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1.490 반갑습니다 1 00:00:01.490 --> 00:00:04.34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:00:04.340 --> 00:00:06.300 베짱이입니다. 반갑습니다 3 00:00:06.300 --> 00:00:07.540 소장님, 오늘은요 4 00:00:07.540 --> 00:00:10.040 임대차 계약과 임대인의 권리에 대한 5 00:00:10.040 --> 00:00:12.500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좀 파격적이다 6 00:00:12.500 --> 00:00:14.700 이렇게 나와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7 00:00:14.700 --> 00:00:19.225 핵심은 이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8 00:00:19.225 --> 00:00:23.440 계약 갱신 요구를 해도 임차인이 거절될 수가 있는 요인이었거든요 9 00:00:23.440 --> 00:00:26.740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 판결이 나왔어요 10 00:00:26.740 --> 00:00:29.400 1심과 2심에서는 저희가 느꼈던 대로 11 00:00:29.400 --> 00:00:31.325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거다 그러면 12 00:00:31.325 --> 00:00:33.240 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, 적법하다 13 00:00:33.240 --> 00:00:35.439 이렇게 임대인이 승소를 했는데요 14 00:00:35.439 --> 00:00:39.139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15 00:00:39.139 --> 00:00:42.240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 00:00:42.240 --> 00:00:43.439 소장님도 보셨나요? 17 00:00:43.439 --> 00:00:46.299 네 봤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을 본 게 18 00:00:46.299 --> 00:00:50.700 사실 제가 좀 강하게 주장하던 포인트거든요 19 00:00:50.700 --> 00:00:52.576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중에 20 00:00:52.576 --> 00:00:57.026 좀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임대인의 권리가 좀 많은 21 00:00:57.026 --> 00:00:58.626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22 00:00:58.626 --> 00:01:02.640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23 00:01:02.640 --> 00:01:05.339 얘기를 했던 그 조항이기 때문에 24 00:01:05.339 --> 00:01:07.076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25 00:01:07.076 --> 00:01:10.680 국토부가 하지 못한 일을 대법원이 했다 26 00:01:10.680 --> 00:01:15.879 좀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27 00:01:15.879 --> 00:01:18.279 이게 보면요 소장님 핵심을 보면 28 00:01:18.279 --> 00:01:21.339 실거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끝이 아니라 29 00:01:21.339 --> 00:01:24.379 이거를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임대인이 30 00:01:24.379 --> 00:01:26.379 이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31 00:01:26.379 --> 00:01:28.620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32 00:01:28.620 --> 00:01:31.826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는 임대인이 33 00:01:31.826 --> 00:01:34.519 실거주 하겠다라고 2년 만기가 됐을 때 34 00:01:34.519 --> 00:01:36.820 임차인이 보통 만기가 되는 시점에 35 00:01:36.820 --> 00:01:40.120 나는 더 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거 아니에요 36 00:01:40.120 --> 00:01:43.776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이걸 무력화 시킬 수 있는 37 00:01:43.776 --> 00:01:46.226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실거주예요 38 00:01:46.226 --> 00:01:50.720 내가 실거주 할 테니까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39 00:01:50.720 --> 00:01:54.320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 입장에서 40 00:01:54.320 --> 00:01:59.660 이 사람이 진짜 실거주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41 00:01:59.660 --> 00:02:01.459 방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42 00:02:01.459 --> 00:02:05.660 만약에 이 사람이 실거주를 안 하고 내보낸 다음에 43 00:02:05.660 --> 00:02:07.559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면 44 00:02:07.559 --> 00:02:10.520 그냥 부당하게 쫓겨난 것이 되잖아요 45 00:02:10.520 --> 00:02:15.559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살던 집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46 00:02:15.559 --> 00:02:18.260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매매를 했다 47 00:02:18.260 --> 00:02:20.560 아니면 임차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48 00:02:20.560 --> 00:02:24.949 거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49 00:02:24.949 --> 00:02:27.477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50 00:02:27.477 --> 00:02:30.927 임대인이 진짜 그 이후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51 00:02:30.927 --> 00:02:33.849 여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52 00:02:33.849 --> 00:02:37.777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참 좋은 건데 53 00:02:37.777 --> 00:02:43.127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54 00:02:43.127 --> 00:02:45.149 판단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55 00:02:45.149 --> 00:02:47.327 이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56 00:02:48.277 --> 00:02:50.290 이게 증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7 00:02:50.290 --> 00:02:52.390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58 00:02:52.390 --> 00:02:54.090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59 00:02:54.090 --> 00:02:59.840 사실 증명하는 기준은 이미 부동산 관련 법에 기준이 있어요 60 00:02:59.840 --> 00:03:04.527 있는데 뭐냐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 조항이거든요 61 00:03:04.527 --> 00:03:08.540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세대를 구성을 하잖아요 62 00:03:08.540 --> 00:03:11.440 그러면 한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63 00:03:11.440 --> 00:03:14.779 분리되면은 집을 각각 살 수가 있잖아요 64 00:03:14.779 --> 00:03:18.679 그러면 각각 1주택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65 00:03:18.679 --> 00:03:21.679 근데 그 타당한 이유가 아니고 없어 66 00:03:21.679 --> 00:03:22.527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67 00:03:22.527 --> 00:03:24.927 투기를 위해서 분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68 00:03:24.927 --> 00:03:28.928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집을 1주택자로 인정을 안 하고 69 00:03:28.928 --> 00:03:30.479 2주택자로 보는 거예요 70 00:03:30.479 --> 00:03:32.679 그 기준이 있는 게 뭐냐면 71 00:03:32.679 --> 00:03:37.079 진짜 거기에 분리해서 살아야 될 만한 이유 72 00:03:37.079 --> 00:03:40.729 여기에는 주요 근거로 뭐가 나와있냐면 73 00:03:40.729 --> 00:03:45.419 직장이 나와요. 직장 그 다음에 학교 74 00:03:45.419 --> 00:03:47.669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고 75 00:03:47.669 --> 00:03:50.078 그 다음에 누구나 봤을 때 76 00:03:50.078 --> 00:03:54.269 그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, 정말 절대적인 이유 77 00:03:54.269 --> 00:03:58.228 이런 약간 추상적인 근거를 이렇게 달았는데 78 00:03:58.228 --> 00:04:02.719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직장이나 학교 외에 옮기면 79 00:04:02.719 --> 00:04:07.128 그냥 너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80 00:04:07.128 --> 00:04:09.919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81 00:04:09.919 --> 00:04:13.160 법이 있으면 항상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82 00:04:13.160 --> 00:04:16.460 만약에 이렇게 정해도 진짜 실제로 들어갔어요 83 00:04:16.460 --> 00:04:20.460 근데 한 몇 개월 살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임대인이 84 00:04:20.460 --> 00:04:23.160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85 00:04:23.160 --> 00:04:25.010 그렇게 꼼수를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6 00:04:25.010 --> 00:04:27.960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87 00:04:27.960 --> 00:04:30.160 근데 그 경우는 진짜 쉽지 않아요 88 00:04:30.160 --> 00:04:32.710 예를 들어서 사실은 임대인이 89 00:04:32.710 --> 00:04:36.260 원래 자기 본가 살고 있는 집과 투자한 집이 90 00:04:36.260 --> 00:04:40.628 어느 범위에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게 뭐냐면 91 00:04:40.628 --> 00:04:43.099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어요 만약에 92 00:04:43.099 --> 00:04:47.228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사를 가는 학교나 뭐 이런 게 93 00:04:47.228 --> 00:04:50.799 사실 타당한 이유에 다 해당이 돼요 직장도 되고 94 00:04:50.799 --> 00:04:52.629 그럼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95 00:04:52.629 --> 00:04:55.249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막는 경우가 언제냐면 96 00:04:55.249 --> 00:04:57.399 행정구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97 00:04:57.399 --> 00:04:59.399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98 00:04:59.399 --> 00:05:02.399 부산에 본가를 두고 있는 사람이 99 00:05:04.099 --> 00:05:07.399 서울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100 00:05:07.399 --> 00:05:09.840 그래서 여기서 임대를 놓고 있는데 101 00:05:09.840 --> 00:05:13.690 여기 서울에 있는 집이 임대차 만기가 도래했어요 102 00:05:13.690 --> 00:05:16.990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습니다 103 00:05:16.990 --> 00:05:20.140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임대인이 104 00:05:20.140 --> 00:05:22.840 나 실거주 할 거야 너 나가라고 하면서 105 00:05:22.840 --> 00:05:26.679 나는 근거로 우리 애가 학교를 거기로 이사를 가니까 106 00:05:26.679 --> 00:05:29.790 이렇게 하고 옮겼어요 107 00:05:29.790 --> 00:05:32.190 그리고 5개월 있다 다시 옮겨온다 108 00:05:32.190 --> 00:05:34.029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109 00:05:34.029 --> 00:05:38.130 실제로 이사 가지 않으면서 내보내고 110 00:05:38.130 --> 00:05:41.630 여기서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새로 맞추거나 111 00:05:41.630 --> 00:05:43.630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112 00:05:43.630 --> 00:05:49.080 그러면 충분히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113 00:05:49.080 --> 00:05:52.629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 올 이유는 없잖아요 114 00:05:53.579 --> 00:05:57.130 이번 판례로 보면 임차인의 거주의 안정성을 115 00:05:57.130 --> 00:05:59.430 보호해주는 판례인 것 같은데 116 00:05:59.430 --> 00:06:03.030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.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117 00:06:03.030 --> 00:06:05.530 이 집은 자기 재산권인 거죠 118 00:06:05.530 --> 00:06:08.219 뭔가 침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119 00:06:08.219 --> 00:06:11.869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못하나, 제한이 좀 된다 120 00:06:11.869 --> 00:06:13.719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1 00:06:13.719 --> 00:06:14.680 이건 어떻게 보세요? 122 00:06:14.680 --> 00:06:22.569 사실 임대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내가 가진 재산권이고 123 00:06:22.569 --> 00:06:26.719 헌법상으로는 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데 124 00:06:26.719 --> 00:06:30.769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느냐 125 00:06:30.769 --> 00:06:35.159 이런 측면에 불만이 있을 거는 확실하게 126 00:06:35.159 --> 00:06:37.959 제가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27 00:06:37.959 --> 00:06:44.980 근데 요즘에 특히 투자한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128 00:06:44.980 --> 00:06:50.009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129 00:06:50.009 --> 00:06:53.609 그래서 그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면서 130 00:06:53.609 --> 00:06:56.609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이해하면 131 00:06:56.609 --> 00:06:59.030 사실 충분히 알 수는 있는데 132 00:06:59.030 --> 00:07:01.030 지금 상황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33 00:07:01.030 --> 00:07:04.600 그게 뭐냐면 주택이라는 게 134 00:07:04.600 --> 00:07:09.180 임대인과 임차인을 그냥 시장에다 내놓잖아요? 135 00:07:09.180 --> 00:07:15.450 그러면 임차인이 월등하게 불리합니다. 월등하게 불리해요 136 00:07:15.450 --> 00:07:18.380 그래서 항상 임차인은 당해왔어요 137 00:07:18.380 --> 00:07:23.450 70년대부터 임대인들한테 사기당하고 보증금 뜯기고 138 00:07:23.450 --> 00:07:27.350 임대인이 이사 나가라면 언제든지 이사 쫓겨나고 139 00:07:27.350 --> 00:07:34.539 그러니까 임차인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140 00:07:34.539 --> 00:07:37.739 임대인은 그 집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141 00:07:37.739 --> 00:07:40.389 매매를 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142 00:07:40.389 --> 00:07:42.039 새로운 사람이 임대인으로 왔을 때 143 00:07:42.039 --> 00:07:44.339 너 나가 하면 나가야 되고 144 00:07:44.339 --> 00:07:48.389 그러니까 이게 주거안정권이 너무 헤쳐지니까 145 00:07:48.389 --> 00:07:51.281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도 너무 많이 뛰었어요 146 00:07:51.281 --> 00:07:54.789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놔두면 147 00:07:54.789 --> 00:07:57.329 세입자들은 그냥 죽어나가겠구나 148 00:07:57.329 --> 00:08:00.979 나중에 노숙자들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149 00:08:00.979 --> 00:08:04.129 이때부터 생겨난 게 뭐냐면 임대차보호법이에요 150 00:08:04.129 --> 00:08:07.331 근데 임대차보호법이 어떤 거냐면 강행규정이에요 151 00:08:07.331 --> 00:08:10.079 법이라는 거는 제도가 있지만 152 00:08:10.079 --> 00:08:14.379 우리 만약에 당사자, 매수인-매도인, 임차인-임대인 153 00:08:14.379 --> 00:08:16.581 합의를 하잖아요? 그럼 합의가 우선이에요 154 00:08:16.581 --> 00:08:21.779 그래서 합의가 되면 계약보다도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155 00:08:21.779 --> 00:08:23.281 그게 우선이 될 수 있어요 156 00:08:23.281 --> 00:08:25.631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은 그렇지 않아요 157 00:08:25.631 --> 00:08:27.070 법이 우선입니다 158 00:08:27.070 --> 00:08:28.470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159 00:08:28.470 --> 00:08:31.581 예를 들어서 임대차보호법이 2년이잖아요 160 00:08:31.581 --> 00:08:35.370 그거는 임차인이 2년 동안 거주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161 00:08:35.370 --> 00:08:39.331 근데 만약에 우리 합의해요. 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이 162 00:08:39.331 --> 00:08:42.981 상황 보니까 6개월만 살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163 00:08:42.981 --> 00:08:45.570 그래서 우리 6개월 합의해서 계약합시다 164 00:08:45.570 --> 00:08:46.970 이렇게 해서 했어요 165 00:08:46.970 --> 00:08:50.559 그러고 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166 00:08:50.559 --> 00:08:52.259 임대인이 나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167 00:08:52.259 --> 00:08:56.459 임차인이 상황이 바뀌어서 그냥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168 00:08:56.459 --> 00:08:57.959 2년 살겠습니다 169 00:08:57.959 --> 00:09:02.232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합의한 걸로 계약한 거잖아요 170 00:09:02.232 --> 00:09:04.259 그러면 나중에 상황이 바뀐 거를 171 00:09:04.259 --> 00:09:06.959 우리 합의할 때 원래 했던 게 우선이지 172 00:09:06.959 --> 00:09:10.409 왜 말 바꾸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73 00:09:10.409 --> 00:09:12.409 합의가 우선이지 않고 174 00:09:12.409 --> 00:09:15.659 임대차법에서는 2년으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175 00:09:15.659 --> 00:09:18.359 그럼 2년이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176 00:09:18.359 --> 00:09:19.732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177 00:09:19.732 --> 00:09:22.999 강행규정이라는 거는 진짜 임대인한테 178 00:09:22.999 --> 00:09:25.132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법이거든요 179 00:09:25.132 --> 00:09:28.132 근데 만든 거잖아요.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180 00:09:28.132 --> 00:09:31.832 합의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를 이제 국가에서 안 거예요 181 00:09:31.832 --> 00:09:34.549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182 00:09:34.549 --> 00:09:38.849 불리한 관계에서 합의하는 거는 협박에 가깝다는 거죠 183 00:09:38.849 --> 00:09:44.382 그런 거에서 내가 불리한 입장에서 받아들인 합의는 합의가 아닌 거죠 184 00:09:44.382 --> 00:09:47.039 그러니까 임차인이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걸 185 00:09:47.039 --> 00:09:50.239 정부가 이제는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거예요 186 00:09:50.239 --> 00:09:52.932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만든 거고 187 00:09:52.932 --> 00:09:56.939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다 보면 188 00:09:56.939 --> 00:10:01.389 상대방인 임대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 제한이 189 00:10:01.389 --> 00:10:03.882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190 00:10:04.832 --> 00:10:08.889 이게 취지 자체가 임차인의 거주의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191 00:10:08.889 --> 00:10:10.239 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192 00:10:10.239 --> 00:10:13.339 거기에 맞게 판례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193 00:10:13.339 --> 00:10:14.532 그렇죠 194 00:10:14.532 --> 00:10:18.580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끝나면 195 00:10:18.580 --> 00:10:22.430 임대인들이 아주 불만이 클 것 같습니다 196 00:10:22.430 --> 00:10:26.833 그러면 임대차 3법에 또 다른 197 00:10:26.833 --> 00:10:32.280 일종의 잘못된 조항이 있어요. 그거는 또 뭐냐면 198 00:10:32.280 --> 00:10:36.183 임차인에게 너무 과한 권리가 주어져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99 00:10:36.183 --> 00:10:40.180 저는 분명히 이것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 00:10:40.180 --> 00:10:41.131 뭘까요? 201 00:10:41.131 --> 00:10:48.380 그 부분은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 00:10:48.380 --> 00:10:51.780 유튜버가 다 되셨습니다 203 00:10:51.780 --> 00:10:54.480 알겠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204 00:10:54.480 --> 00:10:57.633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5 00:10:57.633 --> 00:10:58.658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