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1.240 반갑습니다 1 00:00:01.240 --> 00:00:04.640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베짱이입니다 2 00:00:04.640 --> 00:00:08.160 오늘 시간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 3 00:00:08.160 --> 00:00:12.360 연장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 00:00:12.360 --> 00:00:15.825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5 00:00:15.825 --> 00:00:19.550 저희 기초 영상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거든요 6 00:00:19.550 --> 00:00:22.280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7 00:00:22.280 --> 00:00:25.190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8 00:00:25.190 --> 00:00:29.160 오늘은 올려주신 질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9 00:00:29.160 --> 00:00:33.160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 00:00:33.160 --> 00:00:38.759 이전에 올렸던 청년도약계좌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11 00:00:38.759 --> 00:00:41.240 중도해지에 관한 질문이에요 12 00:00:41.240 --> 00:00:45.600 적금을 들고 3년이 안 됐을 때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13 00:00:45.600 --> 00:00:48.599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4 00:00:48.599 --> 00:00:51.040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15 00:00:51.040 --> 00:00:55.349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6 00:00:55.349 --> 00:00:58.599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7 00:00:59.199 --> 00:01:05.326 조건이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도 최소 3년이 지난 가입자여야 18 00:01:05.326 --> 00:01:08.680 비과세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00:01:08.680 --> 00:01:12.040 여기서 나오는 특별해지 사유는 총 6가지인데요 20 00:01:12.040 --> 00:01:16.959 가입자의 사망, 해외 이주, 퇴직이나 폐업, 주택 구입과 더불어 21 00:01:16.959 --> 00:01:22.160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결혼, 출산 총 6가지일 경우에 22 00:01:22.160 --> 00:01:24.649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라면 23 00:01:24.649 --> 00:01:28.199 비과세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00:01:28.199 --> 00:01:30.519 앞으로도 많은 질문 올려주시고요 25 00:01:30.519 --> 00:01:35.270 질문 저희가 다 하나씩 보고 이렇게 하나씩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26 00:01:35.270 --> 00:01:37.320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 00:01:37.320 --> 00:01:42.010 그러면 오늘의 주제 전세 연장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28 00:01:42.010 --> 00:01:43.776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 00:01:43.776 --> 00:01:48.320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30 00:01:48.320 --> 00:01:52.576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를 연장할지 만료할지에 대해서 31 00:01:52.576 --> 00:01:54.800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요 32 00:01:54.800 --> 00:01:58.776 임차인이 만약에 만료가 아닌 연장을 결정하였다면 33 00:01:58.776 --> 00:02:01.680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34 00:02:01.680 --> 00:02:06.879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,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35 00:02:06.879 --> 00:02:10.919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 36 00:02:10.919 --> 00:02:13.720 이렇게 3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37 00:02:13.720 --> 00:02:18.826 선택지마다 주의사항이 있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살펴볼게요 38 00:02:18.826 --> 00:02:20.960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39 00:02:20.960 --> 00:02:25.926 묵시적 갱신은 만기가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40 00:02:25.926 --> 00:02:30.090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장하겠습니다, 만료시키겠습니다라는 41 00:02:30.090 --> 00:02:35.279 어떤 의견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42 00:02:35.279 --> 00:02:37.477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43 00:02:37.477 --> 00:02:42.520 이전의 동일한 조건 그대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44 00:02:42.520 --> 00:02:44.199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45 00:02:44.199 --> 00:02:47.679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는 게 없겠죠 46 00:02:47.679 --> 00:02:50.520 묵시적 갱신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47 00:02:50.520 --> 00:02:54.440 만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48 00:02:54.440 --> 00:02:59.279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돼요 49 00:02:59.279 --> 00:03:02.800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50 00:03:03.450 --> 00:03:07.289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51 00:03:07.289 --> 00:03:11.620 그날부터 3개월 이후에 이 임대차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52 00:03:11.620 --> 00:03:14.720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 00:03:14.720 --> 00:03:18.240 그러면 반대로 임대인도 중도해지 권한이 있느냐 54 00:03:18.240 --> 00:03:21.199 임대인에게는 중도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55 00:03:21.199 --> 00:03:24.360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56 00:03:24.360 --> 00:03:28.880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나온 거기 때문에 57 00:03:28.880 --> 00:03:31.919 임대인은 없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00:03:31.919 --> 00:03:36.720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다르게 횟수 제한 없이 59 00:03:36.720 --> 00:03:40.160 아무 말이 없다면 계속 연장해서 살 수 있거든요 60 00:03:40.160 --> 00:03:42.320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살다가 61 00:03:42.320 --> 00:03:45.679 나는 이 조건으로 사는 게 나쁘지 않다 62 00:03:45.679 --> 00:03:48.520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좋다고 한다면 63 00:03:48.520 --> 00:03:53.720 묵시적 갱신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 선택지인 것 같아요 64 00:03:53.720 --> 00:03:59.160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갔을 때보다 전세가가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65 00:03:59.160 --> 00:04:01.760 두 번째로 제일 좋은 선택지가 바로 66 00:04:01.760 --> 00:04:05.360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방법입니다 67 00:04:05.360 --> 00:04:08.360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거는 68 00:04:08.360 --> 00:04:12.440 임차인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69 00:04:12.440 --> 00:04:15.399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70 00:04:15.399 --> 00:04:18.119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서 71 00:04:18.119 --> 00:04:23.200 5% 이내로 보증금을 증액하여 연장을 하는 방법인데요 72 00:04:23.200 --> 00:04:27.770 만약에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했다면 주의할 점은 73 00:04:27.770 --> 00:04:32.880 바로 이 증액한 만큼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74 00:04:32.880 --> 00:04:35.399 확정일자를 따로 또 받아야 합니다 75 00:04:35.399 --> 00:04:38.279 많은 분들이 같은 집에서 연장을 하는 거니까 76 00:04:38.279 --> 00:04:43.279 처음에 받았을 때 그 확정일자로 내 보증금이 다 보호받는 게 아니냐 77 00:04:43.279 --> 00:04:46.200 새로운 임대인도 아니니까 괜찮은 게 아니냐 78 00:04:46.200 --> 00:04:48.400 확정일자를 안 받고 그냥 넘어가시고 79 00:04:48.400 --> 00:04:50.600 쉽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80 00:04:50.600 --> 00:04:52.628 이 처음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81 00:04:52.628 --> 00:04:56.079 처음에 받았던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82 00:04:56.079 --> 00:04:58.040 그래서 만약에 내가 증액을 했다면 83 00:04:58.040 --> 00:05:01.959 이 증액한 만큼의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셔야 84 00:05:01.959 --> 00:05:05.440 보증금을 잃지 않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85 00:05:05.440 --> 00:05:07.640 그래서 만약에 증액을 하셨다면 86 00:05:07.640 --> 00:05:11.119 증액한 만큼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87 00:05:11.119 --> 00:05:14.000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88 00:05:14.000 --> 00:05:17.519 그리고 세 번째는 재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는데 89 00:05:17.519 --> 00:05:20.079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90 00:05:20.079 --> 00:05:22.528 보통 동일한 조건이라든가 91 00:05:22.528 --> 00:05:25.519 증액을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92 00:05:25.519 --> 00:05:29.399 그냥 재계약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속하는 거예요 93 00:05:29.399 --> 00:05:33.239 이럴 때는 어떤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요 94 00:05:33.239 --> 00:05:35.519 나는 분명히 임대인한테 95 00:05:35.519 --> 00:05:38.720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연장하겠습니다 96 00:05:38.720 --> 00:05:43.119 어느 정도 보증금을 증액해서 연장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97 00:05:43.119 --> 00:05:47.359 그래서 계약서가 대출이라던가 보증보험 때문에 필요해서 98 00:05:47.359 --> 00:05:49.478 계약서를 새로 써서 들어갔는데 99 00:05:49.478 --> 00:05:50.920 특약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 00:05:50.920 --> 00:05:55.239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한다 101 00:05:55.239 --> 00:05:57.480 이런 문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2 00:05:57.480 --> 00:05:58.880 나는 분명 안 쓴다고 했는데 103 00:05:58.880 --> 00:06:02.839 임대인이 미리 요구해서 그 한 줄을 추가해 놓은 거죠 104 00:06:02.839 --> 00:06:06.959 계약갱신청구권은 제가 한 번밖에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105 00:06:06.959 --> 00:06:10.460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이유가 만약에 이걸 쓴다면 106 00:06:10.460 --> 00:06:14.519 보증금을 5% 이내로밖에 올릴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107 00:06:14.519 --> 00:06:18.480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두고자 하는 게 108 00:06:18.480 --> 00:06:21.359 임차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이거든요 109 00:06:21.359 --> 00:06:23.200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10 00:06:23.200 --> 00:06:26.880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11 00:06:26.880 --> 00:06:29.519 특약사항에 이 한 줄이 들어가 있다면 112 00:06:29.519 --> 00:06:32.920 바로 부동산 사장님이나 임대인한테 말씀드려서 113 00:06:32.920 --> 00:06:36.399 이 문구를 삭제해달라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14 00:06:36.399 --> 00:06:40.600 그리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동일한 조건이든가 115 00:06:40.600 --> 00:06:44.559 조금의 증액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116 00:06:44.559 --> 00:06:48.480 두 번째는 올해나 작년 말에 이슈가 있었죠 117 00:06:48.480 --> 00:06:50.600 역전세 이슈가 많았잖아요 118 00:06:50.600 --> 00:06:55.040 감액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선택지에 해당이 됩니다 119 00:06:55.040 --> 00:06:58.320 이때는 확정일자가 가장 중요해요 120 00:06:58.320 --> 00:07:03.800 만약에 전세 금액이 4억이었는데 내가 3억으로 감액을 해서 121 00:07:03.800 --> 00:07:06.600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22 00:07:06.600 --> 00:07:10.079 그래서 이것 또한 대출이나 보증보험 때문에 123 00:07:10.079 --> 00:07:11.959 나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된다 124 00:07:11.959 --> 00:07:14.200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거든요 125 00:07:14.200 --> 00:07:18.119 그러면 보증금도 돌려받고 계약서도 새로 쓰게 됩니다 126 00:07:18.119 --> 00:07:21.640 그러면 임대인이 가끔가다 이렇게 또 요구할 수가 있어요 127 00:07:21.640 --> 00:07:25.399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이전에 있던 계약서를 나한테 줘라 128 00:07:25.399 --> 00:07:29.279 내가 계약서 새로 써주고 했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129 00:07:29.279 --> 00:07:35.079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도 상관없어요 해서 얼떨결에 줄 수도 있거든요 130 00:07:35.079 --> 00:07:37.600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1 00:07:37.600 --> 00:07:40.440 이때는 확정일자가 가장 중요하다 132 00:07:40.440 --> 00:07:42.279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133 00:07:42.279 --> 00:07:45.720 만약에 이 집이 잘못돼서 경매가 넘어가면 134 00:07:45.720 --> 00:07:50.000 내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기준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135 00:07:50.000 --> 00:07:53.720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 집과 계약했을 때는 136 00:07:53.720 --> 00:07:55.519 대출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137 00:07:55.519 --> 00:07:58.359 이런 게 없어서 내가 우선순위를 잡고 있었는데 138 00:07:58.359 --> 00:08:01.399 2년 후에 이 사이에 뭔가 임대인이 139 00:08:01.399 --> 00:08:05.720 담보대출을 잡게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40 00:08:05.720 --> 00:08:07.880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가져갔어요 141 00:08:07.880 --> 00:08:10.399 그리고 내가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142 00:08:10.399 --> 00:08:13.359 그 대출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죠 143 00:08:13.359 --> 00:08:16.239 그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144 00:08:16.239 --> 00:08:18.880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145 00:08:18.880 --> 00:08:21.160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146 00:08:21.160 --> 00:08:24.110 기존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 147 00:08:24.110 --> 00:08:26.399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말 것 148 00:08:26.399 --> 00:08:29.170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49 00:08:34.370 --> 00:08:36.280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150 00:08:36.280 --> 00:08:39.080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51 00:08:39.080 --> 00:08:43.440 내가 재계약을 할 때 어떤 케이스인지 살펴보시고 152 00:08:43.440 --> 00:08:46.899 어떤 거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를 153 00:08:46.899 --> 00:08:49.180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4 00:08:49.180 --> 00:08:52.180 그러면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할까요? 155 00:08:52.180 --> 00:08:56.000 보통 한 집에 오래 사셨거나 했을 때 156 00:08:56.000 --> 00:08:59.359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57 00:08:59.359 --> 00:09:02.840 부동산에 가서 직접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돼요 158 00:09:02.840 --> 00:09:08.320 그냥 문자나 전화통화를 해서 녹음 이런 증거만 만들어 놓는다면 159 00:09:08.320 --> 00:09:11.119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고 160 00:09:11.119 --> 00:09:14.479 기존 계약서의 아래 특약사항에 추가로 161 00:09:14.479 --> 00:09:18.239 이 계약은 기존의 계약에 2년 더 연장된 거다 162 00:09:18.239 --> 00:09:23.320 서로 상호간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을 한다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163 00:09:23.320 --> 00:09:26.200 근데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164 00:09:26.200 --> 00:09:29.039 만약에 내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든가 165 00:09:29.039 --> 00:09:31.080 보증보험을 받았을 경우에는 166 00:09:31.080 --> 00:09:34.239 꼭 은행, 금융사나 이런 보증보험사가 167 00:09:34.239 --> 00:09:37.840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68 00:09:37.840 --> 00:09:40.119 이럴 때는 계약서를 쓰는 게 좋고요 169 00:09:40.119 --> 00:09:42.440 만약에 계약서를 쓰는 게 170 00:09:42.440 --> 00:09:44.960 당사자 간에 써도 되는 계약서인지 171 00:09:44.960 --> 00:09:47.880 부동산의 직인이 필요한 계약서인지 172 00:09:47.880 --> 00:09:51.320 꼭 미리 은행이나 보험사에 확인을 하셔서 173 00:09:51.320 --> 00:09:54.599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아요 174 00:09:54.599 --> 00:09:59.400 그리고 만약에 쓰신다면 처음에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175 00:09:59.400 --> 00:10:03.059 미리 이래저래 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176 00:10:03.059 --> 00:10:05.400 가격을 좀 네고를 해 줄 수 있는지 177 00:10:05.400 --> 00:10:08.000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얘기를 하셔서 178 00:10:08.000 --> 00:10:10.760 좀 저렴하게 계약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9 00:10:10.760 --> 00:10:12.919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면요 180 00:10:12.919 --> 00:10:19.200 이제 2024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가 되어 있어요 181 00:10:19.200 --> 00:10:21.799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82 00:10:21.799 --> 00:10:27.400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183 00:10:27.400 --> 00:10:30.760 다만 만약에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184 00:10:30.760 --> 00:10:32.400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185 00:10:32.400 --> 00:10:35.039 이 점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6 00:10:35.039 --> 00:10:36.760 오늘은 재계약을 할 경우 187 00:10:36.760 --> 00:10:40.080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88 00:10:40.080 --> 00:10:42.840 보증금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189 00:10:42.840 --> 00:10:45.039 그래서 꼭 내가 확정일자라든가 190 00:10:45.039 --> 00:10:48.239 기존 계약서를 꼭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91 00:10:48.239 --> 00:10:52.320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2 00:10:52.320 --> 00:10:56.200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93 00:10:56.200 --> 00:10:57.119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