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2.240 그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기구 리얼법전 2 00:00:02.240 --> 00:00:03.078 시작합니다 3 00:00:07.000 --> 00:00:10.100 첫번째 사건은요 의뢰인께 직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4 00:00:10.100 --> 00:00:12.000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5 00:00:12.000 --> 00:00:13.000 여보세요 6 00:00:13.000 --> 00:00:14.120 네 안녕하세요 7 00:00:14.640 --> 00:00:17.380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8 00:00:17.380 --> 00:00:21.220 네 저는 입사한지 1년 조금 넘은 직장인입니다 9 00:00:21.220 --> 00:00:22.380 네네 10 00:00:22.381 --> 00:00:25.021 어떤 일 때문에 저희 리얼법전에 전화를 주셨나요? 11 00:00:25.021 --> 00:00:27.220 얼마전에 제 동료 직원이 12 00:00:27.221 --> 00:00:30.341 제 회사 여자 비서님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13 00:00:30.341 --> 00:00:32.220 혹시 어떤 얘기였나요? 14 00:00:32.220 --> 00:00:36.000 비서님은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매는 글래머다 15 00:00:36.000 --> 00:00:37.500 뭐 이런 얘기였는데 16 00:00:37.500 --> 00:00:40.960 저렇게 노골적으로 말해도 되나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17 00:00:40.960 --> 00:00:44.640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18 00:00:44.640 --> 00:00:48.460 요즘에는 농담도 저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되거든요 19 00:00:48.460 --> 00:00:50.060 절대 안되죠 20 00:00:50.060 --> 00:00:53.300 저도 이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 말이 21 00:00:53.300 --> 00:00:57.360 자기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22 00:00:57.360 --> 00:01:01.860 거기서 딱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서 큰일날 소리라고 그러더라구요 23 00:01:01.860 --> 00:01:03.420 그래도 친구분이 정확히 아시네요 24 00:01:03.420 --> 00:01:05.160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25 00:01:05.160 --> 00:01:09.400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26 00:01:09.400 --> 00:01:12.000 좀 의아했어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27 00:01:12.000 --> 00:01:13.240 네네 잘 알겠습니다 28 00:01:13.240 --> 00:01:16.000 저희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29 00:01:16.000 --> 00:01:20.080 변호사님 사연자께서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다 30 00:01:20.080 --> 00:01:21.321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31 00:01:21.321 --> 00:01:22.480 너무 의아한 게 32 00:01:22.481 --> 00:01:24.041 이거 의무교육 아닌가요? 33 00:01:24.041 --> 00:01:25.000 네 의무교육이 맞습니다 34 00:01:25.000 --> 00:01:31.420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35 00:01:31.420 --> 00:01:36.000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됩니다 36 00:01:36.000 --> 00:01:37.820 여기서 말하는 전체 직원은요 37 00:01:37.821 --> 00:01:40.481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고요 38 00:01:40.481 --> 00:01:43.680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9 00:01:43.680 --> 00:01:46.000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? 40 00:01:46.000 --> 00:01:50.000 위반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39조 3항에 따라서 41 00:01:50.001 --> 00:01:51.82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2 00:01:51.821 --> 00:01:53.460 방법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43 00:01:53.460 --> 00:01:55.24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44 00:01:55.241 --> 00:01:57.221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45 00:01:57.221 --> 00:02:02.720 직원 연수, 조회, 회의,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46 00:02:02.720 --> 00:02:06.300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한다든지 47 00:02:06.300 --> 00:02:09.180 아니면 메일 송부, 게시판 공지에 그치는 등 48 00:02:09.180 --> 00:02:13.480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9 00:02:13.480 --> 00:02:15.500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0 00:02:15.500 --> 00:02:18.82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있나요? 51 00:02:18.820 --> 00:02:19.760 네 있습니다 52 00:02:19.760 --> 00:02:22.020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53 00:02:22.021 --> 00:02:23.500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과 54 00:02:23.500 --> 00:02:27.960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55 00:02:27.960 --> 00:02:32.960 그리고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56 00:02:32.960 --> 00:02:35.440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57 00:02:35.441 --> 00:02:38.77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