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4.560 우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00:00:04.560 --> 00:00:08.600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3 00:00:08.600 --> 00:00:10.640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4 00:00:10.640 --> 00:00:15.800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00:00:15.800 --> 00:00:19.080 장애인의 생존권, 노동권을 보장하고 6 00:00:19.080 --> 00:00:24.280 기업, 정부, 기타 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7 00:00:24.280 --> 00:00:26.920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역시 8 00:00:26.920 --> 00:00:30.680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9 00:00:30.680 --> 00:00:34.759 장애인 고용 정책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있습니다 10 00:00:34.759 --> 00:00:37.680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11 00:00:37.680 --> 00:00:41.320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12 00:00:41.320 --> 00:00:43.840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13 00:00:43.840 --> 00:00:46.840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14 00:00:46.840 --> 00:00:50.119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5 00:00:50.119 --> 00:00:52.4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6 00:00:52.480 --> 00:00:58.040 소속 공무원 정원의 3.8%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17 00:00:58.040 --> 00:01:01.520 장애인 채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8 00:01:01.520 --> 00:01:05.959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9 00:01:05.959 --> 00:01:08.519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 00:01:08.519 --> 00:01:13.1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요 21 00:01:13.120 --> 00:01:15.919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2 00:01:15.919 --> 00:01:18.559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3 00:01:18.559 --> 00:01:20.400 또한 민간 사업주의 경우 24 00:01:20.400 --> 00:01:23.720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5 00:01:23.720 --> 00:01:26.00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26 00:01:26.000 --> 00:01:28.519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27 00:01:34.519 --> 00:01:38.279 이러한 적극적 고용 제도인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통한 28 00:01:38.279 --> 00:01:44.000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9 00:01:44.000 --> 00:01:47.440 하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30 00:01:47.440 --> 00:01:50.040 부담금을 내는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31 00:01:50.040 --> 00:01:52.919 장애인 고용 제도에 대한 의무감을 높일 32 00:01:52.919 --> 00:01:56.680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33 00:01:56.680 --> 00:02:01.120 무엇보다 장애인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34 00:02:01.120 --> 00:02:04.440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35 00:02:04.440 --> 00:02:07.760 기업 내에서 제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