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1.080 반갑습니다 1 00:00:01.080 --> 00:00:03.48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베짱이입니다 2 00:00:03.480 --> 00:00:06.440 오늘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 00:00:06.440 --> 00:00:10.080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또 언제 지급하는지 4 00:00:10.080 --> 00:00:14.280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상황 3가지를 가지고 5 00:00:14.280 --> 00:00:16.925 복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6 00:00:17.660 --> 00:00:21.825 먼저 복비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 살펴보면요 7 00:00:21.825 --> 00:00:24.400 총 4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8 00:00:24.400 --> 00:00:28.875 거래금액, 거래지역, 거래종류 그리고 9 00:00:28.875 --> 00:00:32.440 매물종류에 따라서 이 수수료율이 달라지면서 10 00:00:32.440 --> 00:00:34.690 중개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11 00:00:34.690 --> 00:00:39.240 크게 먼저 주택을 거래하면서 매매와 임대를 할 경우에 12 00:00:39.240 --> 00:00:42.240 어떻게 수수료율이 나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3 00:00:42.240 --> 00:00:45.680 먼저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만약에 매매를 거래한다 하면 14 00:00:45.680 --> 00:00:50.280 거래금액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0.4~0.7% 사이에서 15 00:00:50.280 --> 00:00:52.620 수수료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16 00:00:52.620 --> 00:00:54.380 그리고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17 00:00:54.380 --> 00:00:58.120 거래금액에 따라서 0.3~0.6% 사이에서 18 00:00:58.120 --> 00:00:59.920 수수료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19 00:00:59.920 --> 00:01:03.420 이런 거래금액은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20 00:01:03.420 --> 00:01:06.560 이 한도액 안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21 00:01:06.560 --> 00:01:08.260 납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22 00:01:08.260 --> 00:01:09.560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요 23 00:01:09.560 --> 00:01:13.100 매매를 할 경우에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4 00:01:13.100 --> 00:01:16.440 상한요율 0.6%, 한도액은 25만원 25 00:01:16.440 --> 00:01:19.140 그리고 5천만원~2억원 미만이라면 26 00:01:19.140 --> 00:01:23.424 상한요율 0.5%, 한도액 8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27 00:01:23.424 --> 00:01:26.540 임대차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8 00:01:26.540 --> 00:01:29.740 0.5%의 상한요율, 20만원의 한도액 29 00:01:29.740 --> 00:01:32.620 그리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0 00:01:32.620 --> 00:01:37.273 0.4%의 상한요율, 30만원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1 00:01:37.273 --> 00:01:41.420 이런 수수료율은 지역별로 협의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32 00:01:41.420 --> 00:01:42.960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33 00:01:42.960 --> 00:01:46.760 지역에 따른 수수료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34 00:01:47.500 --> 00:01:50.740 임대차에 전세도 있지만 월세도 있잖아요 35 00:01:50.740 --> 00:01:53.280 월세는 그럼 도대체 수수료율을 어떻게 정하냐 36 00:01:53.280 --> 00:01:55.380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37 00:01:55.380 --> 00:01:59.340 월세는 내가 다달이 내는 월세에 100을 곱하고 38 00:01:59.340 --> 00:02:03.820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값을 거래금액으로 기준을 삼게 됩니다 39 00:02:03.820 --> 00:02:06.520 만약에 이렇게 더했는데 5천만원이 안 됐어요 40 00:02:06.520 --> 00:02:10.220 5천만원 미만이라면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41 00:02:10.220 --> 00:02:15.500 월세에 7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42 00:02:15.500 --> 00:02:17.06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43 00:02:17.060 --> 00:02:20.500 거래 지역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44 00:02:20.520 --> 00:02:22.320 보통 저희가 부동산을 가면 45 00:02:22.320 --> 00:02:25.860 내가 마음에 드는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거래를 할 텐데 46 00:02:25.860 --> 00:02:30.300 어쩌다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거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 47 00:02:30.300 --> 00:02:35.340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를 수도 있어요 48 00:02:35.340 --> 00:02:39.300 그럼 도대체 어느 지역의 수수료율을 따라야 되냐 49 00:02:39.300 --> 00:02:41.080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0 00:02:41.080 --> 00:02:46.220 이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에 따른 수수료율을 따라서 51 00:02:46.220 --> 00:02:50.872 거래금액과 수수료율을 정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52 00:02:50.872 --> 00:02:55.780 그러면 이 중개수수료를 언제 지급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53 00:02:55.780 --> 00:02:59.372 보통 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협의가 있다면 54 00:02:59.372 --> 00:03:02.522 특약이 있다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지만 55 00:03:02.522 --> 00:03:06.860 미리 약정이 없을 때는 이 중개대상물의 거래금액이 다 지급된 날 56 00:03:06.860 --> 00:03:10.560 보통 잔금날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57 00:03:10.560 --> 00:03:15.500 그리고 복비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점 잊지 마시고요 58 00:03:15.500 --> 00:03:17.780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신다면 59 00:03:17.780 --> 00:03:20.180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60 00:03:20.180 --> 00:03:22.100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1 00:03:22.820 --> 00:03:26.940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62 00:03:26.940 --> 00:03:28.980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63 00:03:28.980 --> 00:03:31.640 정말 일반적인 거래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64 00:03:31.640 --> 00:03:33.900 특수한 케이스들도 너무 많거든요 65 00:03:33.900 --> 00:03:36.700 그래서 이 복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다 66 00:03:36.700 --> 00:03:38.420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67 00:03:38.420 --> 00:03:42.420 제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상황 3가지를 가지고 68 00:03:42.420 --> 00:03:44.980 복비 계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69 00:03:44.980 --> 00:03:47.060 첫 번째 상황은 재계약을 하거나 70 00:03:47.060 --> 00:03:50.980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서만 따로 작성했을 때 71 00:03:50.980 --> 00:03:54.780 이때도 중개사무소에 복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72 00:03:54.780 --> 00:03:57.100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73 00:03:57.100 --> 00:03:59.780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찾아서 74 00:03:59.780 --> 00:04:02.060 뭔가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75 00:04:02.060 --> 00:04:04.221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져 있고 76 00:04:04.221 --> 00:04:06.940 계약서만 새로 쓰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7 00:04:06.940 --> 00:04:09.020 복비를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78 00:04:09.020 --> 00:04:11.220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79 00:04:11.220 --> 00:04:14.060 이럴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80 00:04:14.060 --> 00:04:18.740 정말 중개수수료를 내는 방법 그리고 계약서만 작성할 때 내는 81 00:04:18.740 --> 00:04:21.020 대서료를 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82 00:04:21.020 --> 00:04:24.860 이 두 가지를 선택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83 00:04:24.860 --> 00:04:27.860 만약에 중개수수료를 진짜 지급을 한다 하면 84 00:04:27.860 --> 00:04:31.020 이 중개수수료가 정말 그 거래금액에 맞춰서 85 00:04:31.020 --> 00:04:34.460 복비를 받고 이 계약에 책임을 진다는 명분하에 86 00:04:34.460 --> 00:04:36.900 계약서를 새로 써주시는 거겠죠 87 00:04:36.900 --> 00:04:39.020 근데 만약에 이런 재계약을 쓸 때는 88 00:04:39.020 --> 00:04:43.500 보통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 89 00:04:43.500 --> 00:04:48.500 상의를 하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90 00:04:48.500 --> 00:04:51.100 원래의 금액보다는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91 00:04:51.100 --> 00:04:53.380 협의의 요지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92 00:04:53.380 --> 00:04:55.780 만약에 두 번째 이 비용도 나는 비싸다 93 00:04:55.780 --> 00:04:58.180 그냥 계약서만 써주면 된다 하면 94 00:04:58.180 --> 00:05:01.220 대서료 즉 10만원~20만원 내외에서 95 00:05:01.220 --> 00:05:03.940 이 계약서만 새로 써주세요 하는 비용을 내고서 96 00:05:03.940 --> 00:05:05.780 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요 97 00:05:05.780 --> 00:05:09.440 이거는 중개수수료보다 비용이 적긴 하지만 98 00:05:09.440 --> 00:05:12.740 중개사분이 계약서만 써주는 거기 때문에 99 00:05:12.740 --> 00:05:15.980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100 00:05:15.980 --> 00:05:18.700 만약에 이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101 00:05:18.700 --> 00:05:22.580 이 계약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102 00:05:22.580 --> 00:05:24.820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103 00:05:24.820 --> 00:05:26.660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4 00:05:26.660 --> 00:05:31.260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105 00:05:31.260 --> 00:05:33.820 중도에 계약 파기가 됐을 경우 106 00:05:33.820 --> 00:05:36.100 이때는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지 107 00:05:36.100 --> 00:05:38.260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108 00:05:38.260 --> 00:05:41.98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109 00:05:41.980 --> 00:05:45.900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110 00:05:45.900 --> 00:05:47.980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111 00:05:47.980 --> 00:05:52.620 중개사의 업무를 계약 체결에 있다고 보거든요 112 00:05:52.620 --> 00:05:56.300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113 00:05:56.300 --> 00:06:01.020 만약에 이 계약 파기가 중개사한테 귀책사유가 없다면 114 00:06:01.020 --> 00:06:04.740 매수자, 매도자 모두 이 공인중개사에게 115 00:06:04.740 --> 00:06:07.460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116 00:06:07.460 --> 00:06:11.780 하지만 중개수수료라는 게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만 117 00:06:11.780 --> 00:06:15.700 이 이내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정해져 있거든요 118 00:06:15.700 --> 00:06:18.300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쩔 수 없이 119 00:06:18.300 --> 00:06:20.820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뭔가 사정이 생겨서 120 00:06:20.820 --> 00:06:22.340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121 00:06:22.340 --> 00:06:24.820 공인중개사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122 00:06:24.820 --> 00:06:27.540 중개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 123 00:06:27.540 --> 00:06:30.260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4 00:06:30.260 --> 00:06:33.140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125 00:06:33.140 --> 00:06:37.500 만기가 남았을 경우에 해지를 하고 나가야 할 경우 126 00:06:37.500 --> 00:06:41.420 복비는 누가 내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127 00:06:41.420 --> 00:06:45.740 보통 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128 00:06:45.740 --> 00:06:49.620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게 맞지만 129 00:06:49.620 --> 00:06:53.860 만기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130 00:06:53.860 --> 00:06:57.820 이 계약이 파기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관행적으로는 131 00:06:57.820 --> 00:07:02.020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132 00:07:02.020 --> 00:07:05.180 임대인 대신 지불하는 게 관행적인데요 133 00:07:05.180 --> 00:07:07.300 이거를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134 00:07:07.300 --> 00:07:10.460 이 임차인이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35 00:07:10.460 --> 00:07:14.260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중개수수료는 136 00:07:14.260 --> 00:07:19.380 중개 의뢰인 본인에게 받는 걸 법적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137 00:07:19.380 --> 00:07:20.820 이 법을 찾아보면 138 00:07:20.820 --> 00:07:22.980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당사자는 139 00:07:22.980 --> 00:07:26.220 새로운 임차인,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140 00:07:26.220 --> 00:07:28.900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141 00:07:28.900 --> 00:07:31.500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법적으로 따져들게 되면요 142 00:07:31.500 --> 00:07:35.060 임대인 또한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143 00:07:35.060 --> 00:07:37.980 보증금을 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144 00:07:37.980 --> 00:07:40.740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 하면 145 00:07:40.740 --> 00:07:44.140 임차인도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146 00:07:44.140 --> 00:07:46.420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147 00:07:46.420 --> 00:07:50.580 그래서 이럴 때는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148 00:07:50.580 --> 00:07:52.940 이 계약을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149 00:07:52.940 --> 00:07:56.100 계약 파기에 대한 합의를 임대인에게 구하고 150 00:07:56.100 --> 00:07:59.020 임대인은 이 계약 파기를 위한 위약금으로 151 00:07:59.020 --> 00:08:02.717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내게끔 152 00:08:02.717 --> 00:08:06.820 임차인에게 말하는 게 보통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3 00:08:06.820 --> 00:08:08.540 근데 이런 상황 말고요 154 00:08:08.540 --> 00:08:10.620 만약에 계약 만기 전에 나갈 때 155 00:08:10.620 --> 00:08:15.100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상황이 있거든요 156 00:08:15.100 --> 00:08:17.380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157 00:08:17.380 --> 00:08:21.220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계약이 만기된 이후에 158 00:08:21.220 --> 00:08:25.540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계약에 대해서 계속 갱신을 하겠다 159 00:08:25.540 --> 00:08:29.340 아니면 중지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160 00:08:29.340 --> 00:08:30.980 계약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161 00:08:30.980 --> 00:08:33.180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162 00:08:33.180 --> 00:08:36.190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이후에 임차인이 163 00:08:36.190 --> 00:08:39.260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 164 00:08:39.260 --> 00:08:40.780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165 00:08:40.780 --> 00:08:43.340 통보를 한 이후 3개월 이후에 166 00:08:43.340 --> 00:08:48.740 임대인은 보증금과 계약을 해지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167 00:08:48.740 --> 00:08:54.260 만약에 3개월이 지났다면 아무리 계약 기간이 남았을지라도 168 00:08:54.260 --> 00:08:56.767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169 00:08:56.767 --> 00:08:59.140 임대인이 지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70 00:08:59.140 --> 00:09:03.220 그래서 이게 묵시적 갱신에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지 171 00:09:03.220 --> 00:09:07.500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지에 따라서 172 00:09:07.500 --> 00:09:10.860 나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3 00:09:10.860 --> 00:09:13.580 이럴 경우에 정말 갈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174 00:09:13.580 --> 00:09:16.060 보통 임대인들이 계약서를 쓸 때 175 00:09:16.060 --> 00:09:18.140 이런 갈등은 난 하고 싶지 않다 176 00:09:18.140 --> 00:09:22.340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만약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 177 00:09:22.340 --> 00:09:26.580 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서 178 00:09:26.580 --> 00:09:30.100 갈등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179 00:09:30.100 --> 00:09:33.620 이런 거는 계약서를 쓸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180 00:09:33.620 --> 00:09:37.460 추후의 갈등을 없애는 좋은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81 00:09:38.830 --> 00:09:43.500 오늘은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내는지, 언제 내는지 182 00:09:43.500 --> 00:09:46.740 헷갈리는 부분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183 00:09:46.740 --> 00:09:48.260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184 00:09:48.260 --> 00:09:51.500 이 부분 말고도 부동산에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많아서 185 00:09:51.500 --> 00:09:53.500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186 00:09:53.500 --> 00:09:56.580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87 00:09:56.580 --> 00:10:00.580 추후에 저희가 콘텐츠 제작에 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 00:10:00.580 --> 00:10:03.260 오늘도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89 00:10:03.260 --> 00:10:06.700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90 00:10:06.700 --> 00:10:07.700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