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3.000 네 이번 사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석과도 같은 사례인데요 2 00:00:03.000 --> 00:00:04.300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란 3 00:00:04.301 --> 00:00:05.715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4 00:00:05.715 --> 00:00:08.76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5 00:00:08.763 --> 00:00:10.80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6 00:00:10.801 --> 00:00:13.022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7 00:00:13.023 --> 00:00:15.166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8 00:00:15.166 --> 00:00:18.140 당연히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겠죠 9 00:00:18.140 --> 00:00:21.620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? 10 00:00:21.620 --> 00:00:24.060 아 네 구체적인 것들이 궁금하실텐데요 11 00:00:24.060 --> 00:00:27.299 그럼 좀 더 자세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00:00:27.299 --> 00:00:31.059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서술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13 00:00:31.060 --> 00:00:32.586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4 00:00:32.586 --> 00:00:34.999 이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 비하 행동이나 15 00:00:35.000 --> 00:00:38.548 고정관념적 성 역할 강요 등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16 00:00:38.548 --> 00:00:40.939 다양한 괴롭힘을 다 포함하는 건가봐요? 17 00:00:40.939 --> 00:00:41.859 네 그렇습니다 18 00:00:41.859 --> 00:00:43.819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19 00:00:43.820 --> 00:00:45.920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요건은 20 00:00:45.920 --> 00:00:48.679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21 00:00:48.680 --> 00:00:50.538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22 00:00:50.538 --> 00:00:53.619 그리고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23 00:00:53.619 --> 00:00:55.699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것 24 00:00:55.700 --> 00:00:57.099 총 3가지입니다 25 00:00:57.099 --> 00:01:00.299 그럼 이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가요? 26 00:01:00.299 --> 00:01:01.019 그렇지는 않습니다 27 00:01:01.020 --> 00:01:03.997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할 수 있습니다 28 00:01:03.997 --> 00:01:06.240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9 00:01:06.241 --> 00:01:08.740 당사자와의 관계, 행위 장소 및 상황 30 00:01:08.740 --> 00:01:11.820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, 행위 내용 및 정도 31 00:01:11.821 --> 00:01:13.541 행위 기간이나 사실 관계 등 32 00:01:13.541 --> 00:01:15.581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33 00:01:15.581 --> 00:01:19.092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4 00:01:19.092 --> 00:01:24.080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35 00:01:24.080 --> 00:01:25.781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36 00:01:25.781 --> 00:01:27.300 그 후로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? 37 00:01:27.300 --> 00:01:29.180 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38 00:01:29.180 --> 00:01:32.720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보면 39 00:01:32.720 --> 00:01:35.220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40 00:01:35.221 --> 00:01:37.88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1 00:01:37.880 --> 00:01:40.160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42 00:01:40.161 --> 00:01:43.821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43 00:01:43.821 --> 00:01:45.760 네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44 00:01:45.760 --> 00:01:48.300 현행 법제가 기업의 사내 규범을 통해 45 00:01:48.301 --> 00:01:50.080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점 46 00:01:50.080 --> 00:01:53.100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47 00:01:53.101 --> 00:01:56.75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존재합니다 48 00:01:56.750 --> 00:01:58.820 물론 이런 법규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49 00:01:58.820 --> 00:02:01.321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50 00:02:01.321 --> 00:02:04.021 함께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51 00:02:04.021 --> 00:02:05.008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