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3.380 조사 과정 중에 보호조치의 의무를 살펴봤는데요 2 00:00:03.380 --> 00:00:06.540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3 00:00:06.540 --> 00:00:08.960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4 00:00:08.961 --> 00:00:11.245 배치 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00:00:11.245 --> 00:00:14.360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00:00:14.360 --> 00:00:15.401 그렇다면 노무사님 7 00:00:15.401 --> 00:00:18.321 피해자가 분리나 근무 환경 변경 8 00:00:18.321 --> 00:00:20.440 이런 별다른 조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9 00:00:20.440 --> 00:00:22.040 그러면 그대로 존중이 되는 건가요? 10 00:00:22.040 --> 00:00:23.060 네 맞습니다 11 00:00:23.060 --> 00:00:25.820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도 12 00:00:25.820 --> 00:00:29.280 만약에 피해 근로자가 보호조치를 특별히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3 00:00:29.280 --> 00:00:31.900 사용자는 임의로 근무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14 00:00:31.900 --> 00:00:35.540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15 00:00:35.540 --> 00:00:38.300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6 00:00:38.300 --> 00:00:41.620 피해 근로자의 근무 조건 변경 요청이 있더라도 17 00:00:41.620 --> 00:00:43.939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8 00:00:43.939 --> 00:00:48.859 혹시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를 구박한다거나 19 00:00:48.859 --> 00:00:51.880 불리한 조치를 하면 처벌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? 20 00:00:51.880 --> 00:00:52.719 네 물론이죠 21 00:00:52.719 --> 00:00:55.739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을 보면요 22 00:00:55.739 --> 00:00:58.660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23 00:00:58.660 --> 00:01:00.26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4 00:01:00.261 --> 00:01:02.661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25 00:01:02.661 --> 00:01:03.919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26 00:01:03.919 --> 00:01:06.659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7 00:01:06.659 --> 00:01:09.879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 28 00:01:09.880 --> 00:01:11.080 함께 알아봤습니다 29 00:01:15.180 --> 00:01:20.759 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2년 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30 00:01:20.759 --> 00:01:24.000 학과장인 원고 A 교수는 소속 교수인 B 교수와 31 00:01:24.001 --> 00:01:26.161 약 3개월 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32 00:01:26.161 --> 00:01:29.999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10여 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고 33 00:01:29.999 --> 00:01:32.120 분원 캠퍼스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34 00:01:32.120 --> 00:01:35.840 A는 학내 갈등과 관련하여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35 00:01:35.840 --> 00:01:39.560 B에게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섞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36 00:01:39.560 --> 00:01:41.839 다만 A 교수에게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37 00:01:41.839 --> 00:01:44.739 당시 B 교수 또한 즉각적으로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38 00:01:44.739 --> 00:01:46.800 해당 대학교 감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39 00:01:46.801 --> 00:01:48.855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지만 40 00:01:48.855 --> 00:01:52.280 법원은 원고 A가 부적절한 용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41 00:01:52.280 --> 00:01:55.199 B 교수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에 반성하는 점 42 00:01:55.199 --> 00:01:58.780 원고 A 역시 약 23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면서 43 00:01:58.780 --> 00:02:00.559 성실하게 연구 활동을 하여온 점 44 00:02:00.559 --> 00:02:04.160 그리고 원고가 사건 이후 학과장을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해 45 00:02:04.160 --> 00:02:06.984 감봉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