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3.100 그렇다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를 결정할 때 2 00:00:03.101 --> 00:00:06.121 기준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? 3 00:00:06.121 --> 00:00:08.42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4 00:00:08.421 --> 00:00:12.661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5 00:00:12.661 --> 00:00:16.08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회사 취업규칙의 6 00:00:16.081 --> 00:00:18.739 징계 규정 등에 근거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7 00:00:18.739 --> 00:00:23.220 행해지는 징계는 사유, 절차, 양정 면에서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8 00:00:23.220 --> 00:00:25.759 그러니까 정당성을 잃지는 않되 9 00:00:25.760 --> 00:00:28.304 피해자도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는 10 00:00:28.305 --> 00:00:31.025 -물지 않는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겠네요 -네 11 00:00:31.025 --> 00:00:33.519 한편 행위자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 결과 12 00:00:33.520 --> 00:00:36.872 또는 사후 조치에 관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13 00:00:36.872 --> 00:00:39.960 이때 조사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4 00:00:39.961 --> 00:00:41.301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5 00:00:41.301 --> 00:00:44.364 조사 보고서를 피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여주는 것은 16 00:00:44.365 --> 00:00:49.033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17 00:00:49.033 --> 00:00:50.378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8 00:00:50.378 --> 00:00:54.020 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함께 알아봤습니다 19 00:00:54.020 --> 00:00:56.340 그렇다면 오늘 리얼 법전 통해서 알게 된 20 00:00:56.341 --> 00:00:58.32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안 21 00:00:58.321 --> 00:01:01.082 -주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? -네 22 00:01:01.082 --> 00:01:03.74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장 내 처리 절차는 23 00:01:03.741 --> 00:01:06.001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4 00:01:06.001 --> 00:01:08.160 첫 번째, 사건 접수 25 00:01:08.160 --> 00:01:11.599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신고가 없더라도 26 00:01:11.600 --> 00:01:14.28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가 27 00:01:14.281 --> 00:01:17.409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 28 00:01:17.410 --> 00:01:18.459 사건을 접수합니다 29 00:01:18.459 --> 00:01:20.079 두 번째, 상담 30 00:01:20.079 --> 00:01:24.180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31 00:01:24.180 --> 00:01:26.261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32 00:01:26.261 --> 00:01:29.940 세 번째는 조사입니다 약식조사, 정식조사 33 00:01:29.940 --> 00:01:33.939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34 00:01:33.939 --> 00:01:37.820 이에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얘기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35 00:01:37.821 --> 00:01:40.261 약식조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36 00:01:40.261 --> 00:01:43.799 만일 피해자가 정식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37 00:01:43.799 --> 00:01:49.126 신속히 조사 방향, 조사 범위,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합니다 38 00:01:49.126 --> 00:01:52.480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실 확인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39 00:01:52.480 --> 00:01:54.799 다섯 번째는 모니터링인데요 40 00:01:54.799 --> 00:01:57.439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,약 2년은 41 00:01:57.440 --> 00:02:01.440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42 00:02:01.441 --> 00:02:04.885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43 00:02:04.886 --> 00:02:06.740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44 00:02:06.740 --> 00:02:10.54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 45 00:02:10.545 --> 00:02:12.734 즉 피해자 혹은 신고자에 대하여 46 00:02:12.734 --> 00:02:17.208 근무 장소의 변경,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47 00:02:17.208 --> 00:02:21.020 또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건 48 00:02:21.021 --> 00:02:22.501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49 00:02:22.501 --> 00:02:25.799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0 00:02:25.800 --> 00:02:27.460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서 51 00:02:27.461 --> 00:02:31.442 징계,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2 00:02:31.442 --> 00:02:35.420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53 00:02:35.421 --> 00:02:36.922 행위자에 대한 징계 54 00:02:36.923 --> 00:02:40.630 재발 방지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