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4.821 --> 00:00:06.549 2번째 사건 시작해보겠습니다 2 00:00:06.549 --> 00:00:09.770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3 00:00:09.771 --> 00:00:12.239 모셔볼까요? 어서오세요 4 00:00:12.240 --> 00:00:15.407 -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-반갑습니다 5 00:00:15.407 --> 00:00:17.740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6 00:00:17.741 --> 00:00:21.031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10개월 정도 됐고요 7 00:00:21.032 --> 00:00:23.441 지금은 대표님 때문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8 00:00:23.441 --> 00:00:27.380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대표님 때문이었는데요 9 00:00:27.381 --> 00:00:29.921 근무 마지막 날 욕설을 들었고요 10 00:00:29.922 --> 00:00:31.482 책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11 00:00:31.482 --> 00:00:32.592 책을 던져요? 12 00:00:32.593 --> 00:00:34.213 본인한테 직접 던졌다고요? 13 00:00:34.213 --> 00:00:35.773 네 저한테 던지셨어요 14 00:00:35.774 --> 00:00:38.389 그날 결재 요청 서류를 보고 15 00:00:38.390 --> 00:00:41.999 -대표님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-아이고 16 00:00:41.999 --> 00:00:44.200 저는 다른 급한 업무 중이어서 17 00:00:44.201 --> 00:00:47.474 그 업무를 마치고 서류를 수정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18 00:00:47.475 --> 00:00:50.746 책상에 있는 책을 저한테 집어던지고 욕설을.. 19 00:00:50.746 --> 00:00:53.292 먼저 신체적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 00:00:53.293 --> 00:00:55.855 신체에 대해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폭행 21 00:00:55.856 --> 00:00:59.756 또는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위협은 22 00:00:59.757 --> 00:01:01.663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 23 00:01:01.664 --> 00:01:03.116 신체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4 00:01:03.116 --> 00:01:05.480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욕설도 25 00:01:05.481 --> 00:01:08.321 지금 괴롭힘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26 00:01:08.322 --> 00:01:10.982 -폭언도 괴롭힘의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죠? -그럼요 27 00:01:10.982 --> 00:01:13.040 언어적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8 00:01:13.041 --> 00:01:14.302 언어적 괴롭힘으로는 29 00:01:14.302 --> 00:01:17.402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로서 30 00:01:17.402 --> 00:01:22.193 폭언,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인 모욕 31 00:01:22.193 --> 00:01:25.694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는 행위인 협박, 32 00:01:25.694 --> 00:01:29.003 그리고 외모, 연령 등을 이유로 모멸감을 주거나 33 00:01:29.004 --> 00:01:32.013 특정인과 비교하는 행위인 비하가 있고 34 00:01:32.013 --> 00:01:35.799 이러한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35 00:01:35.799 --> 00:01:39.440 폭언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적 괴롭힘이 규정이 되었네요 36 00:01:39.440 --> 00:01:40.240 그렇다면 노무사님 37 00:01:40.241 --> 00:01:43.361 신체적인 괴롭힘과 언어적 괴롭힘 외에 38 00:01:43.362 --> 00:01:46.377 -다른 형태의 괴롭힘 유형은 없을까요? -물론 더 있습니다 39 00:01:46.377 --> 00:01:48.540 여성 또는 남성 비하 행동이나 40 00:01:48.541 --> 00:01:50.503 고정관념적 성 역할 강요도 41 00:01:50.504 --> 00:01:52.733 직장 내 괴롭힘 범죄 포함이 됩니다 42 00:01:52.733 --> 00:01:54.880 오늘 출연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서 43 00:01:54.881 --> 00:01:56.841 신체적인 괴롭힘, 언어적 괴롭힘, 44 00:01:56.842 --> 00:01:59.579 그리고 성적 괴롭힘까지 살펴봤습니다 45 00:02:04.000 --> 00:02:09.360 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46 00:02:09.360 --> 00:02:11.540 이번 사건은 이메일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47 00:02:11.540 --> 00:02:15.001 원고는 메일을 통해 청원 경찰 조장이던 피해자에게 48 00:02:15.001 --> 00:02:18.621 손괴된 무전기 안테나 덮개에 대해 조처하도록 지시하고 49 00:02:18.621 --> 00:02:21.680 방검복 착용에 관한 내부 방침 변경에 대해 50 00:02:21.681 --> 00:02:24.063 비꼬는 말투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1 00:02:24.063 --> 00:02:27.000 이에 피해자는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52 00:02:27.000 --> 00:02:31.580 원고는 자신의 근무 경력이나 연령 등을 내세워 거부하면서 53 00:02:31.580 --> 00:02:34.520 피해자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54 00:02:34.521 --> 00:02:37.286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55 00:02:37.286 --> 00:02:39.180 법원은 이와 같이 원고가 56 00:02:39.181 --> 00:02:42.561 조장인 피해자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무시하고 57 00:02:42.561 --> 00:02:45.436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58 00:02:45.437 --> 00:02:47.077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은 59 00:02:47.077 --> 00:02:49.94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60 00:02:49.941 --> 00:02:52.979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