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0.975 반갑습니다 1 00:00:00.975 --> 00:00:03.124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베짱이입니다 2 00:00:03.124 --> 00:00:07.190 오늘은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 00:00:07.190 --> 00:00:09.280 분양권, 입주권 딱 들었을 때 4 00:00:09.280 --> 00:00:12.000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모두 같은 거 아니야? 5 00:00:12.000 --> 00:00:13.480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6 00:00:13.480 --> 00:00:16.120 저 또한 부동산을 처음 공부했을 때 7 00:00:16.120 --> 00:00:20.220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니까 같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8 00:00:20.220 --> 00:00:24.880 점점 공부를 할수록 이 두 개는 정말 다른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9 00:00:24.880 --> 00:00:27.560 다시 차근차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10 00:00:27.560 --> 00:00:31.20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에 11 00:00:31.200 --> 00:00:36.040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 00:00:36.040 --> 00:00:38.180 먼저 분양권을 살펴보면요 13 00:00:38.180 --> 00:00:42.340 분양권 하면 딱 처음 떠오르는 게 청약이 떠오를 텐데요 14 00:00:42.340 --> 00:00:45.780 바로 청약 통장을 통해서 분양 공고가 난 후에 15 00:00:45.780 --> 00:00:50.660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16 00:00:50.660 --> 00:00:53.420 그럼 입주권은 도대체 무엇일까 살펴보면 17 00:00:53.420 --> 00:00:57.200 입주권은 대개 재개발, 재건축 조합원이 18 00:00:57.200 --> 00:01:00.400 아파트가 새롭게 건설이 되고 나서 19 00:01:00.400 --> 00:01:04.223 입주할 때 갖게 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20 00:01:04.223 --> 00:01:06.740 그래서 입주권의 전제를 살펴보면요 21 00:01:06.740 --> 00:01:10.640 조합원이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22 00:01:10.640 --> 00:01:15.380 그러면 분양권과 입주권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23 00:01:15.380 --> 00:01:18.720 한 아파트 세대가 500세대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24 00:01:18.720 --> 00:01:21.723 그래서 이 아파트를 새롭게 짓는다 해서 25 00:01:21.723 --> 00:01:25.460 800세대로 늘리게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26 00:01:25.460 --> 00:01:29.960 기존에 있던 500세대의 조합원이 갖게 되는 것을 입주권이라고 하고요 27 00:01:29.960 --> 00:01:32.872 나머지 300세대는 분양을 통해서 28 00:01:32.872 --> 00:01:36.940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29 00:01:37.540 --> 00:01:42.130 이렇게 한 현장에서도 분양권, 입주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30 00:01:42.130 --> 00:01:45.722 그러면 서로 좀 차이가 더 있지 않나 살펴보면요 31 00:01:45.722 --> 00:01:48.820 분양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건데요 32 00:01:48.820 --> 00:01:52.560 바로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3 00:01:52.560 --> 00:01:57.600 저희가 분양에 당첨이 되면 준비할 게 전체 분양가는 아니잖아요 34 00:01:57.600 --> 00:01:59.760 처음에 계약금만 내게 되는데요 35 00:01:59.760 --> 00:02:03.171 이 계약금이 보통 5~10%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36 00:02:03.171 --> 00:02:08.480 완공이 될 때까지 계약금을 내고 대출을 통해서 중도금을 내면서 37 00:02:08.480 --> 00:02:11.680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8 00:02:11.680 --> 00:02:14.871 또한 어찌됐든 분양이 공고가 된 후에 39 00:02:14.871 --> 00:02:18.480 3년 후에 입주가 되는 게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0 00:02:18.480 --> 00:02:21.220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따져봤을 때 41 00:02:21.220 --> 00:02:24.321 입주권보다 훨씬 낫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2 00:02:24.321 --> 00:02:27.020 그런 반면 입주권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면요 43 00:02:27.020 --> 00:02:32.570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서 초기 투자금이 비싸게 책정이 되는데요 44 00:02:32.570 --> 00:02:37.700 이유는 입주권에 건물평가액과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5 00:02:37.700 --> 00:02:41.500 분양권보다 훨씬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게 됩니다 46 00:02:41.500 --> 00:02:43.570 그러면 입주권이 더 비싼 거 아니야? 47 00:02:43.570 --> 00:02:46.240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또 다르다는 거죠 48 00:02:46.240 --> 00:02:49.630 전체 금액, 전체 분양가를 살펴보면 49 00:02:49.630 --> 00:02:53.280 일반 분양가 그리고 조합원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50 00:02:53.280 --> 00:02:56.380 조합원의 분양가가 훨씬 적거든요 51 00:02:56.380 --> 00:02:58.630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져보면 52 00:02:58.630 --> 00:03:03.869 분양권보다 입주권이 훨씬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3 00:03:04.619 --> 00:03:08.760 그러면 똑같은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데 54 00:03:08.760 --> 00:03:13.119 왜 입주권이 더 수익률이 높은 거야? 왜 더 싼 거야? 물어봤을 때 55 00:03:13.119 --> 00:03:16.880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싼 건데요 56 00:03:16.880 --> 00:03:20.020 바로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57 00:03:20.020 --> 00:03:25.660 만약에 사업 현장이 순탄대로, 완전 계획대로 다 흘러간다면 상관없지만 58 00:03:25.660 --> 00:03:29.860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59 00:03:29.860 --> 00:03:34.400 나는 지위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60 00:03:34.400 --> 00:03:38.740 또한 만약에 분양이 잘 돼서 프리미엄도 붙고 그러면 되겠지만 61 00:03:38.740 --> 00:03:42.950 만약에 분양을 냈는데 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나게 되면 62 00:03:42.950 --> 00:03:47.760 그렇게 되면 그런 리스크 또한 조합원이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63 00:03:47.760 --> 00:03:50.390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64 00:03:50.390 --> 00:03:56.518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책정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5 00:03:56.518 --> 00:04:00.600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분양가의 장점도 있지만 66 00:04:00.600 --> 00:04:03.080 또 조합원이 갖게 되는 장점 하나가 67 00:04:03.080 --> 00:04:07.280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68 00:04:07.280 --> 00:04:10.367 베란다나 이런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거나 69 00:04:10.367 --> 00:04:12.540 이런 부분들은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70 00:04:12.540 --> 00:04:17.567 조합원이 갖게 되는 입주권의 혜택 또한 적지 않다는 겁니다 71 00:04:18.267 --> 00:04:23.340 지금까지 살펴보면 분양권과 입주권의 장단점이 확연히 다른데요 72 00:04:23.340 --> 00:04:27.330 이것만 보고서 그러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가 따져봤을 때 73 00:04:27.330 --> 00:04:32.130 부동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금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74 00:04:32.130 --> 00:04:35.480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75 00:04:35.480 --> 00:04:37.617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내는 보유세 76 00:04:37.617 --> 00:04:42.280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되면 내는 양도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77 00:04:42.280 --> 00:04:45.816 분양권과 입주권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78 00:04:45.816 --> 00:04:47.480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79 00:04:47.480 --> 00:04:49.380 첫 번째 취득세를 살펴보면요 80 00:04:49.380 --> 00:04:53.080 분양권은 분양을 받고 나서 바로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81 00:04:53.080 --> 00:04:55.780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입주를 할 때 82 00:04:55.780 --> 00:04:59.780 토지와 건물분에 한하는 취득세를 내게 되고요 83 00:04:59.780 --> 00:05:02.830 입주권은 입주권을 받게 되면서 84 00:05:02.830 --> 00:05:06.480 건물은 없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기 때문에 85 00:05:06.480 --> 00:05:08.980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86 00:05:08.980 --> 00:05:14.580 완공이 다 돼서 입주를 할 때 이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87 00:05:14.580 --> 00:05:16.180 그리고 보유세 또한 다른데요 88 00:05:16.180 --> 00:05:19.230 분양권은 그냥 권리기 때문에 89 00:05:19.230 --> 00:05:23.680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유세는 내지 않고 비과세로 해당되지만 90 00:05:23.680 --> 00:05:27.480 입주권은 건물은 없지만 토지에 대한 91 00:05:27.480 --> 00:05:30.580 과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92 00:05:30.580 --> 00:05:34.580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는 둘 다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93 00:05:34.580 --> 00:05:37.480 기간에 따라서 좀 양도세율이 다릅니다 94 00:05:37.480 --> 00:05:41.480 만약에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0% 95 00:05:41.480 --> 00:05:43.980 1년에서 2년 미만이라면 60% 96 00:05:43.980 --> 00:05:47.080 그 이상이라면 일반 세율을 내게 됩니다 97 00:05:47.080 --> 00:05:49.480 세금 또한 살펴봤고 98 00:05:49.480 --> 00:05:54.080 제일 중요한 요즘엔 주택수에 산정이 되냐 안 되냐 99 00:05:54.080 --> 00:05:57.680 이거 또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요 100 00:05:57.680 --> 00:06:02.480 이전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책정이 안 됐었거든요 101 00:06:02.480 --> 00:06:07.930 근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에서는 102 00:06:07.930 --> 00:06:09.680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103 00:06:09.680 --> 00:06:12.780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사게 된다면 104 00:06:12.780 --> 00:06:15.880 세금 비과세나 중과세율을 또 생각해봐야 되니까 105 00:06:15.880 --> 00:06:18.980 입주권, 분양권 모두 주택수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106 00:06:18.980 --> 00:06:21.980 세금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7 00:06:22.680 --> 00:06:26.080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분양권과 입주권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108 00:06:26.080 --> 00:06:29.380 세금과 장단점만 따져서 하면 될 것인가 109 00:06:29.380 --> 00:06:32.080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110 00:06:32.080 --> 00:06:35.380 분양권, 입주권 모두 내가 당첨이 되지 않아도 111 00:06:35.380 --> 00:06:38.880 다른 사람 것을 살 수 있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112 00:06:38.880 --> 00:06:41.280 하지만 먼저 분양권을 살펴보면 113 00:06:41.280 --> 00:06:43.580 한참 분양권이 인기가 많았을 때 114 00:06:43.580 --> 00:06:45.880 전매가 제한되는 곳들이 생기고 115 00:06:45.880 --> 00:06:49.130 전매 제한 기간들이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116 00:06:49.130 --> 00:06:51.280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산다면 117 00:06:51.280 --> 00:06:54.230 그 현장, 그 단지가 전매 제한이 있는지 118 00:06:54.230 --> 00:06:57.362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119 00:06:57.362 --> 00:06:59.380 입주권 또한 전매가 가능하지만 120 00:06:59.380 --> 00:07:03.1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한 양도 가능 사유에 121 00:07:03.180 --> 00:07:05.430 해당되어야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122 00:07:05.430 --> 00:07:09.380 그리고 입주권 매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123 00:07:09.380 --> 00:07:11.080 내가 이거를 매수하게 되면 124 00:07:11.080 --> 00:07:14.380 해당 조합원으로 유지가 되는지, 자격이 되는지 125 00:07:14.380 --> 00:07:16.880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요 126 00:07:16.880 --> 00:07:18.980 이 부분은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27 00:07:18.980 --> 00:07:22.580 만약에 입주권, 분양권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면 128 00:07:22.580 --> 00:07:23.880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129 00:07:23.880 --> 00:07:26.861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0 00:07:27.561 --> 00:07:31.480 오늘 시간은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131 00:07:31.480 --> 00:07:35.080 입주권, 분양권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2 00:07:35.080 --> 00:07:37.780 장점만 보고 판단해서 들어갔다가는 133 00:07:37.780 --> 00:07:40.280 크게 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34 00:07:40.280 --> 00:07:41.980 항상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135 00:07:41.980 --> 00:07:44.480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6 00:07:44.480 --> 00:07:48.380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37 00:07:48.380 --> 00:07:49.480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