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1.175 안녕하세요 1 00:00:01.175 --> 00:00:05.080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베짱이입니다 2 00:00:05.080 --> 00:00:09.480 오늘은 제가 피디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3 00:00:09.480 --> 00:00:14.160 보통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고 나오잖아요 4 00:00:14.160 --> 00:00:17.775 그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장 많이 5 00:00:17.775 --> 00:00:20.660 분쟁이 생기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? 6 00:00:21.360 --> 00:00:23.160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7 00:00:23.160 --> 00:00:26.840 보통 보면요,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8 00:00:26.840 --> 00:00:31.040 이삿짐 다 빼고 돈 돌려주면서 끝나는데요 9 00:00:31.040 --> 00:00:34.200 보통 제일 많은 분쟁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10 00:00:34.200 --> 00:00:40.124 이 집 원상회복해놔라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돌려주지 않겠다며 11 00:00:40.124 --> 00:00:43.680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생기는데요 12 00:00:43.680 --> 00:00:48.560 이거는 전세 계약 작성을 하면 전세 계약 일반적인 내용 아래 13 00:00:48.560 --> 00:00:52.224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부동산 물건을 14 00:00:52.224 --> 00:00:55.099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하고 15 00:00:55.099 --> 00:00:57.800 이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16 00:00:57.800 --> 00:01:00.900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17 00:01:00.900 --> 00:01:06.180 그만큼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18 00:01:06.180 --> 00:01:09.824 현 시설물 부동산을 원상회복을 해서 19 00:01:09.824 --> 00:01:13.080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00:01:13.080 --> 00:01:16.119 그래서 이 원상회복을 어느 선까지 21 00:01:16.119 --> 00:01:18.623 그리고 누구 책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22 00:01:18.623 --> 00:01:20.523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23 00:01:20.523 --> 00:01:23.123 파손이 있다면 임차인이 복구를 해서 24 00:01:23.123 --> 00:01:26.860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25 00:01:26.860 --> 00:01:30.760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임차인의 파손으로 보고 있나요? 26 00:01:30.760 --> 00:01:32.973 이게 보면 원상회복을 하는 건 맞는데 27 00:01:32.973 --> 00:01:34.839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28 00:01:34.839 --> 00:01:40.680 이거에 대한 경계도 애매모호하고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29 00:01:40.680 --> 00:01:44.520 먼저 원칙부터 살펴볼게요. 원칙부터 먼저 살펴보면 30 00:01:44.520 --> 00:01:48.379 임대인이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는 부분은 31 00:01:48.379 --> 00:01:53.019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물의 파손 32 00:01:53.019 --> 00:01:57.900 보일러나 전기, 상하수도 같은 시설이 파손될 경우 33 00:01:57.900 --> 00:02:01.260 그리고 보일러, 싱크대 같은 게 파손이 될 경우에는 34 00:02:01.260 --> 00:02:03.760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되고 35 00:02:03.760 --> 00:02:08.239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하자들은 36 00:02:08.239 --> 00:02:11.039 임대인이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37 00:02:11.039 --> 00:02:14.460 반대로 임차인이 수선을 할 의무는요 38 00:02:15.072 --> 00:02:17.160 생활 마모를 제외하고 39 00:02:17.160 --> 00:02:20.600 임차인의 잘못으로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거 40 00:02:20.600 --> 00:02:23.289 제일 많은 경우가 실내 흡연이나 41 00:02:23.289 --> 00:02:26.639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한 시설물 파손 42 00:02:26.639 --> 00:02:31.080 벽지가 뜯어졌다든가, 문틈을 갉았다든가 43 00:02:31.080 --> 00:02:33.380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44 00:02:33.380 --> 00:02:37.059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5 00:02:37.059 --> 00:02:39.669 하지만 이마저 좀 명확하지 않은 게 46 00:02:39.669 --> 00:02:44.100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원래는 괜찮았다 47 00:02:44.100 --> 00:02:47.921 이건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나온 파손이기 때문에 48 00:02:47.921 --> 00:02:51.149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반면에 49 00:02:51.149 --> 00:02:54.899 임차인은 이사 올 때부터 이런 상황이었다 50 00:02:54.899 --> 00:02:58.921 내가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주장이 51 00:02:58.921 --> 00:03:02.039 첨예하게 갈리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데요 52 00:03:02.039 --> 00:03:03.979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53 00:03:04.000 --> 00:03:08.139 그럼 이런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지 54 00:03:08.139 --> 00:03:10.539 저희가 이거를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? 55 00:03:10.539 --> 00:03:12.419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56 00:03:12.419 --> 00:03:15.929 이런 분쟁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57 00:03:15.929 --> 00:03:18.679 계약부터 시작해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58 00:03:18.679 --> 00:03:21.119 첫 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59 00:03:21.119 --> 00:03:23.050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할 때 60 00:03:23.050 --> 00:03:26.050 이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1 00:03:26.050 --> 00:03:28.559 첫 번째 먼저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62 00:03:28.559 --> 00:03:32.259 계약서에 보면 부동산 사장님이 많은 내용들 63 00:03:32.259 --> 00:03:37.320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다 64 00:03:37.320 --> 00:03:42.860 항목들을 써주시거든요. 그 아래 특약사항이라는 공간이 있고 65 00:03:42.860 --> 00:03:46.400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정하면 66 00:03:46.400 --> 00:03:49.800 그것을 특약이라고 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67 00:03:49.800 --> 00:03:53.740 그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원상회복에 대한 범위 68 00:03:53.740 --> 00:03:56.070 그리고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69 00:03:56.070 --> 00:03:58.370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게 좋습니다 70 00:03:58.370 --> 00:04:02.740 맞아요 이게 참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71 00:04:02.740 --> 00:04:05.619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큰 것 같은데요 72 00:04:05.619 --> 00:04:08.820 이런 분쟁을 좀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73 00:04:08.820 --> 00:04:12.600 첫 번째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 74 00:04:12.600 --> 00:04:16.249 그리고 두 번째는 퇴실하고 나서 사진을 꼼꼼히 75 00:04:16.249 --> 00:04:19.299 혹은 동영상을 찍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76 00:04:19.299 --> 00:04:21.899 첫 번째 먼저 특약사항부터 보면요 77 00:04:21.899 --> 00:04:24.680 특약사항은 일반 계약서 아래 78 00:04:24.680 --> 00:04:29.519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79 00:04:29.519 --> 00:04:32.380 약속사항을 적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80 00:04:32.380 --> 00:04:36.380 보통 원상회복에 대한 특약사항을 보면요 81 00:04:36.380 --> 00:04:38.130 임대인 입장에서 넣는 특약은 82 00:04:38.130 --> 00:04:40.980 반려동물 금지 혹은 실내 흡연 금지 83 00:04:40.980 --> 00:04:42.969 그리고 반려동물로 인한 스크래치나 84 00:04:42.969 --> 00:04:47.519 실내 흡연으로 인한 냄새를 복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요 85 00:04:47.519 --> 00:04:52.519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특약사항은 86 00:04:52.519 --> 00:04:54.369 입주 전 발생한 하자 등은 87 00:04:54.369 --> 00:04:57.959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라고 기재를 하면 됩니다 88 00:04:57.959 --> 00:04:59.819 근데 이게 특약사항이다 보니까 89 00:04:59.819 --> 00:05:03.399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기재를 하는 거다 보니까 90 00:05:03.399 --> 00:05:07.130 계약하기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과 잘 얘기를 하셔서 91 00:05:07.130 --> 00:05:10.880 되도록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게 좋습니다 92 00:05:10.880 --> 00:05:13.339 두 번째는 사진을 얘기해드렸잖아요 93 00:05:13.339 --> 00:05:15.500 저희가 이제 책임은 나왔어요 94 00:05:15.500 --> 00:05:20.140 근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95 00:05:20.140 --> 00:05:24.040 많이 생각하는 게 임차인은 원래부터 이랬다, 임대인은 아니다 96 00:05:24.040 --> 00:05:25.920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게 97 00:05:25.920 --> 00:05:29.320 바로 모든 짐이 빠지고 나서 입주하기 전 사진 98 00:05:29.320 --> 00:05:32.019 제일 좋은 건 전 동영상을 추천해 드리거든요 99 00:05:32.019 --> 00:05:35.320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100 00:05:35.320 --> 00:05:38.600 입주할 당시의 상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1 00:05:38.600 --> 00:05:41.018 임대인, 임차인 모두 사진이나 동영상을 102 00:05:41.018 --> 00:05:42.968 찍어 놓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03 00:05:42.968 --> 00:05:45.760 이렇게 분쟁을 좀 줄일 수 있는데요 104 00:05:45.760 --> 00:05:48.409 저희가 이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105 00:05:48.409 --> 00:05:50.059 PD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는데 106 00:05:50.059 --> 00:05:54.160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 케이스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107 00:05:54.160 --> 00:05:56.940 그래서 오늘은 사례별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108 00:05:56.940 --> 00:05:59.000 총 세 가지 사례를 저희가 가져왔어요 109 00:05:59.000 --> 00:06:01.540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사진이 보이잖아요 110 00:06:01.540 --> 00:06:03.179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111 00:06:03.179 --> 00:06:07.380 거실에 매트를 놔서 색깔이 변색된 거실이에요 112 00:06:07.380 --> 00:06:11.320 그래서 이 변색된 장판을 생활 마모로 볼 것이냐 113 00:06:11.320 --> 00:06:16.079 아니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거냐 114 00:06:16.079 --> 00:06:19.220 이렇게 나뉘었거든요 115 00:06:19.220 --> 00:06:21.720 케이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6 00:06:21.720 --> 00:06:24.969 이게 이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고 나서 117 00:06:24.969 --> 00:06:27.267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본 거예요 118 00:06:27.267 --> 00:06:30.317 그래서 임차인이 봐서 이거 변색된 거 119 00:06:30.317 --> 00:06:32.040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120 00:06:32.040 --> 00:06:34.249 이건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21 00:06:34.249 --> 00:06:37.590 임대인은 분명 계약서를 쓸 때 122 00:06:37.590 --> 00:06:40.540 현 시설물을 보고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123 00:06:40.540 --> 00:06:45.040 이거는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거다, 임차인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거다 124 00:06:45.040 --> 00:06:47.540 약간 좀 분쟁이 나뉘었거든요 125 00:06:47.540 --> 00:06:51.716 결국에는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, 생활 하자가 많다 해서 126 00:06:51.716 --> 00:06:55.279 임대인이 장판을 새로 맞췄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127 00:06:55.279 --> 00:07:00.920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살고 임차인이 나갈 경우가 있잖아요 128 00:07:00.920 --> 00:07:03.610 생활 마모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하자를 129 00:07:03.610 --> 00:07:06.760 임차인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130 00:07:06.760 --> 00:07:11.160 이렇게 집 장판 색깔이 좀 변색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는 131 00:07:11.160 --> 00:07:15.519 무조건 집 장판 전체를 해줘야 되는 걸까요? 132 00:07:15.519 --> 00:07:16.799 이게 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133 00:07:16.799 --> 00:07:20.366 책임도 책임이지만 그러면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134 00:07:20.366 --> 00:07:22.399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135 00:07:22.399 --> 00:07:27.189 어떤 임대인은 변색된 부분만 새롭게 맞춰서 136 00:07:27.189 --> 00:07:30.799 장판을 새로 해주라는 임대인이 있는 반면 137 00:07:30.799 --> 00:07:34.616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138 00:07:34.616 --> 00:07:38.319 전체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임대인이 하는 말이 139 00:07:38.319 --> 00:07:42.469 이걸 수리하지 않으면 이 수리비 만큼의 보증금은 빼고 140 00:07:42.469 --> 00:07:44.440 반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141 00:07:44.440 --> 00:07:46.880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142 00:07:46.880 --> 00:07:49.720 일단 나는 돈을 받아서 새로운 집에 잔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143 00:07:49.720 --> 00:07:51.879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144 00:07:51.879 --> 00:07:54.279 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145 00:07:54.279 --> 00:07:58.119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146 00:07:58.119 --> 00:08:02.040 이런 거는 정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147 00:08:02.040 --> 00:08:06.679 최근에 저의 케이스인데 제가 이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48 00:08:06.679 --> 00:08:09.640 이사를 하면서 방충망이 좀 찢어진 게 있어서 149 00:08:09.640 --> 00:08:13.640 집주인분께 방충망을 좀 새로 갈아달라고 했더니 150 00:08:13.640 --> 00:08:16.070 이런 것들은 원래 소모품이기 때문에 151 00:08:16.070 --> 00:08:18.920 이사 온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152 00:08:18.920 --> 00:08:19.880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153 00:08:19.880 --> 00:08:22.320 저는 결국 제가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154 00:08:22.320 --> 00:08:24.880 제 돈 주고 방충망을 새로 맞췄습니다 155 00:08:24.880 --> 00:08:26.239 이것도 정말 다른 게요 156 00:08:26.239 --> 00:08:28.880 저는 같은 케이스였거든요 피디님이랑 157 00:08:28.880 --> 00:08:31.079 방충망이 좀 찢어졌어요 크지 않았어요 158 00:08:31.079 --> 00:08:34.564 사진을 보시면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159 00:08:34.564 --> 00:08:36.919 다이소에서 사서 좀 붙여놨는데 160 00:08:36.919 --> 00:08:39.760 새로운 임차인이 이거는 절대적인 하자다 161 00:08:39.760 --> 00:08:42.039 나는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없다 162 00:08:42.039 --> 00:08:45.280 이거는 바꿔주지 않으면 난 잔금을 주지 않겠다 163 00:08:45.280 --> 00:08:49.280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조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164 00:08:49.280 --> 00:08:52.320 그래서 저는 일단 잔금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165 00:08:52.320 --> 00:08:56.239 이거 바꿔주겠다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주면서 바꿨거든요 166 00:08:56.239 --> 00:09:02.919 이것도 원칙은 있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다 보니까 167 00:09:02.919 --> 00:09:05.064 이건 정말 정답이 없는 거지 않나 168 00:09:05.064 --> 00:09:06.614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69 00:09:06.614 --> 00:09:12.000 그럼 다음 케이스로는 예를 들어 계절 변화에 따라서 구축이어서 170 00:09:12.000 --> 00:09:15.919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. 벽지 한 부분이라든가 171 00:09:15.919 --> 00:09:18.280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172 00:09:18.280 --> 00:09:24.159 보통 이렇게 결로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면 173 00:09:24.159 --> 00:09:27.400 만약에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생기면 174 00:09:27.400 --> 00:09:29.400 바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175 00:09:29.400 --> 00:09:32.719 이렇게 고장났습니다 수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176 00:09:32.719 --> 00:09:36.239 보통 이렇게 처음부터 확 나지 않거든요 177 00:09:36.239 --> 00:09:39.039 점점점점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178 00:09:39.039 --> 00:09:41.200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약간 그래요 179 00:09:41.200 --> 00:09:43.200 이거 그렇게 크지 않은데, 심각하지 않은데 180 00:09:43.200 --> 00:09:45.459 굳이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서 181 00:09:45.459 --> 00:09:48.559 내가 또 좀 약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182 00:09:48.559 --> 00:09:51.159 뭔가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서 183 00:09:51.159 --> 00:09:53.059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184 00:09:53.059 --> 00:09:54.930 근데 이럴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185 00:09:54.930 --> 00:09:57.230 꼭 임대인한테 연락을 하셔야 돼요 186 00:09:57.230 --> 00:09:59.320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87 00:09:59.320 --> 00:10:01.950 만약에 얘기하지 않고 이게 188 00:10:01.950 --> 00:10:05.000 더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는 189 00:10:05.000 --> 00:10:07.080 꼭 임대인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190 00:10:07.080 --> 00:10:09.320 현 상태를 얘기해서 나의 잘못이 아니다 191 00:10:09.320 --> 00:10:15.000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생긴 거다 얘기를 하셔야 192 00:10:15.000 --> 00:10:16.440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고요 193 00:10:16.440 --> 00:10:19.599 만약에 하지 않고 더 크게 곰팡이가 생기거나 하면 194 00:10:19.599 --> 00:10:23.320 나중에 임차인에게 이 책임이 덮어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195 00:10:23.320 --> 00:10:26.960 이런 부분은 꼭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196 00:10:26.960 --> 00:10:30.479 곰팡이나 결로는 건물의 문제 아닐까요? 197 00:10:30.479 --> 00:10:34.559 근데 이 곰팡이나 결로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물이 샐 수도 있고요 198 00:10:34.559 --> 00:10:37.230 만약에 인테리어를 했어요. 인테리어를 했는데 199 00:10:37.230 --> 00:10:41.080 샤시라던가 이런 게 막 틀어져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200 00:10:41.080 --> 00:10:44.200 개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201 00:10:44.200 --> 00:10:48.159 이런 거는 꼭 임대인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 00:10:48.159 --> 00:10:52.259 오늘은 원상회복 누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203 00:10:52.259 --> 00:10:54.159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 204 00:10:54.159 --> 00:10:57.459 이게 원칙은 있지만 개인 간의 일이고 205 00:10:57.459 --> 00:11:00.159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206 00:11:00.159 --> 00:11:02.650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론이 나오는 207 00:11:02.650 --> 00:11:05.361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08 00:11:05.361 --> 00:11:08.479 저희가 사례별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209 00:11:08.479 --> 00:11:11.090 피디님이랑 저랑 정말 다른 얘기고 210 00:11:11.091 --> 00:11:12.840 다른 주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211 00:11:12.840 --> 00:11:15.760 여러분도 좀 많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212 00:11:15.760 --> 00:11:19.840 이게 법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거나 213 00:11:19.840 --> 00:11:23.039 일부분의 하자가 되면 1m X 1m로 해줘야 된다 214 00:11:23.039 --> 00:11:26.159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기는 것 같은데 215 00:11:26.159 --> 00:11:29.111 민사나 이런 소송들도 많이 있잖아요 216 00:11:29.111 --> 00:11:30.811 임차인의 편을 많이 들어준다 217 00:11:30.811 --> 00:11:33.520 임대인의 편을 많이 들어준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218 00:11:33.520 --> 00:11:38.359 이게 정말 어느 손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 게 219 00:11:38.359 --> 00:11:42.660 워낙 곰팡이도 한 번에 확 폈는지,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220 00:11:42.660 --> 00:11:47.320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다 보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221 00:11:47.320 --> 00:11:49.679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 손을 들어준다 222 00:11:49.679 --> 00:11:51.560 어떤 경우에는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다 223 00:11:51.560 --> 00:11:54.200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24 00:11:54.200 --> 00:11:56.880 벽에 이렇게 펜 자국이 생겼어요 225 00:11:56.880 --> 00:12:00.960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화이트 같은 걸로 살짝 지운다든가 226 00:12:00.960 --> 00:12:03.400 그 정도도 원상복구로 어떻게 볼 수도 있잖아요 227 00:12:03.400 --> 00:12:06.280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안 보이게 한 거잖아요 228 00:12:06.280 --> 00:12:10.080 근데 짐을 다 뺐어요. 근데 임대인이 확인을 못 했어 229 00:12:10.080 --> 00:12:11.960 그러면 넘어가는 거지만 230 00:12:11.960 --> 00:12:15.039 정말 깐깐한 임대인이 와서 보게 되면 231 00:12:15.039 --> 00:12:16.599 이게 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232 00:12:16.599 --> 00:12:18.630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233 00:12:18.630 --> 00:12:20.479 벽지에 아이들이 낙서를 했다 234 00:12:20.479 --> 00:12:23.840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임차인이 하면 되는 거지만 235 00:12:23.840 --> 00:12:28.960 이렇게 약간 일부분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거는 236 00:12:28.960 --> 00:12:31.000 임차인이 먼저 말하기도 뭐하고 237 00:12:31.000 --> 00:12:34.320 임대인이 모르면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238 00:12:34.320 --> 00:12:36.440 이게 어떤 거는 어떤 상황에선 이렇게 하세요 239 00:12:36.440 --> 00:12:38.239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하세요라는 게 240 00:12:38.239 --> 00:12:40.599 정말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41 00:12:40.599 --> 00:12:43.0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242 00:12:43.080 --> 00:12:46.080 매일매일 저희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243 00:12:46.080 --> 00:12:50.309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244 00:12:50.309 --> 00:12:52.900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서 245 00:12:52.900 --> 00:12:54.239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246 00:12:54.239 --> 00:12:57.159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 247 00:12:57.159 --> 00:12:58.880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다 248 00:12:58.880 --> 00:13:02.440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미리 어떻게 조율을 했다 249 00:13:02.440 --> 00:13:06.440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50 00:13:06.440 --> 00:13:07.919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251 00:13:07.919 --> 00:13:11.669 다음에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52 00:13:11.669 --> 00:13:12.583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