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2.700 --> 00:00:05.850 여러분 제가 어떤 사이트의 질문 게시판에서 2 00:00:05.850 --> 00:00:07.650 이런 걸 발견했어요! 3 00:00:08.050 --> 00:00:09.200 뭔데? 뭔데? 4 00:00:09.550 --> 00:00:11.850 저는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5 00:00:11.850 --> 00:00:17.000 직장 동료분들과 친해지고 싶기도 해서 처음으로 회식에 참여했는데요 6 00:00:17.000 --> 00:00:20.000 그러다 우연히 회식 장소를 예약하신 분이 7 00:00:20.000 --> 00:00:24.300 팀장님께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보고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8 00:00:24.300 --> 00:00:26.000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가 9 00:00:26.000 --> 00:00:31.150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식당을 예약했기 때문이었어요 10 00:00:31.150 --> 00:00:33.700 결국 저 때문에 혼나신 거죠 11 00:00:33.700 --> 00:00:38.650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못 들은 척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12 00:00:38.650 --> 00:00:41.300 앞으로 회식 때마다 어쩌죠? 13 00:00:41.300 --> 00:00:44.400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게 좋을까요? 14 00:00:44.400 --> 00:00:48.350 사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는 실수들이거든요 15 00:00:48.350 --> 00:00:51.650 근데 이거는 실수니까 다음부터 주의하시지 않을까요? 16 00:00:51.650 --> 00:00:53.250 그렇겠죠 아무래도 17 00:00:53.250 --> 00:00:56.450 불편한 상황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 00:00:56.450 --> 00:00:59.050 그런데 이렇게 회식 장소가 아니라 19 00:00:59.050 --> 00:01:03.350 회사 업무 환경이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곳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20 00:01:03.350 --> 00:01:07.300 업무 환경이라는 건 사실 평등권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21 00:01:07.300 --> 00:01:12.250 그렇다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요? 22 00:01:12.250 --> 00:01:14.750 그 분야는 강사님이 전문이죠 23 00:01:14.750 --> 00:01:16.400 제가 다녀올 타이밍인가요? 24 00:01:16.400 --> 00:01:18.000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25 00:01:18.000 --> 00:01:20.000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26 00:01:21.000 --> 00:01:24.000 강사님 궁금증 배달 왔어요 27 00:01:24.000 --> 00:01:30.250 네, 관련된 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8 00:01:30.250 --> 00:01:34.550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29 00:01:34.550 --> 00:01:39.150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30 00:01:39.150 --> 00:01:43.800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31 00:01:43.800 --> 00:01:46.400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32 00:01:46.400 --> 00:01:49.700 차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33 00:01:49.700 --> 00:01:51.500 내용을 살펴보면요 34 00:01:51.500 --> 00:01:59.000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, 배제, 분리,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직접차별이고 35 00:01:59.000 --> 00:02:01.500 형식상으로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36 00:02:01.500 --> 00:02:06.000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37 00:02:06.000 --> 00:02:09.350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38 00:02:09.350 --> 00:02:12.200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39 00:02:12.200 --> 00:02:15.400 그 밖의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40 00:02:15.400 --> 00:02:22.050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, 조장하는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이 있습니다 41 00:02:22.050 --> 00:02:27.700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 대상은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42 00:02:27.700 --> 00:02:34.400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, 동행하는 자와 보조견도 포함됩니다 43 00:02:34.400 --> 00:02:37.400 또한 재화·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44 00:02:37.400 --> 00:02:44.000 제공자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수준의 물건, 서비스, 이익,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