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3.480 본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리얼법전 2 00:00:03.480 --> 00:00:04.380 시작합니다 3 00:00:08.360 --> 00:00:10.500 사실 리얼법전 게시판으로 접수된 4 00:00:10.501 --> 00:00:13.34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5 00:00:13.343 --> 00:00:17.440 중복된 질문들을 모아서 Q&A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6 00:00:17.440 --> 00:00:18.700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? 7 00:00:18.700 --> 00:00:21.300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8 00:00:21.300 --> 00:00:25.780 당사자 간의 해결에 있어서 조사를 미이행한 경우에 9 00:00:25.780 --> 00:00:27.647 법 위반인가요?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10 00:00:27.647 --> 00:00:30.400 네 그럼요 조사는 일단 실시를 해야 합니다 11 00:00:30.400 --> 00:00:32.940 다만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12 00:00:32.941 --> 00:00:35.709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인정과 사과 등 13 00:00:35.709 --> 00:00:37.800 당사자 간 해결 경과 및 결과 14 00:00:37.801 --> 00:00:41.024 그리고 전반에 대한 약식 조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15 00:00:41.024 --> 00:00:42.700 추후 분쟁 예방 등을 위해서 16 00:00:42.701 --> 00:00:47.481 약식 조사 이행 결과를 기록으로는 남길 필요도 있고요 17 00:00:47.481 --> 00:00:49.100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18 00:00:49.100 --> 00:00:53.780 같은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? 19 00:00:53.780 --> 00:00:56.279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에는 20 00:00:56.280 --> 00:00:58.476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21 00:00:58.477 --> 00:01:00.677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고 22 00:01:00.677 --> 00:01:03.719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,인적 속성상의 우위나 23 00:01:03.720 --> 00:01:05.919 업무 역량상 등의 우위 등 24 00:01:05.919 --> 00:01:07.620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25 00:01:07.620 --> 00:01:09.660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6 00:01:09.660 --> 00:01:11.239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27 00:01:11.239 --> 00:01:15.939 파견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? 28 00:01:15.939 --> 00:01:17.839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 00:01:17.840 --> 00:01:21.086 소위 파견법과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30 00:01:21.086 --> 00:01:23.280 사용사업주 및 그 소송 근로자 31 00:01:23.281 --> 00:01:26.850 그리고 파견 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 00:01:26.850 --> 00:01:28.800 이번 질문이 마지막 Q&A가 될 것 같은데 33 00:01:28.800 --> 00:01:30.380 네 번째 질문입니다 34 00:01:30.380 --> 00:01:33.500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35 00:01:33.501 --> 00:01:37.272 당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? 36 00:01:37.272 --> 00:01:39.220 사업장이 조사를 실시를 했고 37 00:01:39.220 --> 00:01:42.081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38 00:01:42.081 --> 00:01:43.640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39 00:01:43.640 --> 00:01:45.560 그 자체로 조치는 유효합니다 40 00:01:45.560 --> 00:01:48.580 다만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에 법 위반이 있거나 41 00:01:48.580 --> 00:01:50.240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42 00:01:50.240 --> 00:01:53.640 즉 피해자, 행위자 조사 누락 또는 목격자 등 43 00:01:53.640 --> 00:01:55.880 중요 참고인 조사 미실시 같은 경우에 44 00:01:55.880 --> 00:01:58.520 피해자는 사내 재심 절차를 이용하거나 45 00:01:58.520 --> 00:02:02.000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46 00:02:02.000 --> 00:02:05.120 행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47 00:02:05.120 --> 00:02:07.060 역시 사내 재심 절차 또는 48 00:02:07.061 --> 00:02:09.921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9 00:02:09.921 --> 00:02:12.480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50 00:02:12.480 --> 00:02:15.580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Q&A 시간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51 00:02:15.580 --> 00:02:17.966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