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2.600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2 00:00:02.600 --> 00:00:04.160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3 00:00:04.160 --> 00:00:06.840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4 00:00:06.840 --> 00:00:12.160 사실관계 조사는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5 00:00:12.160 --> 00:00:13.840 보통 위원회의 지휘 아래 6 00:00:13.840 --> 00:00:15.980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부서 7 00:00:15.981 --> 00:00:16.861 감사실 8 00:00:16.862 --> 00:00:19.108 또 외부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게 됩니다 9 00:00:19.108 --> 00:00:21.559 조사는 당연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10 00:00:21.559 --> 00:00:25.000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철저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11 00:00:25.000 --> 00:00:28.080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요 12 00:00:28.080 --> 00:00:32.160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,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13 00:00:32.160 --> 00:00:34.639 또는 그 밖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14 00:00:34.639 --> 00:00:39.320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15 00:00:39.320 --> 00:00:41.880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 00:00:41.880 --> 00:00:44.799 그리고 조사는 직접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17 00:00:44.799 --> 00:00:47.520 자료 제출 요구 또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18 00:00:47.520 --> 00:00:50.759 상황에 따라서 전화라든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9 00:00:50.759 --> 00:00:54.240 조사가 끝나면 다음은 심의 및 조치 단계인가요? 20 00:00:54.240 --> 00:00:56.320 맞습니다 조사가 종결이 되면요 21 00:00:56.320 --> 00:00:58.360 성희롱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22 00:00:58.360 --> 00:01:01.040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3 00:01:01.040 --> 00:01:04.279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24 00:01:04.279 --> 00:01:10.440 직장 내 규정에 의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행위자에게 또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25 00:01:10.440 --> 00:01:11.520 필요한 경우에는요 26 00:01:11.521 --> 00:01:13.861 행위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서 27 00:01:13.861 --> 00:01:15.680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하는 등 28 00:01:15.680 --> 00:01:17.680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됩니다 29 00:01:17.680 --> 00:01:19.879 이렇게 조치까지 진행한 이후에는요 30 00:01:19.879 --> 00:01:22.839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31 00:01:22.839 --> 00:01:24.760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없는지 32 00:01:24.760 --> 00:01:30.680 그리고 피해자 또 행위자 다른 구성원 모두 근로 제공이나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또 어려움은 없는지 33 00:01:30.680 --> 00:01:32.639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34 00:01:32.639 --> 00:01:35.120 재발방지 계획도 당연히 마련해야겠죠? 35 00:01:35.120 --> 00:01:37.080 그럼요 이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36 00:01:37.080 --> 00:01:38.879 직장 내 다른 성희롱 피해는 없는지 37 00:01:38.879 --> 00:01:42.160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38 00:01:42.160 --> 00:01:45.180 사실 이렇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39 00:01:45.180 --> 00:01:48.160 직장 내에서 잘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40 00:01:48.160 --> 00:01:53.120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피해 사실을 좀 무마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2차 피해가 발생하면 41 00:01:53.120 --> 00:01:56.919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