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4.340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자료 개시 의무도 있는데요 2 00:00:04.340 --> 00:00:07.340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3 00:00:07.340 --> 00:00:10.690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4 00:00:10.690 --> 00:00:14.640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개시하거나 갖춰두며 5 00:00:14.640 --> 00:00:16.620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6 00:00:16.620 --> 00:00:21.500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00:00:21.500 --> 00:00:22.540 또 다른 의무도 있을까요? 8 00:00:22.540 --> 00:00:26.580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및 게시 의무도 있습니다 9 00:00:26.580 --> 00:00:30.00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요 10 00:00:30.008 --> 00:00:35.800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11 00:00:35.800 --> 00:00:41.080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둬야 합니다 12 00:00:41.080 --> 00:00:45.120 그럼 예방지침의 내용은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? 13 00:00:45.120 --> 00:00:51.080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조사 절차 14 00:00:51.080 --> 00:00:53.240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15 00:00:53.240 --> 00:00:55.700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16 00:00:55.700 --> 00:00:59.580 그 밖의 예방 및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7 00:00:59.820 --> 00:01:02.100 또한 예방지침을 작성할 때에는요 18 00:01:02.100 --> 00:01:04.04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9 00:01:04.040 --> 00:01:07.520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 예방 대응을 검색해서 20 00:01:07.520 --> 00:01:10.98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메뉴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1 00:01:10.980 --> 00:01:14.320 사연자님 지금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22 00:01:14.320 --> 00:01:15.440 잘 들으셨나요? 23 00:01:15.440 --> 00:01:17.780 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내용이군요 24 00:01:17.780 --> 00:01:20.620 저희 회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25 00:01:21.260 --> 00:01:21.820 좋네요 26 00:01:21.820 --> 00:01:23.820 오늘 전화주신 거 감사합니다 27 00:01:23.820 --> 00:01:24.820 네 감사합니다 28 00:01:24.820 --> 00:01:26.180 네 고맙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