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4.080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던가 불편함을 느낄 필요 없이 2 00:00:04.080 --> 00:00:08.680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00:00:08.680 --> 00:00:09.720 사연자님 아시겠죠? 4 00:00:09.720 --> 00:00:11.880 본인 잘못 절대 아닙니다 5 00:00:11.880 --> 00:00:14.480 뭔가 위로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6 00:00:14.480 --> 00:00:15.000 다행이네요 7 00:00:15.000 --> 00:00:16.920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8 00:00:16.920 --> 00:00:18.799 감사합니다 9 00:00:23.080 --> 00:00:24.400 오늘 읽어드릴 판례는 10 00:00:24.400 --> 00:00:27.280 2017년 12월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11 00:00:27.280 --> 00:00:31.480 원고는 상급자이자 부서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12 00:00:31.480 --> 00:00:35.018 그런데 피고회사는 오히려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13 00:00:35.018 --> 00:00:38.170 원고를 도와주는 조력자도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14 00:00:38.170 --> 00:00:42.439 이 조력자인 동료 근로자에게도 부당한 내용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15 00:00:42.439 --> 00:00:46.310 이는 원고와 조력자 모두를 힘들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16 00:00:46.310 --> 00:00:51.080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 17 00:00:51.080 --> 00:00:53.759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8 00:00:53.759 --> 00:00:56.880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9 00:00:56.880 --> 00:00:59.840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누설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20 00:00:59.840 --> 00:01:02.492 그런데 사건 조사자인 담당자는 오히려 피해자인 21 00:01:02.492 --> 00:01:04.720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22 00:01:04.720 --> 00:01:07.320 따라서 사업주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23 00:01:07.320 --> 00:01:10.959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