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4.600 반갑습니다.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1 00:00:04.600 --> 00:00:06.200 베짱이입니다. 반갑습니다 2 00:00:06.200 --> 00:00:09.280 소장님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3 00:00:09.280 --> 00:00:12.480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4 00:00:12.480 --> 00:00:16.379 임차인은 집을 내줘야 되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5 00:00:16.379 --> 00:00:20.219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6 00:00:20.219 --> 00:00:24.420 말미에 소장님께서 이게 임차인에게 과도한 권한 7 00:00:24.420 --> 00:00:26.760 권리를 좀 주어진 조항이 있다 8 00:00:26.760 --> 00:00:32.299 이 부분도 따로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9 00:00:32.299 --> 00:00:34.660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 00:00:34.660 --> 00:00:39.259 어떤 부분이일까요? 임차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었다 11 00:00:39.259 --> 00:00:45.099 일단 임대차법에서는 저번에 영상에 찍었던 것처럼 12 00:00:45.099 --> 00:00:48.883 이게 임차인의 주거안정권을 13 00:00:48.883 --> 00:00:54.083 사실 주거안정권 2플러스 2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14 00:00:54.259 --> 00:00:57.160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그냥 깨지는 거잖아요 15 00:00:57.160 --> 00:01:00.500 근데 이 실거주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너무 많은데 16 00:01:00.500 --> 00:01:03.299 이 가짜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게 너무 어려웠다 17 00:01:03.299 --> 00:01:09.379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걸 증명하려면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18 00:01:09.379 --> 00:01:10.940 임대인이 19 00:01:10.940 --> 00:01:18.180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일종의 조항이 돼버린 거예요 20 00:01:18.180 --> 00:01:20.120 그렇게 됐는데 21 00:01:20.139 --> 00:01:25.839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 조항 중에 반대로 22 00:01:25.839 --> 00:01:31.919 임차인에게 사실 과도한 권리, 과도한 권리가 주어지고 23 00:01:31.919 --> 00:01:36.959 그로 인해서 임대인은, 뭐랄까 24 00:01:36.959 --> 00:01:42.500 굉장히 지위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서게 되는 조항이 있어요 25 00:01:42.500 --> 00:01:47.900 임대차 3법이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나온 건데 26 00:01:47.919 --> 00:01:50.6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과도하다 27 00:01:50.660 --> 00:01:51.660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죠 28 00:01:51.660 --> 00:01:57.400 그렇죠. 이거는 뭐냐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29 00:01:57.400 --> 00:01:59.199 그냥 주자, 이게 아니고 30 00:01:59.199 --> 00:02:02.239 우리가 원래 보면 민법에서는 31 00:02:02.239 --> 00:02:06.599 원래 계약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32 00:02:06.599 --> 00:02:12.279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우선시돼요 33 00:02:12.279 --> 00:02:16.779 근데 임대차 보호법은 취지가 뭐냐면 34 00:02:16.800 --> 00:02:20.339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루려고 봤더니 35 00:02:20.339 --> 00:02:24.800 임차인이 약간 불리한 협상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36 00:02:24.800 --> 00:02:27.479 그래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37 00:02:27.479 --> 00:02:32.220 대등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38 00:02:32.220 --> 00:02:37.080 그러면 뭐냐면 협상이라는 게 대등해야 되는데 39 00:02:37.080 --> 00:02:39.820 대등하지 않고 좀 아래에 있으니까 40 00:02:39.820 --> 00:02:43.139 이거를 지위를 보호법으로 끌어올려서 41 00:02:43.139 --> 00:02:45.660 대등하게 만들어주자 이거거든요 42 00:02:45.660 --> 00:02:48.600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43 00:02:48.600 --> 00:02:51.740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44 00:02:51.740 --> 00:02:58.699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권리를 남용하게 되고 45 00:02:58.699 --> 00:03:03.100 보호가 아니고, 뭐랄까? 46 00:03:03.100 --> 00:03:06.419 혜택을,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법이 되는 거예요 47 00:03:06.419 --> 00:03:08.940 법이라는 건 평등해야 되거든요 48 00:03:08.940 --> 00:03:11.880 그러니까 평등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49 00:03:11.880 --> 00:03:15.259 제가 이 법은, 이 조항은 정말 잘못됐다 이거예요 50 00:03:15.259 --> 00:03:16.979 어떤 조항일까요? 궁금합니다 51 00:03:16.979 --> 00:03:18.860 그게 뭐냐면 52 00:03:18.860 --> 00:03:23.139 계약갱신청구권에 들어가 있는 조항인데 53 00:03:23.139 --> 00:03:26.580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잖아요 54 00:03:26.580 --> 00:03:31.740 쓰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55 00:03:31.740 --> 00:03:36.860 2년 동안 거주하는 거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56 00:03:36.860 --> 00:03:38.380 그렇잖아요? 의무가 있어요 57 00:03:38.380 --> 00:03:45.220 근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어요 58 00:03:45.220 --> 00:03:47.759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도 59 00:03:47.759 --> 00:03:48.520 언제든지 나가겠다 60 00:03:48.520 --> 00:03:51.759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고 나서 61 00:03:51.759 --> 00:03:53.460 계약이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62 00:03:53.460 --> 00:03:55.360 2년 계약이 시작됐는데 63 00:03:55.360 --> 00:03:58.940 임차인은 이때 중간에 사정이 바뀌어서 64 00:03:58.940 --> 00:04:03.740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임대인한테 통보를 할 수 있고 65 00:04:03.740 --> 00:04:10.139 그러면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3개월 안에 66 00:04:10.220 --> 00:04:16.179 보증금을 내주고 계약을 종료시킬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67 00:04:16.179 --> 00:04:19.420 소장님 말씀만 들으면 계약서를 썼다 68 00:04:19.420 --> 00:04:23.019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69 00:04:23.019 --> 00:04:25.820 임대인은 2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70 00:04:25.820 --> 00:04:28.660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71 00:04:28.660 --> 00:04:30.299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72 00:04:30.299 --> 00:04:34.540 여기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 적용을 전혀 받지 않아요 73 00:04:34.540 --> 00:04:40.980 여기에서 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74 00:04:40.980 --> 00:04:43.880 얘기만 들어도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 75 00:04:43.880 --> 00:04:46.079 이건 너무 치우치지 않았다 76 00:04:46.079 --> 00:04:47.579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77 00:04:47.579 --> 00:04:52.859 근데 이게 왜 생겼냐를 따져보면 78 00:04:52.859 --> 00:04:55.959 원래 기존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에 79 00:04:55.959 --> 00:04:58.459 기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80 00:04:58.459 --> 00:05:03.459 근데 거기에 보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81 00:05:03.480 --> 00:05:06.000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에 82 00:05:06.000 --> 00:05:08.299 묵시적 갱신은 뭐냐면 83 00:05:08.299 --> 00:05:13.299 기존의 2년 계약을 하고 만기가 왔을 때 84 00:05:13.299 --> 00:05:18.100 아무도 이 새로운 계약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85 00:05:18.100 --> 00:05:19.000 임대인과 임차인 86 00:05:19.000 --> 00:05:21.399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87 00:05:21.399 --> 00:05:24.440 그래서 그냥 연장이 저절로 88 00:05:24.440 --> 00:05:28.940 그냥 시간이 만기가 지나서 저절로 지나간 거예요 89 00:05:28.940 --> 00:05:31.279 그러면 묵시적 갱신 90 00:05:31.279 --> 00:05:35.579 그러니까 서로 묵시적으로 말을 안 한 상황에서 91 00:05:35.579 --> 00:05:39.079 이 계약이 그대로 갱신이 되었다 92 00:05:39.079 --> 00:05:40.880 이 얘기거든요 93 00:05:40.880 --> 00:05:42.859 그렇게 됐을 때 94 00:05:42.859 --> 00:05:44.559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95 00:05:44.559 --> 00:05:48.899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96 00:05:48.899 --> 00:05:54.200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 수가 있고 97 00:05:54.200 --> 00:05:59.940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주고 98 00:05:59.959 --> 00:06:02.660 계약을 종료시킬 의무가 있다 99 00:06:02.660 --> 00:06:04.059 이런 조항이 있어요 100 00:06:04.059 --> 00:06:05.200 똑같죠 101 00:06:05.200 --> 00:06:07.040 이 조항도 좀 그런 게 102 00:06:07.040 --> 00:06:08.500 둘 다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103 00:06:08.500 --> 00:06:10.779 가타부타 말을 안 했으면 104 00:06:10.779 --> 00:06:12.839 임차인이 해지를 할 수 있으면 105 00:06:12.839 --> 00:06:16.940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6 00:06:16.940 --> 00:06:18.579 그것도 가능한가요, 그러면? 107 00:06:18.579 --> 00:06:21.820 임대인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108 00:06:21.820 --> 00:06:24.179 네, 없습니다 109 00:06:24.179 --> 00:06:26.820 왜, 왜, 왜, 왜 없어요? 110 00:06:26.820 --> 00:06:28.220 너무 불리하지 않나 싶거든요 111 00:06:28.239 --> 00:06:30.079 네, 그렇죠. 불리하죠 112 00:06:30.079 --> 00:06:34.480 근데 이거는 법을 만든 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13 00:06:34.480 --> 00:06:35.679 그게 뭐냐면 114 00:06:35.679 --> 00:06:37.920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115 00:06:37.920 --> 00:06:41.519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116 00:06:41.519 --> 00:06:46.119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117 00:06:46.119 --> 00:06:48.660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이 왜 생겼냐를 118 00:06:48.660 --> 00:06:49.959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19 00:06:49.959 --> 00:06:51.899 임대차 보호법은 120 00:06:52.849 --> 00:06:54.899 임대차 보호법이 없기 전에는 121 00:06:54.899 --> 00:06:56.859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등한 122 00:06:56.859 --> 00:06:58.579 그냥 알아서 니네 계약이니까 123 00:06:58.579 --> 00:07:01.160 민법상에서는 계약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124 00:07:01.160 --> 00:07:04.779 그래서 계약이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협의해 125 00:07:04.779 --> 00:07:06.380 라고 봤더니 126 00:07:06.380 --> 00:07:08.420 그래가지고 놔뒀어요 127 00:07:08.420 --> 00:07:13.059 놔뒀더니 임차인이 계속 당하더란 말이에요 128 00:07:13.059 --> 00:07:16.459 임차인은 계속 가격 올려주고 쫓겨나고 129 00:07:16.459 --> 00:07:17.380 이것만 당하는 거예요 130 00:07:17.380 --> 00:07:22.119 근데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당하는 게 없어요 131 00:07:22.119 --> 00:07:25.260 그러니까 계약이 이걸 봤더니 132 00:07:25.260 --> 00:07:26.820 계약이라는 게 133 00:07:26.820 --> 00:07:31.079 당사자 간의 동등한 협상력에 의해서 134 00:07:31.079 --> 00:07:31.980 협상이 이루어지고 135 00:07:31.980 --> 00:07:33.679 그걸 정한 결과는 136 00:07:33.679 --> 00:07:37.220 서로 간에 정당하게 지켜져야 될 게 137 00:07:37.220 --> 00:07:38.420 계약이라는 거거든요 138 00:07:38.420 --> 00:07:40.480 근데 봤더니 139 00:07:40.480 --> 00:07:44.480 이게 협상력이라는 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구나 140 00:07:44.480 --> 00:07:48.119 임차인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있구나 141 00:07:48.119 --> 00:07:49.459 이러기 때문에 142 00:07:49.459 --> 00:07:53.019 이제 임차인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143 00:07:53.079 --> 00:07:56.779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144 00:07:56.779 --> 00:07:59.380 그래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145 00:08:00.480 --> 00:08:03.380 강행 규정은 뭐냐면 146 00:08:03.380 --> 00:08:08.980 이거에 반하는 합의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147 00:08:08.980 --> 00:08:12.079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계약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148 00:08:12.079 --> 00:08:15.179 근데 그거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149 00:08:15.179 --> 00:08:16.880 합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150 00:08:16.880 --> 00:08:19.779 그러니까 원래 2년, 임대차 보호법이 2년이잖아요 151 00:08:19.779 --> 00:08:21.880 근데 1년으로 합의했어요 152 00:08:21.880 --> 00:08:23.640 1년으로 합의해서 153 00:08:23.640 --> 00:08:26.579 임차인이 1년으로 합의해서 계약서 썼는데 154 00:08:26.579 --> 00:08:30.079 1년 지나서 만기됐으니까 임대인이 너 나가라 했는데 155 00:08:30.079 --> 00:08:33.179 임차인이 저 1년 더 살 거예요 156 00:08:33.179 --> 00:08:35.140 임대차 보호법에 2년 있잖아요 157 00:08:35.140 --> 00:08:36.479 근데 임대인이 158 00:08:36.479 --> 00:08:40.380 야, 무슨 소리야. 너랑 나랑 1년으로 합의했잖아 159 00:08:40.380 --> 00:08:41.280 이랬잖아요 160 00:08:41.280 --> 00:08:42.739 그러면 어떤 게 이기냐? 161 00:08:42.739 --> 00:08:44.239 2년이 이기는 거예요 162 00:08:44.239 --> 00:08:45.280 계약서가 소용이 없다 163 00:08:45.280 --> 00:08:46.380 계약서가 소용이 없어요 164 00:08:46.380 --> 00:08:48.880 강행 규정이라는 건 다 이기는 거예요 165 00:08:48.880 --> 00:08:50.380 다 이겨버려요 166 00:08:50.380 --> 00:08:52.440 그걸 왜 정했냐? 167 00:08:52.440 --> 00:08:55.140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168 00:08:55.140 --> 00:09:00.479 어쩔 수 없이 1년으로 합의했을 수 있다는 거죠 169 00:09:00.479 --> 00:09:04.039 실제로는 필요해서 1년으로 썼더라도 170 00:09:04.039 --> 00:09:06.239 임차인은 좀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171 00:09:06.239 --> 00:09:10.580 그래서 2년으로 이렇게 규정한,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172 00:09:10.580 --> 00:09:14.380 그래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73 00:09:15.480 --> 00:09:17.179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 174 00:09:17.179 --> 00:09:21.380 임차인이 어느 정도 지금 기울어 175 00:09:21.380 --> 00:09:25.179 이게 약간 협상력이 약한 입장이라는 거죠 176 00:09:25.179 --> 00:09:26.739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177 00:09:26.739 --> 00:09:29.380 그럼 묵시적 갱신을 보면 178 00:09:29.380 --> 00:09:34.179 묵시적 갱신에서 왜 똑같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지 않은 거 179 00:09:34.179 --> 00:09:37.239 그러니까 법에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180 00:09:37.239 --> 00:09:39.640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, 법에서는 181 00:09:39.640 --> 00:09:41.880 그래서 임대인이 182 00:09:41.880 --> 00:09:46.679 임대인이 2년이라는 기간을 주장을 해야 183 00:09:46.679 --> 00:09:50.039 2년 동안 자기 권리가 생기는데 184 00:09:50.039 --> 00:09:52.640 주장하지 않은 거잖아요 185 00:09:52.640 --> 00:09:54.979 그리고 임차인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186 00:09:54.979 --> 00:09:57.479 그러니까 니네 권리는 없어 187 00:09:57.479 --> 00:10:03.179 다만 임차인은 조금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188 00:10:03.179 --> 00:10:05.679 그걸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189 00:10:05.679 --> 00:10:09.179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된 걸로 봐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190 00:10:09.179 --> 00:10:12.679 이건데 그럼 왜 임차인만 보호를 해줬냐 191 00:10:12.679 --> 00:10:15.840 그게 뭐냐면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취지 때문에 그래요 192 00:10:15.840 --> 00:10:20.34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2년이 다 됐는데 193 00:10:20.340 --> 00:10:21.640 만기가 됐어요 194 00:10:21.640 --> 00:10:24.039 근데 임대인이 말을 안 하고 있어 195 00:10:24.039 --> 00:10:25.340 그러면 임차인이 196 00:10:25.340 --> 00:10:29.739 여기서 그러면 네가 2년을 얘기를 해야 197 00:10:29.739 --> 00:10:31.039 네 권리를 주장할 거 아니야 198 00:10:31.039 --> 00:10:32.039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199 00:10:32.039 --> 00:10:36.640 근데 임차인이 만약에 2년이 만기됐다고 얘기를 하면 200 00:10:36.640 --> 00:10:38.840 어떻게 될까요? 201 00:10:38.840 --> 00:10:40.539 요즘 시세가 이러면서 202 00:10:40.539 --> 00:10:44.039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금 올리려고 하고 203 00:10:44.039 --> 00:10:45.539 아니면 나가라고 하거나 204 00:10:45.539 --> 00:10:51.039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 임차인은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205 00:10:51.039 --> 00:10:54.539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이 얘기 안 하고 있네 206 00:10:54.539 --> 00:10:57.739 그러면 자기도 얘기를 안 하는 게 207 00:10:57.739 --> 00:11:03.739 가장 자기한테 그나마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입장인 거예요 208 00:11:03.739 --> 00:11:04.840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죠 209 00:11:04.840 --> 00:11:10.140 그렇죠 근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얘기 안 하고 있네 210 00:11:10.140 --> 00:11:16.340 그러면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게 없는 거예요 211 00:11:16.340 --> 00:11:20.440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지키려면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12 00:11:20.440 --> 00:11:21.739 임대인은 213 00:11:21.739 --> 00:11:25.140 그러니까 여기서 대등한 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214 00:11:25.140 --> 00:11:29.340 임대인은 얘기해야만 자기한테 유리하고 215 00:11:29.340 --> 00:11:32.440 임차인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216 00:11:32.440 --> 00:11:34.840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거는 217 00:11:35.340 --> 00:11:41.640 권리를 지키려고 해야 될 사람이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218 00:11:41.640 --> 00:11:44.739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건 219 00:11:44.739 --> 00:11:47.340 임대인이 네가 권리 행사를 안 한 거야 220 00:11:47.340 --> 00:11:51.440 그리고 임차인은 해야 할 행동을 한 것뿐이야 221 00:11:51.440 --> 00:11:53.440 이렇게 보는 거예요 222 00:11:53.440 --> 00:11:58.539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내보낼 권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223 00:11:58.539 --> 00:12:01.640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224 00:12:01.640 --> 00:12:05.840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냐 했냐 이 부분인 거예요 225 00:12:05.840 --> 00:12:10.340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226 00:12:10.340 --> 00:12:12.140 묵시적 갱신의 조항은 227 00:12:12.140 --> 00:12:16.340 근데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에서는 뭐냐면 228 00:12:16.340 --> 00:12:19.940 둘 다 계약이라는 걸 새로 쓰는 거예요 229 00:12:19.940 --> 00:12:21.840 계약이라는 거 230 00:12:21.840 --> 00:12:26.440 그러면 여기서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로 보면 231 00:12:26.440 --> 00:12:31.140 임차인이 기존 2년만 살고 쫓겨났으니까 232 00:12:31.140 --> 00:12:36.140 2년 동안 살게 할 권리를 좀 주자 이거잖아요 233 00:12:36.140 --> 00:12:39.940 그러면 여기서 2년 동안 살게 해줬으니까 234 00:12:39.940 --> 00:12:41.940 그럼 동등한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235 00:12:41.940 --> 00:12:46.239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대등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236 00:12:46.239 --> 00:12:49.539 그러려면 임대인도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요 237 00:12:49.539 --> 00:12:53.039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238 00:12:53.039 --> 00:12:57.640 그러면 이 사람도 안정적으로 2년 동안 239 00:12:57.640 --> 00:13:01.039 이 돈을 운용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240 00:13:01.039 --> 00:13:03.940 기간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241 00:13:03.940 --> 00:13:07.140 그런데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을 딱 썼잖아요 242 00:13:07.140 --> 00:13:08.739 그럼 기간도 명시가 돼 있고 243 00:13:08.739 --> 00:13:10.640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딱 돼 있잖아요 244 00:13:10.640 --> 00:13:13.239 권리가 생겼는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해요 245 00:13:13.239 --> 00:13:17.140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돈을 운용할 수가 없잖아요 246 00:13:17.140 --> 00:13:20.239 언제든지 이 사람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247 00:13:20.239 --> 00:13:21.840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8 00:13:21.840 --> 00:13:26.039 그러면 내가 적어도 예금을 해놓거나 249 00:13:26.039 --> 00:13:27.640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250 00:13:27.640 --> 00:13:30.239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251 00:13:30.239 --> 00:13:32.039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52 00:13:32.039 --> 00:13:36.739 너무 이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고 253 00:13:36.739 --> 00:13:43.140 임차인의 권리는 굉장히 일종의 남용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254 00:13:43.140 --> 00:13:46.840 이게 정말 그런 게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255 00:13:46.840 --> 00:13:49.640 이게 언제든지 임차인의 말 한마디에 256 00:13:49.640 --> 00:13:52.440 3개월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는 257 00:13:52.440 --> 00:13:54.840 오히려 진짜 임대인의 재산권이라든가 258 00:13:54.840 --> 00:13:57.539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거든요 259 00:13:57.539 --> 00:13:59.640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260 00:13:59.640 --> 00:14:00.640 그렇죠 261 00:14:00.640 --> 00:14:08.140 저는 그래서 이 법은, 이 조항은 무조건 삭제돼야 돼요 262 00:14:08.140 --> 00:14:09.940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263 00:14:09.940 --> 00:14:12.840 이 임대차 3법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264 00:14:12.840 --> 00:14:16.140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을 경우 265 00:14:16.140 --> 00:14:20.739 이 사람이 계약 갱신 청구권의 조항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266 00:14:20.739 --> 00:14:24.840 아니, 묵시적 갱신의 조항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267 00:14:24.840 --> 00:14:28.940 이 묵시적 갱신의 조항의 취지를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268 00:14:28.940 --> 00:14:29.940 그냥 그대로 269 00:14:29.940 --> 00:14:35.039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 뭐랄까 270 00:14:35.039 --> 00:14:38.640 신념? 뭐 이런 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271 00:14:38.640 --> 00:14:42.539 그런데 법의 취지는, 지금 임대차 보호법은 272 00:14:42.539 --> 00:14:47.140 임차인을 우위로 만들겠다라는 법이 아닌 거예요 273 00:14:47.140 --> 00:14:49.440 협상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274 00:14:49.440 --> 00:14:53.039 좀 보호를 해서 대등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지 275 00:14:53.039 --> 00:14:56.840 그런데 지금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의 이 조항은 276 00:14:56.840 --> 00:14:59.340 우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277 00:14:59.340 --> 00:15:02.440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1심 판결에서 278 00:15:02.440 --> 00:15:04.640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279 00:15:04.640 --> 00:15:05.840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? 280 00:15:05.840 --> 00:15:10.640 사실 이 1심 판결은 정확하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달라요 281 00:15:10.640 --> 00:15:14.039 거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282 00:15:14.039 --> 00:15:18.340 계약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 갱신이 된 거예요 283 00:15:18.340 --> 00:15:21.440 - 그래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-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? 284 00:15:21.440 --> 00:15:23.940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85 00:15:23.940 --> 00:15:30.640 여기서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286 00:15:30.640 --> 00:15:32.640 해지가 가능하다 287 00:15:32.640 --> 00:15:33.640 아닌데? 288 00:15:33.640 --> 00:15:35.640 아닌데요? 289 00:15:35.640 --> 00:15:39.640 계약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290 00:15:39.640 --> 00:15:42.039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서 291 00:15:42.039 --> 00:15:44.440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292 00:15:44.440 --> 00:15:46.239 거기 그 법의 취지에서는 293 00:15:46.239 --> 00:15:50.239 계약에 명시가, 계약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294 00:15:50.239 --> 00:15:53.039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서 295 00:15:53.039 --> 00:15:55.940 임차인의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296 00:15:55.940 --> 00:16:01.440 여기에서는 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7 00:16:01.440 --> 00:16:05.440 임차인의 해지가 인정이 되지 않고 298 00:16:05.440 --> 00:16:12.440 임대인의 계약 기간도 권리를 가질 299 00:16:12.440 --> 00:16:16.039 그런 보호할 취지가 있다 300 00:16:16.039 --> 00:16:18.239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301 00:16:18.239 --> 00:16:20.239 이게 약간 뒤집는 거잖아요 302 00:16:20.239 --> 00:16:22.239 그렇죠 어느 정도 뒤집는 거죠 303 00:16:22.239 --> 00:16:24.739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? 304 00:16:24.739 --> 00:16:27.239 대법원 판례가 아니잖아요 305 00:16:27.239 --> 00:16:28.239 그렇죠 306 00:16:28.239 --> 00:16:31.239 이거는 1심 판례거든요 307 00:16:31.239 --> 00:16:39.239 1심 판례는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308 00:16:39.239 --> 00:16:40.739 1심 판례가 있고 309 00:16:40.739 --> 00:16:45.739 그다음에 여기서 불복을 해서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310 00:16:45.739 --> 00:16:49.739 여기서 또 불복을 해서 상고를 하면 311 00:16:49.739 --> 00:16:51.239 그다음에 대법원으로 가요 312 00:16:51.239 --> 00:16:56.239 그러면 우리나라 3심 제도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난 판례는 313 00:16:56.239 --> 00:16:59.739 이게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돼요 314 00:16:59.739 --> 00:17:01.739 그래서 판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315 00:17:01.739 --> 00:17:05.239 그런데 지금 이거는 1심 판결이에요 316 00:17:05.239 --> 00:17:08.739 1심 판결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317 00:17:08.739 --> 00:17:11.239 이 사람들이 만약에 상고를 하거나 318 00:17:11.239 --> 00:17:14.239 이래서 2심으로 고등법원으로 갔을 때 319 00:17:14.239 --> 00:17:17.739 여기에서 뒤집어질 수 있고 대법원 가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320 00:17:17.739 --> 00:17:20.739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에 321 00:17:20.739 --> 00:17:24.239 법이 이제 바뀌었다 322 00:17:24.239 --> 00:17:28.239 이 판례로 인해서 바뀌었다라고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323 00:17:28.239 --> 00:17:33.239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법률이 우선이다 324 00:17:33.239 --> 00:17:34.239 법률이 우선이에요 325 00:17:34.239 --> 00:17:38.239 그래서 기존 법률은 갱신 계약 청구권에 의한 326 00:17:38.239 --> 00:17:42.239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327 00:17:42.239 --> 00:17:45.739 이 권리 조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328 00:17:45.739 --> 00:17:52.239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임차인들이나 임대인들이 329 00:17:52.239 --> 00:17:54.239 이거를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330 00:17:54.239 --> 00:17:57.239 이거를 바뀐 걸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느냐 331 00:17:57.239 --> 00:18:02.739 아니면 기존 법률을 적용해야 되느냐 헷갈릴 수 있는데 332 00:18:02.739 --> 00:18:05.239 기존 법률대로 행할 수 있어요 333 00:18:05.239 --> 00:18:09.239 그러니까 지금은 임차인들이 334 00:18:09.239 --> 00:18:12.239 맘 놓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335 00:18:12.239 --> 00:18:14.739 쓰게 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336 00:18:14.739 --> 00:18:17.239 그런데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337 00:18:17.239 --> 00:18:20.739 이게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취지가 338 00:18:20.739 --> 00:18:24.239 협상에서 동등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339 00:18:24.239 --> 00:18:26.739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온 건데 340 00:18:26.739 --> 00:18:31.739 지금의 이 조항은 오히려 정말 동등한 게 아니라 341 00:18:31.739 --> 00:18:36.389 - 과하고 너무 과하게 제한을 해버린 게 아닌가 - 그렇죠 342 00:18:36.389 --> 00:18:39.739 이게 정말 좀, 어떻게 얘기할까 343 00:18:39.739 --> 00:18:42.739 이게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344 00:18:42.739 --> 00:18:44.739 지금은 사실 거의 없죠 345 00:18:44.739 --> 00:18:47.739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바뀌려면 346 00:18:47.739 --> 00:18:50.239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347 00:18:50.239 --> 00:18:54.739 뭐냐면 이걸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나 348 00:18:54.739 --> 00:18:59.689 아니면 이제 그 법을 새로 입법자들이 349 00:18:59.689 --> 00:19:03.239 이걸 조항을 없애자 하는 입법을 해야 되는 350 00:19:03.239 --> 00:19:05.789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351 00:19:05.789 --> 00:19:08.239 현실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적용될 거는 352 00:19:08.239 --> 00:19:09.639 판례가 나와야 돼요 353 00:19:09.639 --> 00:19:13.439 그런데 사실 지금 1심 판례에서는 354 00:19:13.439 --> 00:19:15.739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355 00:19:15.739 --> 00:19:17.739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356 00:19:17.739 --> 00:19:18.739 확고한가요? 357 00:19:18.739 --> 00:19:21.989 그래서 상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358 00:19:21.989 --> 00:19:24.489 상고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59 00:19:24.489 --> 00:19:27.739 그래서 대법원 판례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나 360 00:19:27.739 --> 00:19:32.239 그러면 이제 새로운 다툼이 생겨서 361 00:19:32.239 --> 00:19:38.989 임대인이 강하게 반발을 해서 362 00:19:38.989 --> 00:19:43.339 1심 판결에 지고 2심 판결에 지고 363 00:19:43.339 --> 00:19:46.439 이렇게 해서 3심까지 가야 364 00:19:46.439 --> 00:19:52.939 판결이 나와야 이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365 00:19:52.939 --> 00:19:56.239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366 00:19:56.739 --> 00:20:02.239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임차인에게 367 00:20:02.239 --> 00:20:06.239 과도한 권리가 주어져 있는 법 조항, 368 00:20:06.239 --> 00:20:08.239 현실이 지금 맞다 369 00:20:08.239 --> 00:20:13.739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아마 그냥 이런 거를 370 00:20:13.739 --> 00:20:16.289 법이 아닌 감정적으로 이제 임대인들은 371 00:20:16.289 --> 00:20:18.389 감정적으로 지금 이건 불합리하다 372 00:20:18.389 --> 00:20:19.939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을 거고 373 00:20:19.939 --> 00:20:22.239 임차인들은 좋아라 하겠죠 374 00:20:22.239 --> 00:20:25.739 왜냐하면 여기서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375 00:20:26.239 --> 00:20:27.839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인들이 376 00:20:27.839 --> 00:20:30.239 계약 갱신 청구권 쓰고 377 00:20:30.239 --> 00:20:33.239 더 싼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378 00:20:33.239 --> 00:20:35.439 그래서 더 싼 집이 나오면 379 00:20:35.439 --> 00:20:37.739 그리로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380 00:20:37.739 --> 00:20:40.239 그리고 없으면 살면 되고 381 00:20:40.239 --> 00:20:44.489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 쓰고 382 00:20:44.489 --> 00:20:46.589 막 여기저기 찔러볼 수 있는 거예요 383 00:20:46.589 --> 00:20:48.539 그런데 임대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384 00:20:48.539 --> 00:20:51.239 2년 동안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385 00:20:51.239 --> 00:20:55.389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386 00:20:55.389 --> 00:20:58.989 그러니까 임대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고 나면 387 00:20:58.989 --> 00:21:01.839 지위가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388 00:21:02.739 --> 00:21:04.239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389 00:21:04.239 --> 00:21:05.889 임대인은 이런 입장에서는 390 00:21:05.889 --> 00:21:09.239 없어요 이거는 조항이 없어지는 - 이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391 00:21:09.239 --> 00:21:10.739 이거는 다른 방법 392 00:21:10.739 --> 00:21:12.239 여기서 뭐 특약사항을 적고 393 00:21:12.239 --> 00:21:14.239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394 00:21:14.239 --> 00:21:16.739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395 00:21:16.739 --> 00:21:21.239 그래서 임대인이 뭔가 지금에 있는 법 상황에서 396 00:21:21.239 --> 00:21:23.739 이거를 좀 대비할 수 있는 뭔가 행동을 397 00:21:23.739 --> 00:21:26.139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398 00:21:26.139 --> 00:21:29.589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99 00:21:29.589 --> 00:21:32.039 이 조항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조항을 400 00:21:32.239 --> 00:21:35.739 물론 제가 이거 없애자 그러면 임차인들은 반발하겠죠 401 00:21:35.739 --> 00:21:39.839 왜냐하면 줬다 뺏는 게 제일 싫거든요 402 00:21:40.739 --> 00:21:41.939 줬다 뺏는 게 제일 싫어 403 00:21:41.939 --> 00:21:43.839 이게 잘못됐든 잘 됐든 404 00:21:43.839 --> 00:21:47.489 일단 줬으면 자기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405 00:21:47.489 --> 00:21:52.239 이 권리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짜증나고 싫은 거죠 406 00:21:52.239 --> 00:21:54.239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407 00:21:54.239 --> 00:21:56.239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408 00:21:56.239 --> 00:21:59.239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409 00:21:59.239 --> 00:22:02.439 근데 지금 임대차 3법에서는 이 조항은 410 00:22:02.439 --> 00:22:05.239 완전히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411 00:22:05.239 --> 00:22:08.239 그 전에 있던 그거는 조항이 아니고 412 00:22:08.239 --> 00:22:12.389 사실 그 임대인들이 약간 413 00:22:12.389 --> 00:22:15.239 편법을 통하는 거거든요 414 00:22:15.239 --> 00:22:17.239 - 조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- 명기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415 00:22:17.239 --> 00:22:19.239 그래서 편법을 하는 거를 416 00:22:19.239 --> 00:22:20.539 편법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417 00:22:20.539 --> 00:22:23.239 근데 이건 법조항으로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418 00:22:23.239 --> 00:22:25.239 이 조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419 00:22:25.239 --> 00:22:28.239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420 00:22:28.239 --> 00:22:33.239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조항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421 00:22:33.239 --> 00:22:36.239 이거는 그래서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고 422 00:22:36.239 --> 00:22:40.039 임차인도 이거를 자기 권리다라고 해서 423 00:22:40.039 --> 00:22:43.239 이걸 계속 존치하는 걸 주장하면 안 돼요 424 00:22:43.539 --> 00:22:49.239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한테 다른 피해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425 00:22:49.239 --> 00:22:55.239 그래서 항상 적당한 동등한 관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426 00:22:55.239 --> 00:22:57.489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427 00:22:57.489 --> 00:23:01.039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이게 누적되어 있잖아요 428 00:23:01.039 --> 00:23:05.239 그러면 어느 한쪽에 반드시 다른 피해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429 00:23:05.239 --> 00:23:09.239 이걸 권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430 00:23:09.239 --> 00:23:11.439 그래서 결코 좋은 게 아니다 431 00:23:11.439 --> 00:23:13.239 이렇게 보시면 돼요 432 00:23:13.839 --> 00:23:17.839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433 00:23:18.239 --> 00:23:21.239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34 00:23:21.239 --> 00:23:24.239 - 조심이 아니고 이건 조심할 게 없어요 - 제가 뭐 더 얘기할 게 없네요 435 00:23:24.239 --> 00:23:26.239 - 법 조항이기 때문에 - 그러니까요 436 00:23:26.489 --> 00:23:30.239 이게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없는 이야기지만 437 00:23:30.239 --> 00:23:33.239 법 조항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438 00:23:33.439 --> 00:23:36.239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439 00:23:36.239 --> 00:23:38.239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? 440 00:23:38.239 --> 00:23:42.239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441 00:23:42.239 --> 00:23:46.059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42 00:23:46.059 --> 00:23:47.959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