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3.640 회사 외부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? 2 00:00:03.640 --> 00:00:05.180 네 물론 있습니다 3 00:00:05.180 --> 00:00:08.600 회사 외부의 구제 절차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4 00:00:08.600 --> 00:00:12.320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, 고소, 고발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5 00:00:12.320 --> 00:00:14.120 신선사건이 접수가 되면요 6 00:00:14.120 --> 00:00:17.000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7 00:00:17.000 --> 00:00:20.840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8 00:00:20.840 --> 00:00:22.759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9 00:00:22.760 --> 00:00:23.999 시정이 완료가 되면 10 00:00:23.999 --> 00:00:26.760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11 00:00:26.760 --> 00:00:29.959 시정기한 내에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2 00:00:29.959 --> 00:00:34.040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로 넘길 수가 있고요 13 00:00:34.040 --> 00:00:37.040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도 가능합니다 14 00:00:37.040 --> 00:00:39.84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진정을 해야 되는데 15 00:00:39.840 --> 00:00:43.520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16 00:00:43.520 --> 00:00:48.000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17 00:00:48.000 --> 00:00:52.080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18 00:00:52.080 --> 00:00:57.320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의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19 00:00:57.320 --> 00:01:00.840 그럼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는 없나요? 20 00:01:00.840 --> 00:01:01.840 할 수 있습니다 21 00:01:01.840 --> 00:01:03.959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2 00:01:03.959 --> 00:01:09.400 직장 내 성희롱 및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현행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23 00:01:09.400 --> 00:01:14.120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면 행위자는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4 00:01:18.400 --> 00:01:19.599 오늘 읽어드릴 판례는 25 00:01:19.720 --> 00:01:23.639 2010년 4월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26 00:01:23.639 --> 00:01:30.860 직원 A의 직속 상사인 B는 평소 A의 목, 어깨,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했습니다 27 00:01:30.860 --> 00:01:35.680 A는 이러한 B의 행위에 대해 인사그룹장에게 신고하고 배치 전환을 요청했고 28 00:01:35.680 --> 00:01:40.800 인사그룹장은 성희롱 사실을 조사했으나 B가 부인하자 그대로 종결하면서 29 00:01:40.800 --> 00:01:43.599 오히려 A에게 다른 부서로 배치를 권유했습니다 30 00:01:43.599 --> 00:01:48.099 그 이후 회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,A는 한동안 대기 발령된 이후 31 00:01:48.099 --> 00:01:53.120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를 전혀 맡지 못하고 일종의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32 00:01:53.120 --> 00:01:56.440 이에 A는 회사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33 00:01:56.440 --> 00:02:00.239 법원은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34 00:02:00.239 --> 00:02:02.000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35 00:02:02.000 --> 00:02:05.239 사업주에게는 따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