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5.440 --> 00:00:08.000 리얼법전 2번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2 00:00:08.000 --> 00:00:11.600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 전화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3 00:00:11.600 --> 00:00:13.280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4 00:00:13.280 --> 00:00:14.920 -네 안녕하세요 -네 5 00:00:14.920 --> 00:00:17.180 의뢰인 분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6 00:00:17.180 --> 00:00:20.460 저는 얼마전에 첫 직장에 취업했구요 7 00:00:20.460 --> 00:00:22.200 아직 20대 입니다 8 00:00:22.200 --> 00:00:24.660 취업규칙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9 00:00:24.660 --> 00:00:27.300 그런데 제가 취업규칙을 읽어보니까 10 00:00:27.300 --> 00:00:32.060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더라구요 11 00:00:32.060 --> 00:00:34.000 의뢰인 분 어떤 부분이죠? 12 00:00:34.000 --> 00:00:37.520 원래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고 13 00:00:37.521 --> 00:00:40.560 -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-아 네 맞습니다 14 00:00:40.560 --> 00:00:43.960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15 00:00:43.980 --> 00:00:46.400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16 00:00:46.400 --> 00:00:50.480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1항입니다 17 00:00:50.480 --> 00:00:53.120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18 00:00:53.120 --> 00:00:54.760 본인 또는 증거가 있는 직원은 19 00:00:54.760 --> 00:00:58.120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 00:00:58.120 --> 00:01:00.000 이렇게 수정해서 적어뒀더라구요 21 00:01:00.000 --> 00:01:02.760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해뒀는데 22 00:01:02.760 --> 00:01:05.540 근로기준법 내 규정과는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군요 23 00:01:05.540 --> 00:01:09.620 근로기준법에서의 강행규정 내용과 모순,저촉되는 경우에는 24 00:01:09.620 --> 00:01:13.680 그 취업규칙은 바로 무효라고 해석이 됩니다 25 00:01:13.680 --> 00:01:16.38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26 00:01:16.380 --> 00:01:18.600 관련 법률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7 00:01:18.600 --> 00:01:22.660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 리얼법전으로 제보를 해주세요 28 00:01:22.660 --> 00:01:24.400 네 감사합니다 29 00:01:24.400 --> 00:01:25.741 고맙습니다 30 00:01:25.741 --> 00:01:29.82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31 00:01:29.821 --> 00:01:33.941 구체적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하고 32 00:01:33.941 --> 00:01:35.421 그에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33 00:01:35.421 --> 00:01:38.821 따라서 의뢰인 사연처럼 근로기준법과 모순, 저촉되거나 34 00:01:38.821 --> 00:01:41.008 완화된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