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8 --> 00:00:00.825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 00:00:00.825 --> 00:00:03.325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00:00:03.325 --> 00:00:04.125 페널티 바로 갑시다! 4 00:00:04.125 --> 00:00:05.625 잠깐만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5 00:00:05.625 --> 00:00:06.925 마음의 준비 없이 바로 가야 돼요 6 00:00:06.925 --> 00:00:08.275 효과 주세요! 7 00:00:10.225 --> 00:00:11.475 근데 내가 볼 땐 8 00:00:11.475 --> 00:00:13.225 포스터 같기도 하고~ 9 00:00:13.225 --> 00:00:16.226 이왕이면 이런 느낌 살려서 광고 가능한가요? 10 00:00:18.126 --> 00:00:19.876 와... 이걸 살려요? 11 00:00:19.876 --> 00:00:21.726 오케이 우리는 재밌게 볼 거 봤으니까 12 00:00:21.726 --> 00:00:25.076 로이, 강사님한테 관련된 걸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려요 13 00:00:25.076 --> 00:00:26.976 네~ 다녀올게요 14 00:00:27.726 --> 00:00:31.626 신다희 강사님, MC분들의 퀴즈 결과 보셨죠? 15 00:00:32.126 --> 00:00:35.376 네,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6 00:00:35.376 --> 00:00:38.576 우선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17 00:00:38.576 --> 00:00:41.876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18 00:00:41.876 --> 00:00:44.126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하여 19 00:00:44.126 --> 00:00:46.076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0 00:00:46.076 --> 00:00:47.876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서 21 00:00:47.876 --> 00:00:50.526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22 00:00:50.526 --> 00:00:52.826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23 00:00:52.826 --> 00:00:55.127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24 00:00:55.127 --> 00:00:58.777 기업에서 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하면 25 00:00:58.777 --> 00:01:00.877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26 00:01:00.877 --> 00:01:03.077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7 00:01:03.077 --> 00:01:05.427 의무고용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28 00:01:05.427 --> 00:01:08.327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29 00:01:08.327 --> 00:01:10.527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30 00:01:10.527 --> 00:01:13.327 장애인 고용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31 00:01:13.327 --> 00:01:16.828 바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입니다 32 00:01:16.828 --> 00:01:18.978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33 00:01:18.978 --> 00:01:21.578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34 00:01:21.578 --> 00:01:23.978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5 00:01:23.978 --> 00:01:28.428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36 00:01:28.428 --> 00:01:30.378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37 00:01:30.378 --> 00:01:34.878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38 00:01:34.878 --> 00:01:37.478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39 00:01:37.478 --> 00:01:40.778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 40 00:01:40.778 --> 00:01:43.228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41 00:01:43.228 --> 00:01:45.878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42 00:01:45.878 --> 00:01:48.728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의 43 00:01:48.728 --> 00:01:51.879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44 00:01:51.879 --> 00:01:54.029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5 00:01:54.029 --> 00:01:56.129 장애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 46 00:01:56.129 --> 00:01:58.879 필요한 기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47 00:01:58.879 --> 00:02:03.329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48 00:02:03.329 --> 00:02:05.479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를 49 00:02:05.479 --> 00:02:08.079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 00:02:08.079 --> 00:02:12.129 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도 있습니다 51 00:02:12.129 --> 00:02:14.279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52 00:02:14.279 --> 00:02:16.129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53 00:02:16.129 --> 00:02:18.980 작업지도원을 위촉·배치하여 54 00:02:18.980 --> 00:02:21.830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55 00:02:21.830 --> 00:02:23.830 작업지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56 00:02:23.830 --> 00:02:26.730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7 00:02:26.730 --> 00:02:30.830 장애인 고용시설·장비 무상 지원제도도 있는데요 58 00:02:30.830 --> 00:02:33.530 장애인 근로자 2년 고용을 조건으로 59 00:02:33.530 --> 00:02:36.630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60 00:02:36.630 --> 00:02:40.780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1 00:02:41.330 --> 00:02:44.930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제도도 있는데요 62 00:02:44.930 --> 00:02:47.44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입니다 63 00:02:47.440 --> 00:02:48.005 장애로 인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