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2.120 함께 근로기준법 먼저 살펴보시죠 2 00:00:02.120 --> 00:00:06.060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3 00:00:06.060 --> 00:00:08.400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 00:00:08.400 --> 00:00:11.360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5 00:00:11.360 --> 00:00:14.280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 회복입니다 6 00:00:14.280 --> 00:00:17.160 따라서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7 00:00:17.160 --> 00:00:20.420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 처리 단계에서 8 00:00:20.420 --> 00:00:22.600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에 9 00:00:22.600 --> 00:00:25.480 정식 조사 절차로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00:00:25.480 --> 00:00:27.260 미리 노무사님께 받은 자료로 11 00:00:27.260 --> 00:00:31.280 저희도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12 00:00:38.260 --> 00:00:43.000 첫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13 00:00:43.000 --> 00:00:44.720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14 00:00:44.721 --> 00:00:47.78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담당 조직이나 15 00:00:47.780 --> 00:00:50.840 담당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16 00:00:50.840 --> 00:00:53.000 사건을 접수를 해야 합니다 17 00:00:53.000 --> 00:00:56.000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 접수된 경우 18 00:00:56.000 --> 00:01:00.000 지체 없이 대응 담당 조직 및 담당자는 조사에 임해야 되는 거죠 19 00:01:00.000 --> 00:01:01.000 그렇습니다 20 00:01:01.000 --> 00:01:04.160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을 접수한 뒤에는 21 00:01:04.160 --> 00:01:07.260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 22 00:01:07.260 --> 00:01:09.80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요 23 00:01:09.800 --> 00:01:14.360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해서 사건의 처리 방향도 결정합니다 24 00:01:14.360 --> 00:01:19.220 또 상담 과정에서는 괴롭힘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고 하네요 25 00:01:19.220 --> 00:01:21.540 네 맞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26 00:01:21.540 --> 00:01:27.640 상담 과정에서는 신고인, 피해자, 행위자,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 27 00:01:27.640 --> 00:01:31.000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28 00:01:31.000 --> 00:01:33.460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 29 00:01:33.460 --> 00:01:35.620 괴롭힘 해결 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30 00:01:35.620 --> 00:01:39.960 목격자, 이메일, 녹음, 메신저 내용, 일기, 치료 기록 등 31 00:01:39.960 --> 00:01:43.080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32 00:01:43.080 --> 00:01:46.480 다음으로는 세 번째 과정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33 00:01:46.480 --> 00:01:49.700 이때 약식 조사 또는 정식 조사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34 00:01:49.700 --> 00:01:52.560 이변호사님께서 약식 조사 관련해서 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? 35 00:01:52.560 --> 00:01:56.460 상담 후에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, 재발 방지 약속 등 36 00:01:56.460 --> 00:01:58.761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37 00:01:58.761 --> 00:02:01.980 약식 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엔 38 00:02:01.980 --> 00:02:04.280 피해자가 얘기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39 00:02:04.281 --> 00:02:06.401 약식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40 00:02:06.401 --> 00:02:10.040 약식 조사 후에는 조사자는 약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41 00:02:10.041 --> 00:02:12.561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죠 42 00:02:12.561 --> 00:02:16.100 이때 약식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43 00:02:16.100 --> 00:02:17.900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 44 00:02:17.901 --> 00:02:20.041 이 경우 우위성 판단 요소가 되겠고요 45 00:02:20.041 --> 00:02:22.521 다음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이 46 00:02:22.521 --> 00:02:25.520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의 경위입니다 47 00:02:25.520 --> 00:02:27.841 또한 문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48 00:02:27.841 --> 00:02:30.021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기술되어야 합니다 49 00:02:30.021 --> 00:02:32.580 이 경우 직접 또는 정황 증거가 되겠죠 50 00:02:32.580 --> 00:02:35.000 함께 피해자의 피해 정도, 피해자의 요청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