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0.875 안녕하세요 1 00:00:00.875 --> 00:00:05.375 일상생활 속 부동산의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드리는 베짱이입니다 2 00:00:05.375 --> 00:00:08.320 오늘은 이전에 저희가 올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3 00:00:08.320 --> 00:00:10.240 그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4 00:00:10.240 --> 00:00:13.826 그래서 약간 A/S 느낌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PD님 5 00:00:13.826 --> 00:00:17.200 요즘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논란들이 있는데 6 00:00:17.200 --> 00:00:19.426 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없다 7 00:00:19.426 --> 00:00:21.840 이런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알려주세요 8 00:00:21.840 --> 00:00:23.040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9 00:00:23.040 --> 00:00:27.080 가계약금이라는 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 00:00:27.080 --> 00:00:31.559 가계약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11 00:00:31.559 --> 00:00:35.720 가계약금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놓은 법규정이나 12 00:00:35.720 --> 00:00:38.720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13 00:00:38.720 --> 00:00:43.320 그래서 만약에 가계약금에 관한 논쟁이나 송사가 나타난다면 14 00:00:43.320 --> 00:00:46.327 사람들이 이전에 나왔던 판례들을 보고서 15 00:00:46.327 --> 00:00:47.759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6 00:00:47.759 --> 00:00:51.520 이 해석이라는 여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17 00:00:51.520 --> 00:00:53.699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18 00:00:53.699 --> 00:00:56.628 이런 논란이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19 00:00:56.628 --> 00:00:59.840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20 00:00:59.840 --> 00:01:01.680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21 00:01:01.680 --> 00:01:06.320 가계약금 반환의 가장 큰 핵심은 계약의 성립 유무입니다 22 00:01:06.320 --> 00:01:08.929 그래서 만약에 가계약금을 받은 이 행위가 23 00:01:08.929 --> 00:01:10.919 계약으로 성립이 된다면 24 00:01:10.919 --> 00:01:13.478 반환을 받을 수 없다가 대세입니다 25 00:01:13.478 --> 00:01:16.760 그럼 가계약이라는 말이 100%가 아니더라도 26 00:01:16.760 --> 00:01:19.029 계약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게 27 00:01:19.029 --> 00:01:20.760 어떻게 판단되는 걸까요? 28 00:01:20.760 --> 00:01:22.239 대법원 판례를 보면 29 00:01:22.239 --> 00:01:26.839 매매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30 00:01:26.839 --> 00:01:31.040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31 00:01:31.040 --> 00:01:34.599 예를 들면요 내가 들어갈 집 호수 나왔고요 32 00:01:34.599 --> 00:01:36.320 내가 만약에 전세를 들어간다면 33 00:01:36.320 --> 00:01:39.919 전세대금 2억 3억 이게 명시가 되었고 34 00:01:39.919 --> 00:01:41.879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은 언제 내고 35 00:01:41.879 --> 00:01:44.680 잔금은 언제 해서 입주를 언제 하겠습니다라는 36 00:01:44.680 --> 00:01:46.919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37 00:01:46.919 --> 00:01:50.120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이거는 계약으로 본다 38 00:01:50.120 --> 00:01:53.760 그래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9 00:01:53.760 --> 00:01:58.279 가계약금은 반환을 할 수 없다라고 판례를 내주신 겁니다 40 00:01:58.279 --> 00:02:00.599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41 00:02:00.599 --> 00:02:04.199 만약에 당사자 간에 이런 중요한 내용에 합의가 있었다면 42 00:02:04.199 --> 00:02:07.839 가계약금은 반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43 00:02:07.839 --> 00:02:10.800 실업무에서도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44 00:02:10.800 --> 00:02:13.720 그러면 또 어떤 경우를 보면 가계약을 하고도 45 00:02:13.720 --> 00:02:16.759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46 00:02:16.759 --> 00:02:20.182 요즘 최근 들어서요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고 있어요 47 00:02:20.182 --> 00:02:22.559 이전에는 계약의 성립 유무만 봐서 48 00:02:22.559 --> 00:02:23.832 계약으로 성립이 된다면 49 00:02:23.832 --> 00:02:28.240 가계약금을 반환을 받지 못한다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50 00:02:28.240 --> 00:02:30.679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요 51 00:02:30.679 --> 00:02:34.919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52 00:02:34.919 --> 00:02:37.119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53 00:02:37.119 --> 00:02:41.320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4 00:02:41.320 --> 00:02:44.039 그럼 해약금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? 55 00:02:44.039 --> 00:02:46.759 저희가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잖아요 56 00:02:46.759 --> 00:02:50.720 계약을 하면 이 계약에 구속되면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데 57 00:02:50.720 --> 00:02:52.639 그거는 너무한 게 아니냐 58 00:02:52.639 --> 00:02:55.839 이 계약권에서 좀 해제될 수 있는 해제권을 줘라 59 00:02:55.839 --> 00:02:57.600 하는 게 이 해약금이거든요 60 00:02:57.600 --> 00:03:00.720 그냥 해제를 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돈을 줌으로써 61 00:03:00.720 --> 00:03:03.279 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62 00:03:03.279 --> 00:03:04.679 해제권을 주는 건데요 63 00:03:04.679 --> 00:03:07.520 이때 들어가는 돈을 해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64 00:03:07.520 --> 00:03:09.535 해약금이랑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65 00:03:09.535 --> 00:03:11.000 위약금이라고 있거든요 66 00:03:11.000 --> 00:03:14.080 위약금은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잖아요 67 00:03:14.080 --> 00:03:16.639 근데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을 하면서 68 00:03:16.639 --> 00:03:18.679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69 00:03:18.679 --> 00:03:22.360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70 00:03:22.360 --> 00:03:24.919 나한테 줘야 할 돈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71 00:03:24.919 --> 00:03:27.160 다시 쉽게 정리를 한다면 72 00:03:27.160 --> 00:03:29.960 내가 해제하고 싶을 때 내는 돈을 해약금 73 00:03:29.960 --> 00:03:32.039 그리고 상대방이 해제했을 경우에 74 00:03:32.039 --> 00:03:35.000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75 00:03:35.000 --> 00:03:39.286 그래서 해약금을 가계약금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76 00:03:39.286 --> 00:03:42.240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77 00:03:42.240 --> 00:03:43.880 얘기를 들어도 너무 헷갈리는데요 78 00:03:43.880 --> 00:03:46.600 만약 계약 시 가계약금을 송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79 00:03:46.600 --> 00:03:48.600 어떻게 해야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? 80 00:03:48.600 --> 00:03:51.000 가계약금을 이체하기 전에 81 00:03:51.000 --> 00:03:54.520 부동산 사장님이 한 통의 문자를 보내주시거든요 82 00:03:54.520 --> 00:03:58.399 그 문자의 내용에 따라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고 83 00:03:58.399 --> 00:04:00.880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84 00:04:00.880 --> 00:04:03.440 이 부분은 문자를 좀 보여드리면서 85 00:04:03.440 --> 00:04:06.759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6 00:04:06.759 --> 00:04:09.880 저희가 세 가지의 문자를 가져왔는데요 87 00:04:09.880 --> 00:04:12.600 보이시나요? 1번, 2번, 3번 문자가 있습니다 88 00:04:12.600 --> 00:04:14.000 공통적으로 보시면 89 00:04:14.000 --> 00:04:18.200 계약에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집 주소 나와 있고요 90 00:04:18.200 --> 00:04:21.720 전세대금 나와 있고 가계약금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91 00:04:21.720 --> 00:04:24.760 그리고 그 아래부터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른데 92 00:04:24.760 --> 00:04:25.720 1번을 보시면 93 00:04:25.720 --> 00:04:29.320 본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겠다라는 날짜가 쓰여져 있고 94 00:04:29.320 --> 00:04:30.559 두 번째 문자를 보시면 95 00:04:30.559 --> 00:04:32.839 임대인은 계약 해지 시 배액 상환하고 96 00:04:32.839 --> 00:04:35.839 매수인은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포기 조건이다 97 00:04:35.839 --> 00:04:38.119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잔금일 나와 있고요 98 00:04:38.119 --> 00:04:40.640 임대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배액 상환하고 99 00:04:40.640 --> 00:04:43.880 임차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100 00:04:43.880 --> 00:04:47.600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가계약금으로 한다 101 00:04:47.600 --> 00:04:48.519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2 00:04:48.519 --> 00:04:51.160 어떨 것 같아요? 이 세 가지 문자를 보고선 103 00:04:51.160 --> 00:04:54.640 내가 만약에 계약을 못하게 됐어요 파기를 하게 됐어요 104 00:04:54.640 --> 00:04:57.519 그러면 나는 가계약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? 105 00:04:57.519 --> 00:04:58.679 아니면 못 받을까요? 106 00:04:58.679 --> 00:05:01.079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죠 1번 107 00:05:01.079 --> 00:05:04.880 맞아요 이게 계약에 성립이 되는 조건이 있지만 108 00:05:04.880 --> 00:05:08.600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09 00:05:08.600 --> 00:05:11.760 해약금보다는 증거금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110 00:05:11.760 --> 00:05:14.200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11 00:05:14.200 --> 00:05:17.079 두 번째, 세 번째는 공통적으로 받기 어려운데요 112 00:05:17.079 --> 00:05:21.239 이게 어느 문자 하나는 돌려받을 수 없을 뿐더러 113 00:05:21.239 --> 00:05:24.239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4 00:05:24.239 --> 00:05:25.760 바로 두 번째 문자예요 115 00:05:25.760 --> 00:05:27.200 맨 마지막에 보면요 116 00:05:27.200 --> 00:05:28.642 계약 해지 시 배액 상환 117 00:05:28.642 --> 00:05:31.279 임차인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포기 조건입니다 118 00:05:31.279 --> 00:05:33.600 보이시나요? 빛나고 있는 한 단어 119 00:05:33.600 --> 00:05:34.920 바로 계약금이라는 거죠 120 00:05:34.920 --> 00:05:39.320 비록 나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 100만 원을 냈지만 121 00:05:39.320 --> 00:05:42.799 포기 조건이 계약금 포기 조건이라는 거죠 122 00:05:42.799 --> 00:05:48.160 본 계약의 계약금은 전세금 1억에 천만 원이기 때문에 123 00:05:48.160 --> 00:05:52.399 나는 700만 원을 더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124 00:05:52.399 --> 00:05:54.679 그래서 이 문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125 00:05:54.679 --> 00:05:56.839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앞에는 똑같고 126 00:05:56.839 --> 00:05:59.593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127 00:05:59.593 --> 00:06:02.279 가계약금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128 00:06:02.279 --> 00:06:04.200 이 계약 해제 시 129 00:06:04.200 --> 00:06:08.320 내가 이미 내었던 가계약금 100만 원을 포기하면서 130 00:06:08.320 --> 00:06:10.440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131 00:06:10.440 --> 00:06:13.160 이건 바로 해약금 약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132 00:06:13.160 --> 00:06:14.799 명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33 00:06:14.799 --> 00:06:16.600 내가 만약에 파기할 경우 134 00:06:16.600 --> 00:06:18.959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135 00:06:18.959 --> 00:06:21.119 이렇게 문자 한 줄에 따라서 136 00:06:21.119 --> 00:06:24.160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없고 137 00:06:24.160 --> 00:06:27.559 심지어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38 00:06:27.559 --> 00:06:30.519 가계약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39 00:06:30.519 --> 00:06:34.279 항상 내가 부동산 사장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고 140 00:06:34.279 --> 00:06:36.040 내가 필요한 문자가 다 되어있는지 141 00:06:36.040 --> 00:06:38.200 나는 진짜 이 계약이 파기되면 안 돼 142 00:06:38.200 --> 00:06:42.200 정말 중요하다면 이런 문자들을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죠 143 00:06:42.200 --> 00:06:45.279 일부 입금 해제가 아니라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하면 144 00:06:45.279 --> 00:06:48.079 당사자도 내가 토해내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145 00:06:48.079 --> 00:06:51.399 이 계약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146 00:06:51.399 --> 00:06:55.079 이런 문자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7 00:06:55.079 --> 00:06:57.519 오늘은 정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148 00:06:57.519 --> 00:06:59.880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149 00:06:59.880 --> 00:07:01.839 이게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150 00:07:01.839 --> 00:07:03.679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151 00:07:03.679 --> 00:07:05.160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152 00:07:05.160 --> 00:07:07.359 대법원의 판례가 중요한데 153 00:07:07.359 --> 00:07:11.359 대법원의 판례 또한 최근에 들어서 점점 바뀌고 있다 154 00:07:11.359 --> 00:07:14.000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55 00:07:14.000 --> 00:07:16.640 내 스스로가 확실히 책임을 지고 156 00:07:16.640 --> 00:07:19.239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7 00:07:19.239 --> 00:07:22.239 오늘 저희 영상은 이전에 찍었던 부동산 기초와 158 00:07:22.239 --> 00:07:23.798 좀 다르게 실생활에서 159 00:07:23.798 --> 00:07:25.640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160 00:07:25.640 --> 00:07:29.040 좀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161 00:07:29.040 --> 00:07:32.079 명쾌하게 답을 내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162 00:07:32.079 --> 00:07:34.559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 초년생이고 163 00:07:34.559 --> 00:07:36.200 거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164 00:07:36.200 --> 00:07:39.119 매 단계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165 00:07:39.119 --> 00:07:42.679 이런 실생활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166 00:07:42.679 --> 00:07:45.559 같이 고민해보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167 00:07:45.559 --> 00:07:48.040 그런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168 00:07:48.040 --> 00:07:50.480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69 00:07:50.480 --> 00:07:53.640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70 00:07:53.640 --> 00:07:54.853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