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2.120 저는요, 이번 사연을 접하면서 2 00:00:02.120 --> 00:00:05.200 행위 장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궁금해졌어요 3 00:00:05.200 --> 00:00:07.600 장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4 00:00:07.600 --> 00:00:12.040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00:00:12.040 --> 00:00:14.840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의 장소이거나 6 00:00:14.840 --> 00:00:17.699 회식, 기업 행사, 식사 장소 등 7 00:00:17.699 --> 00:00:21.580 또 피해자의 사적 공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00:00:21.580 --> 00:00:23.440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 있었듯이 9 00:00:23.440 --> 00:00:26.039 통화나 문자 같은 통신수단과 메일 10 00:00:26.040 --> 00:00:27.720 사내 메신저, SNS 등 11 00:00:27.720 --> 00:00:29.480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괴롭힘도 12 00:00:29.480 --> 00:00:32.001 -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-네 13 00:00:32.001 --> 00:00:33.620 지금 세 가지 판단 요소 중에서 14 00:00:33.620 --> 00:00:36.040 행위자와 행위 장소를 한 번 알아봤는데 15 00:00:36.040 --> 00:00:38.279 마지막 행위 요건은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? 16 00:00:38.279 --> 00:00:42.520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17 00:00:42.520 --> 00:00:44.180 우위성 있는 행위라는 것은 18 00:00:44.180 --> 00:00:47.639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19 00:00:47.639 --> 00:00:51.480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 00:00:51.480 --> 00:00:55.180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면 지위가 있는 상급자겠네요? 21 00:00:55.180 --> 00:00:57.280 근데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2 00:00:57.280 --> 00:01:01.560 지위의 우위는 지휘,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와 23 00:01:01.560 --> 00:01:04.020 회사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24 00:01:04.020 --> 00:01:07.360 사실상 관리, 감독적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25 00:01:07.360 --> 00:01:09.860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26 00:01:09.860 --> 00:01:12.160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7 00:01:12.160 --> 00:01:14.340 또한 관계의 우위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28 00:01:14.340 --> 00:01:15.760 관계의 우위라는 것은 29 00:01:15.760 --> 00:01:17.420 개인 대 다수인지의 여부 등 30 00:01:17.421 --> 00:01:18.641 수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 31 00:01:18.641 --> 00:01:21.779 연령, 학벌, 성별, 출신 지역, 인종 등 32 00:01:21.780 --> 00:01:22.419 인적 속성 33 00:01:22.419 --> 00:01:24.619 그리고 근속 연수나 전문 지식 등 34 00:01:24.620 --> 00:01:25.579 업무 역량 35 00:01:25.579 --> 00:01:28.200 노조, 직장협의회 등 조직 구성원 여부 36 00:01:28.200 --> 00:01:30.579 감사, 인사부서 등 업무의 영향력 37 00:01:30.579 --> 00:01:33.480 정규직 여부 등 사회 통념상 우위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38 00:01:33.480 --> 00:01:35.819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39 00:01:35.820 --> 00:01:36.479 적정했는지 40 00:01:36.479 --> 00:01:38.899 -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? -아 네 41 00:01:38.899 --> 00:01:41.36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것은 42 00:01:41.360 --> 00:01:44.240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43 00:01:44.240 --> 00:01:45.70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44 00:01:45.700 --> 00:01:49.059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45 00:01:49.059 --> 00:01:53.260 그런데 만약에 업무상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46 00:01:53.260 --> 00:01:56.080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47 00:01:56.080 --> 00:01:58.379 -헷갈려요 -불만을 느낀다고? 48 00:01:58.379 --> 00:02:02.680 불만을 느끼는 것만 가지고는 해당은 안 되지 않을까요? 49 00:02:02.680 --> 00:02:05.880 나 일하기 싫어 이것도 불만일 수 있잖아요 50 00:02:05.880 --> 00:02:09.719 그래서 주의 또는 명령 행위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51 00:02:09.719 --> 00:02:12.859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52 00:02:12.859 --> 00:02:16.580 폭언이나 폭행 등을 수반하여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53 00:02:16.580 --> 00:02:19.58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4 00:02:19.580 --> 00:02:22.000 업무가 어떤 식으로 부여되는지 55 00:02:22.001 --> 00:02:24.292 -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-네 그렇습니다 56 00:02:24.292 --> 00:02:26.879 업무상 필요성 여부는 근로계약이라던지 57 00:02:26.879 --> 00:02:30.779 취업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8 00:02:30.779 --> 00:02:32.379 괴롭힘의 행위 요건에 보면 59 00:02:32.379 --> 00:02:34.639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60 00:02:34.639 --> 00:02:37.899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61 00:02:37.899 --> 00:02:42.619 말 그대로 폭행하거나 폭언 같은 행위들을 뜻하는 걸까요? 62 00:02:42.619 --> 00:02:47.180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63 00:02:47.180 --> 00:02:49.339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은 64 00:02:49.339 --> 00:02:53.260 폭행, 협박, 폭언, 모욕, 비하 등의 행위로 65 00:02:53.260 --> 00:02:56.059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, 상담 등을 받거나 66 00:02:56.059 --> 00:02:59.479 그렇지 않더라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67 00:02:59.479 --> 00:03:02.959 근무 환경 악화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68 00:03:02.959 --> 00:03:04.459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69 00:03:04.459 --> 00:03:06.219 지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70 00:03:06.219 --> 00:03:07.580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71 00:03:07.580 --> 00:03:10.680 그 행위로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72 00:03:10.680 --> 00:03:12.939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73 00:03:12.939 --> 00:03:16.339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걸까 궁금하시다면 74 00:03:16.339 --> 00:03:19.580 행위자, 행위 장소, 행위 요건 75 00:03:19.580 --> 00:03:22.000 이 세 가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