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5.840 --> 00:00:07.800 자 3번째 사건 시작해보겠습니다 2 00:00:07.800 --> 00:00:11.020 이번 의뢰인은 리얼법전으로 탄원서를 보내주셨습니다 3 00:00:11.020 --> 00:00:13.800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읽어볼게요 4 00:00:13.800 --> 00:00:16.920 자 탄원서를 손글씨로 적어주셨어요 5 00:00:16.920 --> 00:00:20.640 탄원인은 50대로 인생의 허리를 이 직장과 함께했습니다 6 00:00:20.640 --> 00:00:23.440 적지 않은 세월을 근무하며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7 00:00:23.440 --> 00:00:26.560 사회복지시설을 꾸려간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8 00:00:26.560 --> 00:00:28.240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9 00:00:28.240 --> 00:00:32.240 하지만 새롭게 시설을 인수한 원장에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10 00:00:32.240 --> 00:00:35.480 나이가 많아 몸이 느리다며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11 00:00:35.480 --> 00:00:38.100 번번이 무시하고 욕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12 00:00:38.100 --> 00:00:42.440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3 00:00:42.440 --> 00:00:46.000 다행히 젊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14 00:00:46.000 --> 00:00:50.140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5 00:00:50.140 --> 00:00:55.000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16 00:00:55.000 --> 00:00:57.240 노동청의 결론을 극구 부인하면서 17 00:00:57.240 --> 00:01:00.680 행위자에게 어떤 조치나 처분도 내리지 않습니다 18 00:01:00.680 --> 00:01:03.540 저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휴직을 신청하고 19 00:01:03.540 --> 00:01:05.540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 00:01:05.540 --> 00:01:08.440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직장에 복귀해 21 00:01:08.440 --> 00:01:12.600 남은 정년을 채우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22 00:01:12.600 --> 00:01:17.400 부디 회사는 행위자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00:01:18.360 --> 00:01:21.660 네 노동청에서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24 00:01:21.660 --> 00:01:26.080 이에 따라서 회사에 시정지시, 시정명령 등이 내려졌을 것이고 25 00:01:26.080 --> 00:01:29.160 그럼에도 이 사례처럼 회사가 일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26 00:01:29.160 --> 00:01:31.300 과태료 등의 처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7 00:01:31.300 --> 00:01:32.860 또한 이와 별개로 28 00:01:32.860 --> 00:01:37.000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, 제3항 내지 제6항 위반에 해당돼서 29 00:01:37.000 --> 00:01:38.740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30 00:01:38.740 --> 00:01:42.280 이러한 법적 제재가 두려워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31 00:01:42.280 --> 00:01:44.420 먼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2 00:01:44.420 --> 00:01:47.640 그렇다면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? 33 00:01:47.640 --> 00:01:51.160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, 제5항을 살펴보면 34 00:01:51.160 --> 00:01:53.460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 확인된 경우 35 00:01:53.460 --> 00:01:56.460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, 근무 장소의 변경 등 36 00:01:56.460 --> 00:01:58.220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7 00:01:58.220 --> 00:02:01.580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인정 여부 38 00:02:01.580 --> 00:02:05.820 행위자에 대한 징계, 재발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해야 하고요 39 00:02:05.820 --> 00:02:09.120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40 00:02:09.120 --> 00:02:10.000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봐야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