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3.800 구체적으로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2 00:00:03.800 --> 00:00:07.940 훈련, 승진, 보상,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나 3 00:00:07.940 --> 00:00:11.080 업무 관련 정보나 논의에서 배제 또는 무시하는 행위 등 4 00:00:11.080 --> 00:00:12.840 업무내 괴롭힘은 말 그대로 5 00:00:12.841 --> 00:00:15.441 업무 중에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뜻합니다 6 00:00:15.441 --> 00:00:19.520 업무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관련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00:00:19.520 --> 00:00:22.579 그런데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8 00:00:22.580 --> 00:00:24.061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9 00:00:24.061 --> 00:00:26.56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10 00:00:26.561 --> 00:00:27.987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11 00:00:27.987 --> 00:00:31.420 일단 이번 사건은 업무내 괴롭힘으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12 00:00:31.420 --> 00:00:35.520 업무외 괴롭힘과 집단적 괴롭힘까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13 00:00:43.224 --> 00:00:46.544 업무와 무관한 특정 종교나 활동을 요구하거나 14 00:00:46.544 --> 00:00:47.880 사적 용무를 지시하거나 15 00:00:47.880 --> 00:00:50.321 사적인 영역에 지나친 개입 등은 16 00:00:50.321 --> 00:00:52.039 업무외 괴롭힘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17 00:00:52.039 --> 00:00:56.320 또한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행위 18 00:00:56.320 --> 00:01:00.599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, 소문, 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는 19 00:01:00.599 --> 00:01:02.520 집단적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20 00:01:02.520 --> 00:01:04.460 이번 의뢰인 사연에 적용해보면 21 00:01:04.461 --> 00:01:07.402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외감을 유발한 행위가 있었고 22 00:01:07.402 --> 00:01:11.400 또 의뢰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23 00:01:11.400 --> 00:01:15.879 업무내 괴롭힘, 업무외 괴롭힘, 집단적 괴롭힘까지 포함된 24 00:01:15.879 --> 00:01:20.040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5 00:01:20.040 --> 00:01:23.800 우리 의뢰인 분 정말 당당하게 자신감 찾고 26 00:01:23.800 --> 00:01:25.939 일터에서의 즐거움도 회복하시길 27 00:01:25.939 --> 00:01:28.239 리얼법전이 응원하겠습니다 28 00:01:28.239 --> 00:01:30.720 그렇다면 오늘도 리얼법전 통해서 알게 된 29 00:01:30.720 --> 00:01:32.879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30 00:01:32.879 --> 00:01:35.279 주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? 31 00:01:35.279 --> 00:01:38.080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32 00:01:38.080 --> 00:01:41.239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33 00:01:41.239 --> 00:01:42.86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4 00:01:42.860 --> 00:01:46.340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35 00:01:46.341 --> 00:01:48.761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6 00:01:48.761 --> 00:01:51.360 이를 요건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7 00:01:51.360 --> 00:01:55.480 첫째,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38 00:01:55.480 --> 00:01:58.839 둘째,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9 00:01:58.839 --> 00:02:04.140 셋째,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40 00:02:04.140 --> 00:02:08.378 괴롭힘의 행위로는 신체적 괴롭힘, 언어적 괴롭힘 41 00:02:08.379 --> 00:02:12.760 성적 괴롭힘, 업무내 괴롭힘, 업무외 괴롭힘 42 00:02:12.760 --> 00:02:15.803 집단적 괴롭힘 등이 존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