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1.160 반갑습니다 1 00:00:01.160 --> 00:00:03.56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베짱이입니다 2 00:00:04.160 --> 00:00:08.440 이전 시간에 월세의 세액공제,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 00:00:08.440 --> 00:00:13.075 오늘은 2탄으로 주택 관련 공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4 00:00:13.075 --> 00:00:15.075 차근차근 알아볼 거고요 5 00:00:15.075 --> 00:00:18.625 각 항목별로 알아둘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00:00:19.400 --> 00:00:22.480 첫 번째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인데요 7 00:00:22.480 --> 00:00:27.080 바로 청약저축 그동안 불입했던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8 00:00:27.080 --> 00:00:29.480 먼저 공제 대상자를 보면요 9 00:00:29.480 --> 00:00:32.925 2023년 동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10 00:00:32.925 --> 00:00:35.72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11 00:00:35.720 --> 00:00:40.175 그런 경우에 연 납입액 총 240만 원 한도에서 12 00:00:40.175 --> 00:00:44.119 40% 공제 적용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00:00:44.119 --> 00:00:47.325 이게 한도가 올해까지는 240만 원인데요 14 00:00:47.325 --> 00:00:51.725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 1일 불입액부터는 15 00:00:51.725 --> 00:00:55.320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6 00:00:55.320 --> 00:00:58.759 구비서류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인데요 17 00:00:58.759 --> 00:01:02.325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어가면 18 00:01:02.325 --> 00:01:06.199 조회가 되는 게 기본적인데 만약에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19 00:01:06.199 --> 00:01:10.575 그럴 때에는 나는 보유한 주택이 없다라는 무주택 확인서를 20 00:01:10.575 --> 00:01:14.360 청약 가입을 했던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 21 00:01:14.360 --> 00:01:16.975 뱅킹 어플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데 22 00:01:16.975 --> 00:01:20.279 간혹 가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23 00:01:20.279 --> 00:01:23.400 미리 확인을 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 00:01:23.400 --> 00:01:26.919 그리고 알아둘 점을 확인하면서 갈게요 25 00:01:26.919 --> 00:01:30.225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6 00:01:30.225 --> 00:01:32.839 가입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27 00:01:32.839 --> 00:01:38.839 그리고 전용면적 85㎡ 초과한 주택을 당첨받았을 경우에는 28 00:01:38.839 --> 00:01:42.874 납입금액의 6%를 해지가산세로 받기 때문에 29 00:01:42.874 --> 00:01:44.974 그 점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30 00:01:44.974 --> 00:01:46.674 그리고 만약에 5년 이후에 31 00:01:46.674 --> 00:01:49.639 내가 만약에 연도 중에 해지를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32 00:01:49.639 --> 00:01:53.320 7월이나 8월까지 붓다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 33 00:01:53.320 --> 00:01:58.740 당해 연도에 내가 납입했던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4 00:01:58.740 --> 00:02:00.524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35 00:02:00.524 --> 00:02:02.724 이 부분은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 36 00:02:02.724 --> 00:02:05.024 그 연도에 불입한 납입금액은 37 00:02:05.024 --> 00:02:07.0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8 00:02:07.080 --> 00:02:12.624 다만 만약에 내가 주택청약 당첨이 돼서 해지를 한 경우에는 39 00:02:12.624 --> 00:02:14.199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40 00:02:14.199 --> 00:02:16.440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00:02:16.440 --> 00:02:20.679 그리고 공제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였잖아요 42 00:02:20.679 --> 00:02:27.479 기준이 12월 31일 기준 현재 그때 무주택자라면 되는 건지 43 00:02:27.479 --> 00:02:31.424 아니면 1년 내내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44 00:02:31.424 --> 00:02:33.080 궁금해하실 분도 있는데요 45 00:02:33.080 --> 00:02:36.324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46 00:02:36.324 --> 00:02:39.880 1년 내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 47 00:02:39.880 --> 00:02:44.279 그리고 세대원은 안 되고 세대주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8 00:02:45.080 --> 00:02:50.600 두 번째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49 00:02:50.600 --> 00:02:56.360 보통 전세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0 00:02:56.360 --> 00:02:58.874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51 00:02:58.874 --> 00:03:03.424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52 00:03:03.424 --> 00:03:06.279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한데요 53 00:03:06.279 --> 00:03:09.274 만약에 주택에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은 54 00:03:09.274 --> 00:03:11.399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원이 가능하고 55 00:03:11.399 --> 00:03:13.679 세대원 명의로 차입한 경우 56 00:03:13.679 --> 00:03:17.479 그리고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57 00:03:17.479 --> 00:03:23.320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한도 400만원에서 40%까지 가능합니다 58 00:03:23.320 --> 00:03:25.639 이게 작년에는 300만원까지 됐었는데요 59 00:03:25.639 --> 00:03:29.240 올해부터는 400만원까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0 00:03:29.240 --> 00:03:35.574 그리고 이전에 했던 주택마련저축과 전세대출 자금 소득공제의 합산인 61 00:03:35.574 --> 00:03:38.520 최대 400만원까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2 00:03:38.520 --> 00:03:42.374 그리고 이 대출금을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63 00:03:42.374 --> 00:03:44.279 조건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64 00:03:44.279 --> 00:03:47.174 만약에 대출기관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65 00:03:47.174 --> 00:03:50.424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기준으로 66 00:03:50.424 --> 00:03:53.370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 67 00:03:53.370 --> 00:03:57.174 그리고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에게 지급했을 경우엔 68 00:03:57.174 --> 00:03:59.3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9 00:03:59.320 --> 00:04:03.960 간혹가다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경우도 있을 텐데요 70 00:04:03.960 --> 00:04:06.759 그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71 00:04:06.759 --> 00:04:10.440 빌리는 사람의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72 00:04:10.440 --> 00:04:14.824 그리고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기준으로 73 00:04:14.824 --> 00:04:19.474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74 00:04:19.474 --> 00:04:25.359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자율이 올해 기준 2.9%보다 높아야 75 00:04:25.359 --> 00:04:28.374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6 00:04:29.160 --> 00:04:34.200 세 번째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77 00:04:34.200 --> 00:04:38.760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그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인데요 78 00:04:38.760 --> 00:04:42.074 공제 대상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79 00:04:42.074 --> 00:04:45.370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80 00:04:45.370 --> 00:04:48.573 이것 또한 전세대출 소득공제처럼 81 00:04:48.573 --> 00:04:52.519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82 00:04:52.519 --> 00:04:55.523 그리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을 했을 경우 83 00:04:55.523 --> 00:04:58.673 그리고 세대원이 실제 그 집에 거주했을 경우라면 84 00:04:58.673 --> 00:05:01.160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5 00:05:01.160 --> 00:05:04.600 이 소득공제는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요 86 00:05:04.600 --> 00:05:09.720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5억원 이내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87 00:05:09.720 --> 00:05:14.173 그리고 기준시가 5억원은 소득공제를 받을 때의 시가가 아닌 88 00:05:14.173 --> 00:05:18.040 취득 당시의 기준이니까 이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89 00:05:18.040 --> 00:05:21.123 만약에 내가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90 00:05:21.123 --> 00:05:25.959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91 00:05:25.959 --> 00:05:29.079 거길 찾아가셔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92 00:05:29.079 --> 00:05:33.023 그리고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서 93 00:05:33.023 --> 00:05:36.260 한도가 나뉘게 되는데요. 표를 보시면 94 00:05:36.260 --> 00:05:42.279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그리고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분할상환 95 00:05:42.279 --> 00:05:44.410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96 00:05:44.410 --> 00:05:48.359 300만원에서 1,800만원까지 공제금액이 나뉘고요 97 00:05:48.359 --> 00:05:51.289 이게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98 00:05:51.289 --> 00:05:56.839 2024년부터는 6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한도가 바뀌고 99 00:05:56.839 --> 00:06:00.760 기준시가 또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100 00:06:00.760 --> 00:06:03.000 이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1 00:06:03.450 --> 00:06:08.440 이 공제 혜택은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를 해줄 수 있는데요 102 00:06:08.440 --> 00:06:10.200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03 00:06:10.200 --> 00:06:14.359 이전에 말했던 주택청약 납입금액, 전세자금 대출 104 00:06:14.359 --> 00:06:18.159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해서 한도는 1,800만원까지 105 00:06:18.159 --> 00:06:20.359 공제가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 00:06:20.359 --> 00:06:22.200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107 00:06:22.200 --> 00:06:27.720 대출금이 등기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기관에서 받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08 00:06:27.720 --> 00:06:30.423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을 담보로 109 00:06:30.423 --> 00:06:32.839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걸 받으실 수도 있는데 110 00:06:32.839 --> 00:06:36.073 등기후 3개월 이내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시니까 111 00:06:36.073 --> 00:06:38.359 그 점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12 00:06:38.359 --> 00:06:41.079 만약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13 00:06:41.079 --> 00:06:44.359 공동명의로 하실 경우에는 만약에 공동명의고 114 00:06:44.359 --> 00:06:49.399 한 사람이 남편이나 부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115 00:06:49.399 --> 00:06:51.720 오롯이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16 00:06:51.720 --> 00:06:54.873 만약에 공동명의로 집을 마련을 했고 117 00:06:54.873 --> 00:06:57.320 대출 또한 공동명의로 빌렸다면 118 00:06:57.320 --> 00:07:01.160 각자 채무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119 00:07:01.160 --> 00:07:02.839 이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20 00:07:03.559 --> 00:07:06.200 소득공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121 00:07:06.200 --> 00:07:08.373 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는지 122 00:07:08.373 --> 00:07:10.679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23 00:07:10.679 --> 00:07:14.600 이거는 바로 소득세가 누진제이기 때문인데요 124 00:07:14.600 --> 00:07:19.079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가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125 00:07:19.079 --> 00:07:21.880 내 소득을 줄이면 그 세율도 낮아지겠죠 126 00:07:21.880 --> 00:07:24.440 만약에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요 127 00:07:24.440 --> 00:07:29.959 소득에 따라 6%에서 45%까지 소득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128 00:07:29.959 --> 00:07:31.879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129 00:07:31.879 --> 00:07:36.279 1,400만원, 5,000만원 그리고 8,800만원을 기준으로 130 00:07:36.279 --> 00:07:40.440 6%, 15%, 24% 소득세율이 나뉘게 되거든요 131 00:07:40.440 --> 00:07:44.279 만약에 나의 총급여가 이 기준 경계상에 있다면 132 00:07:44.279 --> 00:07:48.839 소득을 줄이게 되면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33 00:07:48.839 --> 00:07:52.573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4 00:07:52.573 --> 00:07:56.523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주택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 135 00:07:56.523 --> 00:07:58.172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36 00:07:58.172 --> 00:08:00.572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을 줄임으로써 137 00:08:00.572 --> 00:08:04.022 나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138 00:08:04.022 --> 00:08:06.2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139 00:08:06.200 --> 00:08:09.640 귀찮아하지 마시고 다 찾아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40 00:08:09.640 --> 00:08:13.239 오늘도 저희 아파트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41 00:08:13.239 --> 00:08:16.796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42 00:08:16.796 --> 00:08:17.897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