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100 --> 00:00:01.350 반갑습니다 1 00:00:01.350 --> 00:00:03.80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베짱이입니다 2 00:00:03.800 --> 00:00:06.475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 독립을 할 때 3 00:00:06.475 --> 00:00:09.975 처음으로 부동산에 방문을 하고 또 거래를 해보게 되는데요 4 00:00:09.975 --> 00:00:14.080 모두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5 00:00:14.080 --> 00:00:18.219 오늘은 계약순서에 따른 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6 00:00:18.219 --> 00:00:23.460 가계약금,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00:00:23.460 --> 00:00:27.349 처음은 가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8 00:00:27.349 --> 00:00:29.526 보통 집을 알아보게 되면 9 00:00:29.526 --> 00:00:33.809 무작정 부동산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 손품을 판다고 하죠 10 00:00:33.809 --> 00:00:35.639 원하는 집을 찾게 됩니다 11 00:00:35.639 --> 00:00:39.476 인터넷 사이트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서 12 00:00:39.476 --> 00:00:44.599 내 자금에 맞는,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집을 찾게 됩니다 13 00:00:44.599 --> 00:00:46.426 그렇게 만약에 집을 찾게 되면 14 00:00:46.426 --> 00:00:50.940 부동산 사장님과 약속을 잡고 부동산의 집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15 00:00:50.940 --> 00:00:54.619 부동산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발견됐어요 16 00:00:54.619 --> 00:00:59.679 그러면 마음에 든다는 의견을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17 00:00:59.679 --> 00:01:00.977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18 00:01:00.977 --> 00:01:05.720 좀 더 조정이 가능한지, 혹시 도배나 장판이 가능한지 19 00:01:05.720 --> 00:01:10.027 아니면 가격이 네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조율이 끝난 다음에 20 00:01:10.027 --> 00:01:13.260 사장님께 이 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1 00:01:13.260 --> 00:01:16.789 그렇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이 바로 계약합시다 22 00:01:16.789 --> 00:01:18.339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23 00:01:18.339 --> 00:01:23.300 그럼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먼저 쏘시죠 라는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24 00:01:23.300 --> 00:01:27.779 가계약금은 보통 이 물건을 찜한다라고 하죠 25 00:01:27.779 --> 00:01:29.677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26 00:01:29.677 --> 00:01:34.000 계약금의 일부분을 미리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27 00:01:34.000 --> 00:01:38.527 보통 100만원에서 계약금의 10%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8 00:01:38.527 --> 00:01:41.328 만약에 가계약금을 쏘기 전에 29 00:01:41.328 --> 00:01:44.099 부동산 사장님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30 00:01:44.099 --> 00:01:50.059 계약 내용, 조건이라든가 지급 시기, 방법에 대한 문구를 문자로 보내주시고 31 00:01:50.059 --> 00:01:52.928 만약에 상호간에 동의를 하냐 32 00:01:52.928 --> 00:01:56.300 그렇다면 계좌를 받아서 가계약금을 쏘게 됩니다 33 00:01:56.300 --> 00:02:00.599 이게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서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34 00:02:00.599 --> 00:02:05.940 문자로 계약 조건에 대한 내용들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5 00:02:05.940 --> 00:02:08.940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6 00:02:08.940 --> 00:02:13.378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37 00:02:13.378 --> 00:02:15.679 그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38 00:02:15.679 --> 00:02:18.978 그러면 이게 계약금도 아니고 가계약금이니까 39 00:02:18.978 --> 00:02:22.580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40 00:02:22.580 --> 00:02:26.429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41 00:02:26.429 --> 00:02:28.300 이 점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42 00:02:28.300 --> 00:02:30.579 가계약금을 쏘기 전에 문자로 43 00:02:30.579 --> 00:02:34.100 계약 내용에 대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44 00:02:34.100 --> 00:02:36.479 이 계약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45 00:02:36.479 --> 00:02:39.379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계약금이어도 46 00:02:39.379 --> 00:02:43.679 전체 약정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왔을 정도로 47 00:02:43.679 --> 00:02:46.979 가계약금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48 00:02:46.979 --> 00:02:48.860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49 00:02:48.860 --> 00:02:54.920 그리고 보통 이 집이 마음에 들면 부동산 사장님이 일단 가계약금을 쏴라 50 00:02:54.920 --> 00:02:59.159 그래야 이 집을 잡아둘 수 있다고 좀 보채실 수도 있거든요 51 00:02:59.159 --> 00:03:03.380 그렇지만 우리들은 꿋꿋하게 해야 될 절차들을 좀 밟아야 됩니다 52 00:03:03.380 --> 00:03:08.580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게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53 00:03:08.580 --> 00:03:13.539 계좌이체의 계좌주와 임대인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서 54 00:03:13.539 --> 00:03:16.000 차근차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5 00:03:16.000 --> 00:03:19.780 만약에 사장님 말씀대로 덜컥 했다가 56 00:03:19.780 --> 00:03:21.580 부모님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고 57 00:03:21.580 --> 00:03:23.380 취소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58 00:03:23.380 --> 00:03:25.980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계약금이 59 00:03:25.980 --> 00:03:28.170 순전히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60 00:03:28.170 --> 00:03:32.180 가계약금 또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 00:03:32.180 --> 00:03:34.330 그러면 이렇게 가계약금을 쏘고 나면 62 00:03:34.330 --> 00:03:36.360 보통 주말이나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63 00:03:36.360 --> 00:03:39.699 임대인과 계약서를 쓰게끔 만나게 되어있거든요 64 00:03:39.699 --> 00:03:43.731 계약서를 쓰면서 지급하는 돈을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65 00:03:43.731 --> 00:03:46.899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66 00:03:46.899 --> 00:03:49.481 잔금날이라는 시간이 좀 텀이 있어요 67 00:03:49.481 --> 00:03:51.399 2, 3개월 정도 텀이 있거든요 68 00:03:51.399 --> 00:03:54.839 근데 2, 3개월 안에 나의 개인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69 00:03:54.839 --> 00:03:57.419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70 00:03:57.419 --> 00:04:00.279 그렇게 만약에 해지를 해야 된다면 71 00:04:00.279 --> 00:04:04.420 이 계약금은 해약금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2 00:04:04.420 --> 00:04:08.181 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금액인데요 73 00:04:08.181 --> 00:04:11.259 계약금을 낸 사람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74 00:04:11.259 --> 00:04:15.570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배상을 함으로써 75 00:04:15.570 --> 00:04:17.399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6 00:04:17.399 --> 00:04:20.700 만약에 내가 계약금을 1,500만 원을 냈다면 77 00:04:20.700 --> 00:04:22.100 제가 만약에 취소를 했다면 78 00:04:22.100 --> 00:04:25.140 이 1,500만 원을 취소하면서 해지를 할 수 있고요 79 00:04:25.140 --> 00:04:28.000 임대인의 사유로 해지하게 된다면 80 00:04:28.000 --> 00:04:32.982 배액배상인 3,000만 원을 포기함으로써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81 00:04:32.982 --> 00:04:35.380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는 82 00:04:35.380 --> 00:04:39.779 가계약금 → 계약금 → 잔금 이 코스로 많이 거래를 하시는데요 83 00:04:39.779 --> 00:04:41.739 만약에 매매로 할 경우에 84 00:04:41.739 --> 00:04:45.380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중도금이라는 명분으로 85 00:04:45.380 --> 00:04:47.380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86 00:04:47.380 --> 00:04:50.779 그래서 중도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7 00:04:50.779 --> 00:04:53.220 중도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8 00:04:53.220 --> 00:04:56.019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돈을 내는 건데요 89 00:04:56.019 --> 00:04:58.619 어느 정도 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90 00:04:58.619 --> 00:05:02.059 보통 매매 대금의 40% 정도로 91 00:05:02.059 --> 00:05:06.359 전후로 상호 합의하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92 00:05:06.359 --> 00:05:09.119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93 00:05:09.119 --> 00:05:13.500 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94 00:05:13.500 --> 00:05:17.160 그래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95 00:05:17.160 --> 00:05:20.160 그래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면 96 00:05:20.160 --> 00:05:22.600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97 00:05:22.600 --> 00:05:27.179 매도인, 매수인의 합의가 있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98 00:05:27.179 --> 00:05:30.299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에 대한 중요성도 99 00:05:30.299 --> 00:05:32.600 한번 짚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00:05:32.600 --> 00:05:38.179 마지막으로는 전체 대금 나머지 부분을 내는 잔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1 00:05:38.179 --> 00:05:41.279 보증금에서 계약금, 만약에 중도금을 냈다면 102 00:05:41.279 --> 00:05:45.480 그 액수를 제외한 모든 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103 00:05:45.480 --> 00:05:47.519 이렇게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104 00:05:47.519 --> 00:05:51.160 계약이행이 완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05 00:05:51.160 --> 00:05:55.959 잔금을 치르면서 주거할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106 00:05:55.959 --> 00:05:58.799 그래서 집에 대한 권리이전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107 00:05:58.820 --> 00:06:03.059 보통 평일날 날짜를 많이 잡아서 잔금일을 잡거든요 108 00:06:03.059 --> 00:06:06.320 그래서 만약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109 00:06:06.320 --> 00:06:09.000 내가 공실이었던 집에 들어가는 거면 상관없지만 110 00:06:09.000 --> 00:06:15.239 보통 기존의 세입자라든가 주인이 나가는 중간에 가서 집을 확인해보고 111 00:06:15.239 --> 00:06:19.234 집이 다 나가는 걸 보고서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112 00:06:19.234 --> 00:06:23.779 보통 부동산 사장님이나 기존의 임차인들이 113 00:06:23.779 --> 00:06:27.299 짐 거의 다 뺐으니까 잔금 먼저 해줘라 114 00:06:27.299 --> 00:06:29.339 빨리 가야 된다, 시간이 없다 115 00:06:29.339 --> 00:06:31.500 막 이렇게 채근할 수도 있어요 116 00:06:31.500 --> 00:06:36.739 근데 이때 그냥 휩쓸려서 먼저 잔금을 내버리시면 안 돼요 117 00:06:36.739 --> 00:06:38.880 진짜 짐이 다 빠져나가는지 118 00:06:38.880 --> 00:06:41.980 그리고 빈 집의 상태를 모두 확인을 하시고 119 00:06:41.980 --> 00:06:44.619 모든 서류도 다 확인이 끝난 후에 120 00:06:44.619 --> 00:06:48.220 잔금을 지급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21 00:06:48.220 --> 00:06:51.409 사회초년생일수록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게 122 00:06:51.409 --> 00:06:53.559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3 00:06:53.559 --> 00:06:56.799 그리고 잔금은 나머지 금액 모두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124 00:06:56.820 --> 00:06:59.660 꽤나 큰 돈을 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125 00:06:59.660 --> 00:07:03.700 이체하기 전에 이체한도를 좀 높여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6 00:07:03.700 --> 00:07:07.160 저도 처음에 거래를 할 때 이체한도가 천만 원이어서 127 00:07:07.160 --> 00:07:11.700 천만 원씩 계속 이체를 하면서 좀 낑낑댔던 기억이 있는데요 128 00:07:11.700 --> 00:07:14.000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129 00:07:14.000 --> 00:07:16.980 이체한도를 미리 올려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0 00:07:16.980 --> 00:07:19.140 오늘은 처음 거래를 하면서 131 00:07:19.140 --> 00:07:21.279 가계약금이 계약금인 것 같고 132 00:07:21.279 --> 00:07:25.059 잔금은 또 뭔지 모르겠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133 00:07:25.059 --> 00:07:28.260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134 00:07:28.260 --> 00:07:31.059 앞으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135 00:07:31.059 --> 00:07:32.799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36 00:07:32.799 --> 00:07:37.100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37 00:07:37.100 --> 00:07:40.940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38 00:07:40.940 --> 00:07:41.940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