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880 --> 00:00:02.440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2 00:00:02.440 --> 00:00:03.240 이번에는요 3 00:00:03.240 --> 00:00:05.040 어떤 분이 탄원서를 보내주셨거든요 4 00:00:05.040 --> 00:00:06.840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? 5 00:00:06.840 --> 00:00:07.480 그럴까요? 6 00:00:07.480 --> 00:00:08.680 네 7 00:00:08.680 --> 00:00:09.860 탄원서 8 00:00:09.860 --> 00:00:12.960 제 동생이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9 00:00:12.960 --> 00:00:15.320 1년 10개월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10 00:00:15.320 --> 00:00:17.760 성희롱과 추행을 참다 못한 동생은 11 00:00:17.760 --> 00:00:22.719 가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12 00:00:22.719 --> 00:00:25.100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13 00:00:25.100 --> 00:00:28.600 그래서 사업주에게 2차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14 00:00:28.600 --> 00:00:32.220 그러나 면담 후에 사업주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15 00:00:32.220 --> 00:00:35.240 함께 해고할 거라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16 00:00:35.240 --> 00:00:36.180 함께? 17 00:00:36.180 --> 00:00:39.520 제 동생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퇴사하였고 18 00:00:39.520 --> 00:00:41.580 지금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 00:00:41.580 --> 00:00:45.760 이 가해자와 회사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? 20 00:00:45.760 --> 00:00:48.959 이렇게 탄원서를 리얼법전으로 보내주셨는데 21 00:00:48.959 --> 00:00:49.720 이야 이건 22 00:00:49.720 --> 00:00:51.360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23 00:00:51.360 --> 00:00:53.480 처벌할 법 조항이 당연히 있겠죠? 24 00:00:53.480 --> 00:00:54.560 네 물론 있습니다 25 00:00:54.560 --> 00:00:58.119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으로 인한 26 00:00:58.119 --> 00:00:59.700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요 27 00:00:59.700 --> 00:01:02.040 행위자와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 보니까 28 00:01:02.040 --> 00:01:06.620 이러한 피해가 또 발생할 거라는 불안감과 두려움 등을 함께 겪게 됩니다 29 00:01:06.620 --> 00:01:11.239 주변의 평판 악화와 소문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30 00:01:11.239 --> 00:01:17.320 이처럼 1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31 00:01:17.320 --> 00:01:20.260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라고 우리가 총칭합니다 32 00:01:20.260 --> 00:01:25.519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최대한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서 33 00:01:25.519 --> 00:01:28.279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4 00:01:28.279 --> 00:01:30.519 다양한 조치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35 00:01:30.519 --> 00:01:32.039 어떤 규정들이 있을까요? 36 00:01:32.039 --> 00:01:38.160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37 00:01:38.160 --> 00:01:40.120 조사에 앞서서 필요한 경우에는 38 00:01:40.120 --> 00:01:42.699 회사는 피해 근로자 등의 근무 장소 변경 39 00:01:42.699 --> 00:01:45.800 또 유급 추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40 00:01:45.800 --> 00:01:49.940 이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41 00:01:49.940 --> 00:01:55.060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42 00:01:55.060 --> 00:01:56.800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43 00:01:56.800 --> 00:01:58.219 근무 장소의 변경 44 00:01:58.220 --> 00:01:59.019 배치 전환 45 00:01:59.019 --> 00:02:01.639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46 00:02:01.639 --> 00:02:05.320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 47 00:02:05.320 --> 00:02:08.820 그런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8 00:02:08.820 --> 00:02:12.119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서는 49 00:02:12.119 --> 00:02:16.300 사업주의 2차 피해 방지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0 00:02:16.300 --> 00:02:19.759 즉,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요 51 00:02:19.759 --> 00:02:21.600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돼서 52 00:02:21.600 --> 00:02:23.800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53 00:02:23.800 --> 00:02:26.86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