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4.064 취업 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적어두는 이유는 2 00:00:04.064 --> 00:00:07.560 -이걸 예방하자는 취지잖아요 -네 맞습니다 3 00:00:07.560 --> 00:00:09.580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4 00:00:09.580 --> 00:00:11.240 이를 위해 많은 판례에서 5 00:00:11.240 --> 00:00:14.820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배려의무로서 6 00:00:14.820 --> 00:00:16.680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및 7 00:00:16.680 --> 00:00:20.180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8 00:00:20.180 --> 00:00:22.300 실제 안전 배려 의무를 근거로 9 00:00:22.300 --> 00:00:25.540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0 00:00:25.540 --> 00:00:29.280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예방해야 되는 의무가 11 00:00:29.280 --> 00:00:30.659 사용자에게 있다 12 00:00:30.659 --> 00:00:33.219 이렇게 지금 판결에 명시가 되는 것 같아요 13 00:00:33.219 --> 00:00:36.119 이렇게 예방이 중요하다고 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14 00:00:36.119 --> 00:00:37.680 지금 의뢰인의 사연처럼 15 00:00:37.680 --> 00:00:40.960 취업 규칙을 좀 모순되게 규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16 00:00:40.960 --> 00:00:42.439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업 규칙은 17 00:00:42.439 --> 00:00:44.660 -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-네 그렇습니다 18 00:00:44.660 --> 00:00:46.080 취업 규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19 00:00:46.080 --> 00:00:48.14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의 하나가 20 00:00:48.140 --> 00:00:50.259 바로 취업 규칙을 통해 규율하는 방법입니다 21 00:00:50.259 --> 00:00:53.079 근로규정법에서도 사내 규범인 취업 규칙에 22 00:00:53.079 --> 00:00:56.619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23 00:00:56.619 --> 00:00:59.139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24 00:00:59.139 --> 00:01:01.820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 규칙을 작성할 경우에는 25 00:01:01.820 --> 00:01:04.160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26 00:01:04.160 --> 00:01:06.160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27 00:01:06.160 --> 00:01:07.820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28 00:01:07.820 --> 00:01:10.959 취업 규칙만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도 중요한데요 29 00:01:10.959 --> 00:01:12.559 두 인턴 변호사님께서 30 00:01:12.559 --> 00:01:15.219 -예방 활동 사례를 읽어주시겠어요? -네 그러면 31 00:01:15.219 --> 00:01:18.179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32 00:01:18.179 --> 00:01:20.680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3 00:01:20.680 --> 00:01:24.780 S기업에서는 자사와 협력사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34 00:01:24.780 --> 00:01:27.260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35 00:01:27.260 --> 00:01:29.540 직급과 사범 표시를 없애고 36 00:01:29.540 --> 00:01:33.580 임직원 모두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37 00:01:33.580 --> 00:01:37.100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 00:01:37.100 --> 00:01:41.180 P기업은 매년 윤리 규범 서약, 예방 지침 제정 및 시행 처럼 39 00:01:41.180 --> 00:01:46.220 직장 내 괴롭힘에 선제적이고 제도적인 예방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 00:01:46.220 --> 00:01:49.019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신년 CEO 메시지와 함께 41 00:01:49.019 --> 00:01:54.260 매년 시무에 앞서서 신년 윤리 규범 서약이 이뤄집니다 42 00:01:54.260 --> 00:01:58.200 또한 P기업은 신체적, 정신적, 업무적, 개인적 등 43 00:01:58.200 --> 00:02:00.740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규정하고 44 00:02:00.741 --> 00:02:02.841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45 00:02:02.841 --> 00:02:05.139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에 있어서 46 00:02:05.139 --> 00:02:08.859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제도를 갖추고 47 00:02:08.859 --> 00:02:12.619 행위자 징계에 대한 기준과 조치를 설정한 예방 지침을 48 00:02:12.619 --> 00:02:15.600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49 00:02:15.600 --> 00:02:18.959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50 00:02:18.959 --> 00:02:21.000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51 00:02:21.001 --> 00:02:24.000 근로자와 회사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