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5.780 --> 00:00:08.760 리얼 법전 세번째 사건을 시작해볼까요? 2 00:00:08.760 --> 00:00:11.200 -네 이번에는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-네 3 00:00:11.200 --> 00:00:12.680 ox로 한번 맞춰주시겠어요? 4 00:00:12.681 --> 00:00:14.232 o x 5 00:00:14.232 --> 00:00:16.272 콜센터 상담실에서 근무하던 K씨 6 00:00:16.272 --> 00:00:19.132 K씨는 A/S 상담을 주 업무로 맡아 7 00:00:19.132 --> 00:00:20.832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해왔습니다 8 00:00:20.832 --> 00:00:22.452 그러던 어느날 한 고객이 9 00:00:22.452 --> 00:00:24.232 사용하던 제품의 수리가 필요하다며 10 00:00:24.232 --> 00:00:25.712 수거를 요청했습니다 11 00:00:25.712 --> 00:00:27.452 K씨는 절차를 안내하며 12 00:00:27.452 --> 00:00:29.212 제품의 구매 시기가 오래되어 13 00:00:29.212 --> 00:00:31.680 무상 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4 00:00:31.680 --> 00:00:34.400 하지만 고객은 무상 수리를 재차 주장하며 15 00:00:34.400 --> 00:00:36.880 상급자를 바꾸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6 00:00:36.880 --> 00:00:38.599 아 이런 분들이 있어 있어 17 00:00:38.599 --> 00:00:40.640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18 00:00:40.640 --> 00:00:44.840 그래서 K씨는 품질 보증서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했지만 19 00:00:44.840 --> 00:00:48.560 고객은 돌연 폭언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0 00:00:48.560 --> 00:00:51.560 갑작스러운 폭언과 통화 종료에 멍해진 K씨는 21 00:00:51.560 --> 00:00:53.439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고 22 00:00:53.439 --> 00:00:55.520 결국 여러 차례 구토를 했습니다 23 00:00:55.520 --> 00:00:57.480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24 00:00:57.480 --> 00:01:00.200 고객의 폭언으로 구토 증상을 호소한 K씨 25 00:01:00.200 --> 00:01:02.020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? 26 00:01:02.020 --> 00:01:04.760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고 27 00:01:04.760 --> 00:01:05.980 산재 아닐까 싶어요 28 00:01:05.981 --> 00:01:07.241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29 00:01:07.241 --> 00:01:07.760 아니다? 30 00:01:07.760 --> 00:01:08.839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31 00:01:08.839 --> 00:01:12.519 저는 직장에서 업무 중에 발생한 괴롭힘인 거잖아요 32 00:01:12.519 --> 00:01:14.919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을 수 있다 33 00:01:14.919 --> 00:01:16.939 정답은 바로 X 34 00:01:16.939 --> 00:01:18.120 X,아 X가 맞아요? 35 00:01:18.120 --> 00:01:19.319 X? 괴롭힘 아니라고요? 36 00:01:19.319 --> 00:01:22.040 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37 00:01:22.040 --> 00:01:25.239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8 00:01:25.240 --> 00:01:28.779 다만 산업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9 00:01:28.780 --> 00:01:30.424 아 40 00:01:30.424 --> 00:01:32.480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이 안 되는 거군요 41 00:01:32.480 --> 00:01:34.279 -고객이니까 -네 그렇습니다 42 00:01:34.279 --> 00:01:36.779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요 이해가 되실 텐데요 43 00:01:36.779 --> 00:01:39.180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살펴보면 44 00:01:39.180 --> 00:01:43.460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45 00:01:43.460 --> 00:01:46.12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46 00:01:46.120 --> 00:01:48.241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47 00:01:48.241 --> 00:01:50.380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48 00:01:50.380 --> 00:01:52.059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칭하며 49 00:01:52.060 --> 00:01:54.970 이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50 00:01:54.970 --> 00:01:58.580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51 00:01:58.580 --> 00:02:01.380 -우위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군요 -그렇습니다 52 00:02:01.380 --> 00:02:05.180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한 절차 및 53 00:02:05.180 --> 00:02:06.979 조치에 관해서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54 00:02:06.979 --> 00:02:10.159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55 00:02:10.159 --> 00:02:12.480 신고자를 불문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56 00:02:12.480 --> 00:02:14.440 사용자는 사건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57 00:02:14.440 --> 00:02:17.560 근데 법 조항을 살펴보니까 신고가 없더라도 58 00:02:17.560 --> 00:02:19.66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에 59 00:02:19.661 --> 00:02:22.009 담당 조직 또는 담당자가 60 00:02:22.009 --> 00:02:27.139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사건을 접수해야 된다 61 00:02:27.139 --> 00:02:28.320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62 00:02:28.320 --> 00:02:32.839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 접수가 됐을 때 63 00:02:32.839 --> 00:02:37.600 지체 없이 대응 담당 조직이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4 00:02:37.600 --> 00:02:41.299 네 이러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65 00:02:41.299 --> 00:02:43.279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66 00:02:43.279 --> 00:02:46.600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배치 전환, 유급 휴가 명령 등 67 00:02:46.600 --> 00:02:48.579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8 00:02:48.579 --> 00:02:49.839 또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69 00:02:49.840 --> 00:02:52.380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70 00:02:52.381 --> 00:02:55.492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71 00:02:55.492 --> 00:02:59.199 이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72 00:02:59.199 --> 00:03:02.014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