:58.759 --> 00:01:01.720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20 00:01:01.720 --> 00:01:05.839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1 00:01:05.839 --> 00:01:09.000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2 00:01:09.000 --> 00:01:11.639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23 00:01:11.639 --> 00:01:14.760 고의적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24 00:01:14.760 --> 00:01:18.720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25 00:01:18.720 --> 00:01:21.360 만약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6 00:01:21.360 --> 00:01:24.440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7 00:01:24.440 --> 00:01:27.959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8 00:01:27.959 --> 00:01:31.959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29 00:01:31.959 --> 00:01:35.120 3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30 00:01:35.120 --> 00:01:38.239 고충처리위원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31 00:01:38.239 --> 00:01:41.279 고충처리위원은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32 00:01:41.279 --> 00:01:43.720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33 00:01:43.720 --> 00:01:48.400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4 00:01:48.400 --> 00:01:51.950 이렇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35 00:01:51.950 --> 00:01:53.650 법을 잘 이행하시고 36 00:01:53.650 --> 00:01:57.050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37 00:01:57.050 --> 00:01:58.919 직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