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0.950 반갑습니다 1 00:00:00.950 --> 00:00:03.80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베짱이입니다 2 00:00:03.800 --> 00:00:08.080 오늘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 00:00:08.080 --> 00:00:11.000 바로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4 00:00:11.000 --> 00:00:15.320 오늘 이 시간은 확정일자가 무엇이고,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5 00:00:15.320 --> 00:00:19.360 또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 00:00:19.360 --> 00:00:22.160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확정일자를 보면 7 00:00:22.160 --> 00:00:23.920 임대차 계약서가 있잖아요 8 00:00:26.880 --> 00:00:31.840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의 확인도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9 00:00:31.840 --> 00:00:35.760 이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10 00:00:35.760 --> 00:00:39.840 법률상으로 인정해주는 확인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00:00:39.840 --> 00:00:42.480 확정일자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12 00:00:42.480 --> 00:00:47.000 바로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13 00:00:47.000 --> 00:00:52.120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기준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 00:00:54.070 --> 00:00:57.560 우선변제권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요 15 00:00:57.560 --> 00:01:01.560 이 집을 점유하고 그리고 점유를 하면서 16 00:01:01.560 --> 00:01:04.400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17 00:01:04.400 --> 00:01:06.880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18 00:01:06.880 --> 00:01:09.800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데요 19 00:01:09.800 --> 00:01:13.200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20 00:01:13.200 --> 00:01:16.120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00:01:16.120 --> 00:01:20.040 처음 나왔던 점유는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걸 말하는 거고요 22 00:01:20.040 --> 00:01:23.000 전입신고를 보면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23 00:01:23.000 --> 00:01:26.160 그러면 행정기관에 가서 저 이 집에 이사를 했어요 24 00:01:26.160 --> 00:01:28.880 하고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 00:01:28.880 --> 00:01:31.280 원칙적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26 00:01:31.280 --> 00:01:34.680 14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27 00:01:34.680 --> 00:01:37.520 보통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면서 28 00:01:37.520 --> 00:01:41.920 주민센터에 가서 바로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29 00:01:41.920 --> 00:01:44.560 이렇게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가 30 00:01:44.560 --> 00:01:48.720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인데요 31 00:01:48.720 --> 00:01:53.000 대항력이란 바로 이 임차권 임대인에게 32 00:01:53.000 --> 00:01:56.400 대항력이란 바로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33 00:01:56.400 --> 00:01:58.600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4 00:01:58.600 --> 00:02:02.720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고 35 00:02:02.720 --> 00:02:06.360 계약이 만료된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36 00:02:06.360 --> 00:02:08.400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37 00:02:08.400 --> 00:02:11.360 바로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38 00:02:11.360 --> 00:02:16.800 전입신고는 바로 신청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39 00:02:16.800 --> 00:02:20.000 만약에 전입신고를 오늘 12시에 하게 되었다면 40 00:02:20.000 --> 00:02:22.320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는 41 00:02:22.320 --> 00:02:25.280 다음날 오전 0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42 00:02:26.730 --> 00:02:28.960 그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3 00:02:28.960 --> 00:02:30.840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44 00:02:30.840 --> 00:02:33.520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5 00:02:33.520 --> 00:02:37.640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46 00:02:37.640 --> 00:02:39.880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47 00:02:40.830 --> 00:02:42.840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8 00:02:42.840 --> 00:02:44.960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면 49 00:02:44.960 --> 00:02:49.080 정부24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0 00:02:49.080 --> 00:02:53.000 확정일자의 조건 중에 하나였던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51 00:02:53.000 --> 00:02:57.210 두 번째는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에 대해서 52 00:02:57.210 --> 00:02:58.800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3 00:02:58.800 --> 00:03:02.720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54 00:03:02.720 --> 00:03:06.480 우선변제권이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55 00:03:06.480 --> 00:03:10.240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56 00:03:10.240 --> 00:03:15.070 그렇게 됐을 때 순서대로 채권이나 우선 57 00:03:16.370 --> 00:03:20.530 이렇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후순위 58 00:03:21.480 --> 00:03:24.160 다른 사람보다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59 00:03:24.160 --> 00:03:26.760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60 00:03:26.760 --> 00:03:29.320 우선변제권이라고 하거든요 61 00:03:29.320 --> 00:03:30.840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2 00:03:30.840 --> 00:03:33.760 확정일자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63 00:03:33.760 --> 00:03:39.720 확정일자는 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같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64 00:03:39.720 --> 00:03:43.970 만약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겠다 하면 65 00:03:45.320 --> 00:03:46.960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면 66 00:03:46.960 --> 00:03:51.070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7 00:03:54.320 --> 00:03:56.920 이렇게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68 00:03:56.920 --> 00:03:59.760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69 00:03:59.760 --> 00:04:02.350 우리는 이사를 하는 날 바로 이렇게 70 00:04:02.350 --> 00:04:04.520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데요 71 00:04:04.520 --> 00:04:08.120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는 그러면 이사를 하는 날 72 00:04:08.120 --> 00:04:11.920 잔금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73 00:04:11.920 --> 00:04:15.920 확정일자는 계약하고 나서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74 00:04:15.920 --> 00:04:17.440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75 00:04:17.440 --> 00:04:20.560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76 00:04:20.560 --> 00:04:22.480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77 00:04:22.480 --> 00:04:25.960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78 00:04:25.960 --> 00:04:29.360 확정일자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79 00:04:29.360 --> 00:04:34.040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정일자를 유지를 하는 것도 80 00:04:34.040 --> 00:04:36.440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1 00:04:36.440 --> 00:04:42.640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이 집의 점유를 유지해야만 82 00:04:42.640 --> 00:04:46.600 나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83 00:04:46.600 --> 00:04:48.160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84 00:04:48.160 --> 00:04:51.680 만약에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를 나가든가 85 00:04:51.680 --> 00:04:54.040 아니면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86 00:04:54.040 --> 00:04:57.240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87 00:04:57.240 --> 00:04:59.800 그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88 00:04:59.800 --> 00:05:03.960 두 번째는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89 00:05:03.960 --> 00:05:05.720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90 00:05:05.720 --> 00:05:09.360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그때부터 효력은 발생하지만 91 00:05:09.360 --> 00:05:11.240 말씀드렸던 전입신고는 92 00:05:11.240 --> 00:05:15.600 신고한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93 00:05:15.600 --> 00:05:17.840 그러면 이사를 들어가고 나서 94 00:05:17.840 --> 00:05:21.600 그 다음 날 0시까지의 시간의 틈이 생기게 되는 거죠 95 00:05:21.600 --> 00:05:25.480 그때까지는 임차인이 무방비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96 00:05:25.480 --> 00:05:28.400 만약에 내가 나쁜 임대인을 만나게 되면 97 00:05:28.400 --> 00:05:30.000 만약에 이사를 하고 나서 98 00:05:30.000 --> 00:05:35.040 임대인이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잡거나 대출을 받게 되면 99 00:05:35.040 --> 00:05:39.000 근저당은 신청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 00:05:39.000 --> 00:05:42.080 순위가 우선순위로 먼저 올라가게 되거든요 101 00:05:42.080 --> 00:05:45.720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면서 102 00:05:45.720 --> 00:05:48.440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103 00:05:48.440 --> 00:05:50.560 나는 순위가 밀려나갈 수 있는 거죠 104 00:05:50.560 --> 00:05:54.160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105 00:05:54.160 --> 00:05:57.290 임차인들은 계약서를 쓸 때 꼭 이 문구를 106 00:05:57.290 --> 00:05:59.360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되는데요 107 00:05:59.360 --> 00:06:03.780 바로 임대인은 이사 잔금날 이후 다음 날까지 108 00:06:03.780 --> 00:06:05.800 새로운 근저당을 잡지 않는다 109 00:06:05.800 --> 00:06:10.480 만약에 잡게 된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110 00:06:10.480 --> 00:06:14.520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1 00:06:14.520 --> 00:06:17.720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임차를 하고 나서 112 00:06:17.720 --> 00:06:19.680 재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113 00:06:19.680 --> 00:06:22.080 만약에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114 00:06:22.080 --> 00:06:24.440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115 00:06:24.440 --> 00:06:27.480 중요한 건 증액을 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 116 00:06:27.480 --> 00:06:29.360 이때는 그럼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117 00:06:29.360 --> 00:06:31.760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118 00:06:31.760 --> 00:06:38.050 이 증액된 만큼의 금액을 확정일자를 안 받을 경우에는 119 00:06:40.600 --> 00:06:42.440 보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120 00:06:42.440 --> 00:06:46.520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수 있다면 따로 받는 게 좋습니다 121 00:06:46.520 --> 00:06:51.520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기존의 계약서에 다시 도장을 받는지 122 00:06:51.520 --> 00:06:53.720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에 써서 123 00:06:54.570 --> 00:06:58.760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124 00:06:58.760 --> 00:07:02.840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의 계약서에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25 00:07:02.840 --> 00:07:06.560 도장이 한 계약서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126 00:07:06.560 --> 00:07:10.800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27 00:07:10.800 --> 00:07:13.920 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128 00:07:13.920 --> 00:07:17.160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129 00:07:17.160 --> 00:07:19.240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130 00:07:19.240 --> 00:07:22.200 기존의 계약서 또한 잘 보관을 해서 131 00:07:22.200 --> 00:07:24.080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132 00:07:24.080 --> 00:07:25.520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133 00:07:25.520 --> 00:07:29.280 확실하게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4 00:07:29.280 --> 00:07:32.840 오늘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135 00:07:32.840 --> 00:07:36.120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6 00:07:36.620 --> 00:07:38.800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37 00:07:38.800 --> 00:07:42.560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38 00:07:42.560 --> 00:07:43.640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