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00:00:02.725 --> 00:00:05.875 여러분 제가 어떤 사이트의 질문 게시판에서 2 00:00:05.875 --> 00:00:08.076 이런 걸 발견했어요! 3 00:00:08.076 --> 00:00:09.226 뭔데? 뭔데? 4 00:00:09.576 --> 00:00:11.926 저는 지체장애가 있습니다 5 00:00:11.926 --> 00:00:14.776 직장 동료분들과 친해지고 싶기도 해서 6 00:00:14.776 --> 00:00:17.076 처음으로 회식에 참여했는데요 7 00:00:17.076 --> 00:00:20.126 그러다 우연히 회식 장소를 예약하신 분이 8 00:00:20.126 --> 00:00:22.426 팀장님께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보고 9 00:00:22.426 --> 00:00:24.276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10 00:00:24.276 --> 00:00:26.076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가 11 00:00:26.076 --> 00:00:28.677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건물 2층에 위치한 12 00:00:28.677 --> 00:00:31.126 식당을 예약했기 때문이었어요 13 00:00:31.126 --> 00:00:33.777 결국 저 때문에 혼나신 거죠 14 00:00:33.777 --> 00:00:36.827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못 들은 척하고 15 00:00:36.827 --> 00:00:38.728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16 00:00:38.728 --> 00:00:41.228 앞으로 회식 때마다 어쩌죠? 17 00:00:41.228 --> 00:00:44.278 핑계를 대고 빠지는 게 좋을까요? 18 00:00:44.278 --> 00:00:48.128 사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는 실수거든요 19 00:00:48.128 --> 00:00:51.679 근데 이거는 실수니까 다음부터 주의하시지 않을까요? 20 00:00:51.679 --> 00:00:53.329 그렇겠죠 아무래도 21 00:00:53.329 --> 00:00:56.629 불편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22 00:00:56.629 --> 00:00:59.029 그런데 이렇게 회식 장소가 아니라 23 00:00:59.029 --> 00:01:00.629 회사 업무 환경이 24 00:01:00.629 --> 00:01:03.279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곳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25 00:01:03.279 --> 00:01:07.080 업무 환경이라는 건 사실 평등권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26 00:01:07.080 --> 00:01:09.930 그렇다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27 00:01:09.930 --> 00:01:12.130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요? 28 00:01:12.130 --> 00:01:14.580 그 분야는 강사님이 전문이죠! 29 00:01:14.580 --> 00:01:16.381 제가 다녀올 타이밍인가요? 30 00:01:16.381 --> 00:01:18.031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31 00:01:18.031 --> 00:01:20.381 그럼 다녀오겠습니다! 32 00:01:21.081 --> 00:01:23.681 강사님, 궁금증 배달 왔어요 33 00:01:23.981 --> 00:01:25.981 네, 관련된 법으로 34 00:01:25.981 --> 00:01:30.38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35 00:01:30.382 --> 00:01:34.632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36 00:01:34.632 --> 00:01:37.332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37 00:01:37.332 --> 00:01:39.182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38 00:01:39.182 --> 00:01:41.18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39 00:01:41.182 --> 00:01:43.683 평등권 실현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40 00:01:43.683 --> 00:01:46.43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41 00:01:46.433 --> 00:01:49.783 차별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42 00:01:49.783 --> 00:01:51.333 내용을 살펴보면요 43 00:01:51.333 --> 00:01:55.883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, 배제, 분리, 거부하여 44 00:01:55.883 --> 00:01:59.034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직접차별이고 45 00:01:59.034 --> 00:02:01.584 형식상으로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46 00:02:01.584 --> 00:02:02.934 정당한 사유 없이 47 00:02:02.934 --> 00:02:06.184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48 00:02:06.184 --> 00:02:09.384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49 00:02:09.384 --> 00:02:12.185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50 00:02:12.185 --> 00:02:15.385 그 밖에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51 00:02:15.385 --> 00:02:17.785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52 00:02:17.785 --> 00:02:21.935 표시·조장하는 광고에 의한 차별 등이 있습니다 53 00:02:21.935 --> 00:02:25.736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 금지 대상은 54 00:02:25.736 --> 00:02:27.836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55 00:02:27.836 --> 00:02:32.186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·동행하는 자와 56 00:02:32.186 --> 00:02:34.236 보조견도 포함됩니다 57 00:02:34.236 --> 00:02:37.436 또한 재화·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58 00:02:37.436 --> 00:02:40.012 제공자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수준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