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1.44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2 00:00:01.441 --> 00:00:03.384 리얼법전 시작합니다 3 00:00:07.300 --> 00:00:09.100 첫 번째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4 00:00:09.100 --> 00:00:12.680 네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5 00:00:12.680 --> 00:00:15.280 그럼 제가 이번에는 피해자 측 변호를 한 번 해볼게요 6 00:00:15.280 --> 00:00:16.100 오 알겠습니다 7 00:00:16.100 --> 00:00:19.940 -그러면 제가 그 어렵다는 행위자 측 변호 맡겠습니다 -네 8 00:00:19.940 --> 00:00:21.560 -의뢰인 연결해볼까요 -네 9 00:00:21.560 --> 00:00:22.559 안녕하세요 10 00:00:22.559 --> 00:00:24.080 네 안녕하세요 11 00:00:24.080 --> 00:00:27.480 네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2 00:00:27.480 --> 00:00:29.500 저는 30대 직장인이고요 13 00:00:29.500 --> 00:00:31.840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4 00:00:31.840 --> 00:00:34.560 근데 어떤 어려움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? 15 00:00:34.560 --> 00:00:36.320 회사에 모바일 메신저가 있는데요 16 00:00:36.320 --> 00:00:39.200 팀장이 시도때도 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17 00:00:39.200 --> 00:00:40.399 아이고 18 00:00:40.399 --> 00:00:42.900 퇴근 후에도 채팅이 오나요? 19 00:00:42.900 --> 00:00:45.079 네 주말에도 연락 오고요 20 00:00:45.079 --> 00:00:47.000 술에 취해서 하소연도 하고 21 00:00:47.000 --> 00:00:48.801 특히 답장이 없으면 22 00:00:48.801 --> 00:00:50.640 왜 대답 안 해,대답해 23 00:00:50.640 --> 00:00:51.839 난리나요 24 00:00:51.839 --> 00:00:53.639 대답을 안 하거나 확인이 느리면 25 00:00:53.639 --> 00:00:56.760 출근해서 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거든요 26 00:00:56.760 --> 00:00:58.579 -그렇지 그렇지 -맞아요 27 00:00:58.579 --> 00:01:02.200 이게 메신저라서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고 28 00:01:02.200 --> 00:01:04.959 또 근무 시간이 아닌 때도 대부분이었거든요 29 00:01:04.959 --> 00:01:08.279 이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0 00:01:08.279 --> 00:01:10.880 네 의뢰인분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31 00:01:10.880 --> 00:01:12.080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2 00:01:12.080 --> 00:01:16.480 사내 메신저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3 00:01:16.480 --> 00:01:18.519 메신저의 대화 내용 캡처해 두시고요 34 00:01:18.519 --> 00:01:21.520 동료들과 진술 모아서 신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35 00:01:21.520 --> 00:01:23.440 참 이런 얘기들 안타까워요 그쵸 36 00:01:23.440 --> 00:01:24.440 네 맞습니다 37 00:01:24.440 --> 00:01:27.199 당황스러운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38 00:01:27.199 --> 00:01:30.060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39 00:01:30.060 --> 00:01:32.679 크게 행위자, 행위 장소, 행위 요건 40 00:01:32.680 --> 00:01:34.449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41 00:01:34.449 --> 00:01:38.800 -그렇군요 행위자라면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인 거죠? -네 맞습니다 42 00:01:38.800 --> 00:01:41.159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에는 43 00:01:41.159 --> 00:01:44.000 사용자, 근로자,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44 00:01:44.000 --> 00:01:47.200 사용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이 아니라 45 00:01:47.200 --> 00:01:49.599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46 00:01:49.599 --> 00:01:52.959 그러면 대표이사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건 아니네요 47 00:01:52.959 --> 00:01:53.920 네 그렇죠 48 00:01:53.920 --> 00:01:55.560 사용자에는 사업주가 있고 49 00:01:55.560 --> 00:01:57.900 또 사업 경영 담당자가 포함이 됩니다 50 00:01:57.900 --> 00:02:00.840 또한 근로자와 관련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51 00:02:00.840 --> 00:02:05.100 즉 권한을 위임받아 채용,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52 00:02:05.100 --> 00:02:07.759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, 감독하며 53 00:02:07.759 --> 00:02:10.039 근로 조건을 결정 및 집행할 수 있는 자는 54 00:02:10.039 --> 00:02:11.860 모두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55 00:02:11.860 --> 00:02:13.760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있는데요 56 00:02:13.760 --> 00:02:15.900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57 00:02:15.900 --> 00:02:18.340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58 00:02:18.340 --> 00:02:20.380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59 00:02:20.380 --> 00:02:22.199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60 00:02:22.199 --> 00:02:25.220 정규직, 계약직, 임시직, 일용직 등 61 00:02:25.220 --> 00:02:27.000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62 00:02:27.000 --> 00:02:29.319 요즘 파견 근로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63 00:02:29.319 --> 00:02:31.600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64 00:02:31.600 --> 00:02:33.800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65 00:02:33.800 --> 00:02:35.380 사용 사업주 소속 근로자도 66 00:02:35.380 --> 00:02:39.140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판단이 됩니다 67 00:02:39.140 --> 00:02:42.600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는 68 00:02:42.600 --> 00:02:44.340 파견 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69 00:02:44.340 --> 00:02:47.401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70 00:02:47.401 --> 00:02:49.981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1 00:02:49.981 --> 00:02:52.880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72 00:02:52.880 --> 00:02:55.659 파견 근로와 관련해서 사용사업주가 73 00:02:55.659 --> 00:02:57.840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74 00:02:57.840 --> 00:02:59.976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