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4.580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회사에 피해 내용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2 00:00:04.580 --> 00:00:07.640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라든지 권리 보장이 3 00:00:07.640 --> 00:00:10.161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4 00:00:10.161 --> 00:00:12.520 -좀 전에 사연자님도 같은 경우잖아요 -그렇죠 5 00:00:12.521 --> 00:00:15.721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 보니까 6 00:00:15.721 --> 00:00:20.640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다른 직장 종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7 00:00:20.640 --> 00:00:24.940 그러면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법조항 같은 거 없을까요? 8 00:00:24.940 --> 00:00:26.040 있습니다 9 00:00:26.040 --> 00:00:29.260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요 10 00:00:29.260 --> 00:00:31.820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11 00:00:31.821 --> 00:00:33.561 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12 00:00:33.561 --> 00:00:35.979 또는 그 밖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13 00:00:35.979 --> 00:00:39.819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14 00:00:39.819 --> 00:00:42.299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15 00:00:42.299 --> 00:00:46.099 이처럼 법률에서도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16 00:00:46.099 --> 00:00:48.160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17 00:00:48.160 --> 00:00:52.879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 보니까 18 00:00:52.879 --> 00:00:58.039 그 사실만으로도 누설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에서의 소문 같은 거를 늘 걱정하게 되죠 19 00:00:58.039 --> 00:00:59.799 한 공간에 있는데 그건 불안하지 20 00:00:59.799 --> 00:01:02.499 그리고 또 거래처 직원이라든지 고객 등 21 00:01:02.500 --> 00:01:05.826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2 00:01:05.826 --> 00:01:08.660 그만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범위에서 23 00:01:08.660 --> 00:01:11.540 다양하게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24 00:01:11.540 --> 00:01:14.539 그리고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25 00:01:14.539 --> 00:01:18.220 조직 내 권위주의적 계층 구조가 공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 00:01:18.220 --> 00:01:20.800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가진 조직에서는 27 00:01:20.800 --> 00:01:24.639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28 00:01:24.639 --> 00:01:27.580 진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해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29 00:01:27.580 --> 00:01:31.399 수평적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피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30 00:01:31.399 --> 00:01:32.180 맞습니다 31 00:01:32.180 --> 00:01:34.779 이러한 직장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32 00:01:34.779 --> 00:01:38.30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33 00:01:38.300 --> 00:01:40.140 교육만 제대로 시행하더라도 34 00:01:40.140 --> 00:01:42.580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35 00:01:42.580 --> 00:01:45.980 그리고 또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36 00:01:45.980 --> 00:01:49.379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으니까요 37 00:01:49.379 --> 00:01:51.50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중요성 38 00:01:51.500 --> 00:01:53.940 간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 00:01:53.940 --> 00:01:55.940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40 00:01:55.940 --> 00:01:58.06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리얼법전 41 00:01:58.060 --> 00:02:00.040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? 42 00:02:00.040 --> 00:02:02.659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43 00:02:02.660 --> 00:02:04.470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44 00:02:04.470 --> 00:02:06.640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45 00:02:06.640 --> 00:02:09.720 사업장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성희롱도 46 00:02:09.720 --> 00:02:12.000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7 00:02:12.000 --> 00:02:14.860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48 00:02:14.860 --> 00:02:20.100 육체적인 성희롱, 언어적 성희롱, 시각적 성희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49 00:02:20.100 --> 00:02:23.199 직장 내 성희롱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 00:02:23.199 --> 00:02:26.199 또 어렵게 회사에 피해 내용을 알린다 하더라도 51 00:02:26.199 --> 00:02:29.199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나 권리 보장이 52 00:02:29.199 --> 00:02:31.800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53 00:02:31.800 --> 00:02:35.800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여 54 00:02:35.800 --> 00:02:38.199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55 00:02:38.199 --> 00:02:40.199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56 00:02:40.199 --> 00:02:43.800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