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0.000 --> 00:00:03.775 물건, 서비스, 이익,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00:00:03.775 --> 00:00:07.22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은 3 00:00:07.225 --> 00:00:10.575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4 00:00:10.575 --> 00:00:13.424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5 00:00:13.424 --> 00:00:17.424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6 00:00:17.424 --> 00:00:21.974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7 00:00:21.974 --> 00:00:25.824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8 00:00:25.824 --> 00:00:29.374 유·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9 00:00:29.374 --> 00:00:32.823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10 00:00:32.823 --> 00:00:36.3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행위가 일어났다면 11 00:00:36.373 --> 00:00:38.373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12 00:00:38.373 --> 00:00:41.073 만약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면 13 00:00:41.073 --> 00:00:43.223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14 00:00:43.223 --> 00:00:46.173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15 00:00:46.173 --> 00:00:49.72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요 16 00:00:49.723 --> 00:00:53.573 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거나 17 00:00:53.573 --> 00:00:55.822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8 00:00:55.822 --> 00:00:59.272 그 내용이 법무부 장관에 통보됩니다 19 00:00:59.272 --> 00:01:02.822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20 00:01:02.822 --> 00:01:05.872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21 00:01:05.872 --> 00:01:09.922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2 00:01:09.922 --> 00:01:13.071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3 00:01:13.071 --> 00:01:17.171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중 24 00:01:17.171 --> 00:01:18.871 하나에 해당할 경우 25 00:01:18.871 --> 00:01:22.571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26 00:01:22.571 --> 00:01:25.471 만약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7 00:01:25.471 --> 00:01:28.521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8 00:01:28.521 --> 00:01:31.57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9 00:01:31.571 --> 00:01:36.021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30 00:01:36.021 --> 00:01:39.220 3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31 00:01:39.220 --> 00:01:42.320 고충처리위원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32 00:01:42.320 --> 00:01:45.370 고충처리위원은 장애인의 인권 침해나 33 00:01:45.370 --> 00:01:47.870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34 00:01:47.870 --> 00:01:49.620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35 00:01:49.620 --> 00:01:52.120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6 00:01:52.120 --> 00:01:55.869 이렇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37 00:01:55.869 --> 00:01:56.994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이행하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