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1.025 반갑습니다 1 00:00:01.025 --> 00:00:03.20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베짱이입니다 2 00:00:03.200 --> 00:00:05.560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3 00:00:05.560 --> 00:00:10.120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라면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4 00:00:10.120 --> 00:00:12.800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 낸 월세 5 00:00:12.800 --> 00:00:15.040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될지 6 00:00:15.040 --> 00:00:17.080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7 00:00:17.080 --> 00:00:20.640 월세 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 00:00:20.640 --> 00:00:22.720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9 00:00:22.720 --> 00:00:27.876 1년 동안의 월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두 가지에서 10 00:00:27.876 --> 00:00:30.800 한 가지만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00:00:30.800 --> 00:00:34.880 먼저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12 00:00:34.880 --> 00:00:36.920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13 00:00:36.920 --> 00:00:39.076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4 00:00:39.076 --> 00:00:42.880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 15 00:00:42.880 --> 00:00:46.200 이 급여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서 16 00:00:46.200 --> 00:00:49.520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정하는 건데요 17 00:00:49.520 --> 00:00:54.480 여기서 총급여와 연봉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18 00:00:54.480 --> 00:00:56.200 이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19 00:00:56.200 --> 00:00:58.840 연봉은 1년간 내가 받은 봉급 20 00:00:58.840 --> 00:01:01.000 이 봉급 안에는 월급도 있을 것이고 21 00:01:01.000 --> 00:01:04.760 보육수당이나 학자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22 00:01:04.760 --> 00:01:08.000 그런 금액을 다 합친 것을 연봉이라고 하고요 23 00:01:08.000 --> 00:01:11.560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구간 24 00:01:11.560 --> 00:01:15.040 수당 그리고 학자금 같은 비과세 항목을 뺀 25 00:01:15.040 --> 00:01:19.520 소득세가 적용된 금액을 총급여라고 합니다 26 00:01:19.520 --> 00:01:24.200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니까 27 00:01:24.200 --> 00:01:26.427 차이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28 00:01:27.670 --> 00:01:30.960 그래서 연말정산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29 00:01:30.960 --> 00:01:35.68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하고 나서 세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30 00:01:35.680 --> 00:01:38.840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총급여에서 31 00:01:38.840 --> 00:01:43.000 근로소득공제라는 공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32 00:01:43.000 --> 00:01:46.840 근로소득공제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33 00:01:46.840 --> 00:01:49.878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4 00:01:49.878 --> 00:01:52.680 두 번째는 종합소득공제라고 있습니다 35 00:01:52.680 --> 00:01:58.280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내가 일정 지출한 비용들을 공제받는 건데요 36 00:01:58.280 --> 00:02:02.320 보통 인적공제, 신용카드, 현금연수증 37 00:02:02.320 --> 00:02:04.960 그리고 주택자금 등의 지출 경비를 38 00:02:04.960 --> 00:02:07.440 일부 공제를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 00:02:07.440 --> 00:02:10.920 이렇게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구간을 40 00:02:10.920 --> 00:02:12.560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41 00:02:12.560 --> 00:02:14.720 국세청에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42 00:02:14.720 --> 00:02:16.960 세율을 정하고 세금을 매기는데요 43 00:02:16.960 --> 00:02:20.960 이렇게 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다시 제하면서 44 00:02:20.960 --> 00:02:23.720 마지막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45 00:02:23.720 --> 00:02:29.080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1년간 내가 그동안 냈던 세금과 비교해서 46 00:02:29.080 --> 00:02:32.840 더 많으면 돌려받게 되고 더 적으면 토해내게 되는 47 00:02:32.840 --> 00:02:34.520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 00:02:34.520 --> 00:02:36.840 전체적인 연말정산 흐름에 대해서 아셨죠? 49 00:02:36.840 --> 00:02:40.760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50 00:02:40.760 --> 00:02:42.229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00:02:43.160 --> 00:02:46.840 먼저 월세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2 00:02:46.840 --> 00:02:52.280 월세소득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53 00:02:52.280 --> 00:02:56.520 그래서 주택의 유무나 소득, 지역에 상관없이 54 00:02:56.520 --> 00:02:59.390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55 00:02:59.390 --> 00:03:01.480 쉽게 말하면 저희가 물건을 사거나 할 때 56 00:03:01.480 --> 00:03:04.320 현금으로 사면 현금영수증을 해서 받잖아요 57 00:03:04.320 --> 00:03:06.480 그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8 00:03:06.480 --> 00:03:10.160 1년 동안 받은 월세를 현금영수증 형태로 돌려받아서 59 00:03:10.160 --> 00:03:11.560 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60 00:03:11.560 --> 00:03:13.200 이렇게 조건은 따로 없지만 61 00:03:13.200 --> 00:03:16.080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62 00:03:16.080 --> 00:03:21.880 내 총급여의 25% 이상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3 00:03:21.880 --> 00:03:24.960 만약에 내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64 00:03:24.960 --> 00:03:30.160 25% 이상인 1,2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65 00:03:30.160 --> 00:03:32.720 공제율은 30% 적용이 됩니다 66 00:03:32.720 --> 00:03:36.400 그러면 1,250만원 초과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느냐? 67 00:03:36.400 --> 00:03:37.240 그건 아니고요 68 00:03:37.240 --> 00:03:43.560 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7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69 00:03:43.560 --> 00:03:45.880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70 00:03:45.880 --> 00:03:48.600 이렇게 월세소득공제는 따로 조건이 없지만 71 00:03:48.600 --> 00:03:51.210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냈던 내 월세를 72 00:03:51.210 --> 00:03:53.880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73 00:03:53.880 --> 00:03:57.360 이거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74 00:03:57.360 --> 00:04:00.160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75 00:04:00.160 --> 00:04:04.640 이럴 때는 홈택스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76 00:04:04.640 --> 00:04:06.082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77 00:04:06.082 --> 00:04:11.600 상담/제보 →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→ 주택 임차료를 들어가시면 78 00:04:11.600 --> 00:04:15.032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79 00:04:16.000 --> 00:04:20.000 두 번째는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80 00:04:20.000 --> 00:04:22.920 월세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대해서 81 00:04:22.920 --> 00:04:26.120 다시 또 한 번 세금을 제해준다는 거잖아요 82 00:04:26.120 --> 00:04:29.760 그만큼 혜택이 크기 때문에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83 00:04:29.760 --> 00:04:32.000 총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84 00:04:32.000 --> 00:04:37.880 총급여와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임차주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85 00:04:37.880 --> 00:04:40.360 처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6 00:04:40.360 --> 00:04:42.880 총급여는 7천만원 이하 87 00:04:42.880 --> 00:04:47.720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88 00:04:47.720 --> 00:04:50.520 만약에 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데 89 00:04:50.520 --> 00:04:52.920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 초과됐다 90 00:04:52.920 --> 00:04:57.320 그러면 이 세액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91 00:04:57.320 --> 00:05:01.160 두 번째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데요 92 00:05:01.160 --> 00:05:05.840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93 00:05:05.840 --> 00:05:08.160 만약에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94 00:05:08.160 --> 00:05:11.960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 95 00:05:11.960 --> 00:05:14.200 세대원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96 00:05:14.200 --> 00:05:17.200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주택의 조건인데요 97 00:05:17.200 --> 00:05:21.384 국민주택 전용면적 85㎡ 이하 혹은 98 00:05:21.384 --> 00:05:26.080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㎡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고요 99 00:05:26.080 --> 00:05:30.080 금액으로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집이 가능합니다 100 00:05:30.080 --> 00:05:33.200 기존에는 3억원까지였는데요 이게 완화가 돼서 101 00:05:33.200 --> 00:05:35.920 올해부터는 4억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02 00:05:35.920 --> 00:05:39.440 그럼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3 00:05:39.440 --> 00:05:42.440 이게 총급여에 따라서 세액률이 달라지거든요 104 00:05:42.440 --> 00:05:46.080 총급여 5,500만원 이하일 경우 105 00:05:46.080 --> 00:05:49.640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6 00:05:49.640 --> 00:05:52.960 월세액의 17%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07 00:05:52.960 --> 00:05:56.280 그리고 총급여 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 108 00:05:56.280 --> 00:05:59.520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109 00:05:59.520 --> 00:06:03.160 월세액의 15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0 00:06:03.160 --> 00:06:05.720 이것 또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111 00:06:05.720 --> 00:06:10.920 기존의 10%, 12%에서 5%씩 상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2 00:06:10.920 --> 00:06:14.040 그만큼 공제되는 세액이 정말 큰데요 113 00:06:14.040 --> 00:06:17.320 그래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신청 방법은요 114 00:06:17.320 --> 00:06:19.160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15 00:06:19.160 --> 00:06:22.640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16 00:06:22.640 --> 00:06:25.400 그리고 내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117 00:06:25.400 --> 00:06:29.080 현금영수증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8 00:06:29.080 --> 00:06:32.68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액공제 할 때는 119 00:06:32.680 --> 00:06:36.440 임대차계약증서의 이름 그리고 월세를 낸 사람 이름 120 00:06:36.440 --> 00:06:41.720 전입신고가 꼭 이름이 같아야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21 00:06:41.720 --> 00:06:43.840 만약에 계약은 내 이름으로 했고 122 00:06:43.840 --> 00:06:47.960 월세는 부모님 이름으로 들어갔을 경우도 있잖아요 123 00:06:47.960 --> 00:06:51.840 그랬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4 00:06:51.840 --> 00:06:56.120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, 세액공제 모두 125 00:06:56.120 --> 00:07:00.440 근로를 한 기간에 냈던 월세만 인정이 되는데요 126 00:07:00.440 --> 00:07:02.000 만약에 내가 일을 하다가 127 00:07:02.000 --> 00:07:04.440 중간에 퇴사를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128 00:07:04.440 --> 00:07:06.200 퇴사하고 한 3개월동안 쉬다가 129 00:07:06.200 --> 00:07:10.000 다시 입사를 해서 일을 할 경우가 있는데 130 00:07:10.000 --> 00:07:12.320 그러면 이 3개월간의 월세 금액은 131 00:07:12.320 --> 00:07:15.360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2 00:07:15.360 --> 00:07:20.800 오늘은 연말정산, 제 13월의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에 대한 133 00:07:20.800 --> 00:07:23.400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134 00:07:23.400 --> 00:07:26.270 사회초년생인 만큼 월세에 대한 135 00:07:26.270 --> 00:07:28.840 세액공제가 되는지 소득공제가 되는지 136 00:07:28.840 --> 00:07:31.080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137 00:07:31.080 --> 00:07:34.440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38 00:07:34.440 --> 00:07:38.720 오늘도 저희 아파트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39 00:07:38.720 --> 00:07:42.120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40 00:07:42.120 --> 00:07:43.120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