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4.880 저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내용이 노출된 우려는 과연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 00:00:04.880 --> 00:00:07.60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3 00:00:07.601 --> 00:00:08.858 그리고 보고받은 사람 4 00:00:08.858 --> 00:00:11.239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5 00:00:11.239 --> 00:00:15.06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6 00:00:15.063 --> 00:00:18.919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7 00:00:18.919 --> 00:00:22.660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8 00:00:22.660 --> 00:00:27.112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9 00:00:27.112 --> 00:00:29.706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10 00:00:29.706 --> 00:00:32.699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까 11 00:00:32.700 --> 00:00:36.120 -사이다 마신 것 처럼 속이 다 시원한 느낌입니다 -네 그래요? 12 00:00:36.120 --> 00:00:39.759 하지만 법이 적용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3 00:00:39.759 --> 00:00:40.680 네 맞습니다 14 00:00:40.680 --> 00:00:43.936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15 00:00:43.936 --> 00:00:46.291 취업규칙에 대한 규정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16 00:00:46.291 --> 00:00:48.060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7 00:00:48.060 --> 00:00:51.939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18 00:00:51.939 --> 00:00:53.699 작성,신고해야 하고 19 00:00:53.699 --> 00:00:56.799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 00:00:56.799 --> 00:01:01.060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조사 의무나 조치를 어기는 경우에 21 00:01:01.061 --> 00:01:02.793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? 22 00:01:02.793 --> 00:01:06.13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하고도 23 00:01:06.135 --> 00:01:07.766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24 00:01:07.766 --> 00:01:10.546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25 00:01:10.547 --> 00:01:13.247 또는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26 00:01:13.247 --> 00:01:17.379 더불어 조사자나 참여자 또는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자가 27 00:01:17.379 --> 00:01:21.000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위반해 누설한 경우에는 28 00:01:21.001 --> 00:01:23.683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9 00:01:23.683 --> 00:01:28.100 한편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30 00:01:28.101 --> 00:01:30.321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31 00:01:30.321 --> 00:01:32.900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을 해고하거나 32 00:01:32.900 --> 00:01:34.728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3 00:01:34.728 --> 00:01:38.7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4 00:01:38.733 --> 00:01:44.560 사연 속 콜센터 직원 K씨가 해당했던 산업재해 관련 법률을 찾아봤어요 35 00:01:44.560 --> 00:01:48.020 산업재해보상보건법 제 37조를 보면요 36 00:01:48.021 --> 00:01:50.526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나옵니다 37 00:01:50.526 --> 00:01:53.539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따른 38 00:01:53.540 --> 00:01:56.314 직장 내 괴롭힘,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39 00:01:56.314 --> 00:01:59.804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40 00:01:59.805 --> 00:02:04.645 -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-네 41 00:02:04.645 --> 00:02:06.998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42 00:02:06.999 --> 00:02:10.840 정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43 00:02:10.840 --> 00:02:13.936 지도 및 지원을 성실히 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4 00:02:13.936 --> 00:02:15.757 그러니까 회사와 정부가 똘똘 뭉쳐서 45 00:02:15.757 --> 00:02:20.204 -괴롭힘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 같아요 -그러게요 46 00:02:20.204 --> 00:02:23.740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직장인 중에는 47 00:02:23.741 --> 00:02:26.530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들도 제법 계시잖아요 48 00:02:26.530 --> 00:02:28.800 -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죠? -네 49 00:02:28.800 --> 00:02:31.579 콜센터 상담원, 항공사 객실 승무원과 같이 50 00:02:31.580 --> 00:02:34.364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51 00:02:34.365 --> 00:02:36.045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52 00:02:36.045 --> 00:02:39.380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53 00:02:39.380 --> 00:02:42.611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과 54 00:02:42.612 --> 00:02:44.955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55 00:02:44.955 --> 00:02:48.560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해당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56 00:02:48.561 --> 00:02:50.534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57 00:02:50.534 --> 00:02:53.013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