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4.100 저희가 이렇게 악질 임대인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찍었었거든요 1 00:00:04.100 --> 00:00:06.250 근데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게 2 00:00:06.250 --> 00:00:11.000 악질 임차인도 정말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3 00:00:11.000 --> 00:00:15.300 이번에는 악질 임차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4 00:00:15.300 --> 00:00:19.300 이게 상황이요. 법인에게 주택 임대를 준 거예요 5 00:00:19.300 --> 00:00:22.500 근데 해당 법인 직원이 거주를 했던 거죠 6 00:00:22.500 --> 00:00:26.200 근데 계약 기간 중에 이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된 거죠 7 00:00:26.200 --> 00:00:29.500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을 하게 되면서 8 00:00:29.500 --> 00:00:31.700 보증금까지 넘어서게 된 거예요 9 00:00:31.700 --> 00:00:36.400 그래서 임대인은 소송을 준비하고 뭔가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10 00:00:36.400 --> 00:00:38.500 법인은 또 폐업했기 때문에 11 00:00:38.500 --> 00:00:41.000 송달한 문서가 계속 반송이 되는 상황인 거고 12 00:00:41.000 --> 00:00:44.400 회사는 폐업해서 임대인이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13 00:00:44.400 --> 00:00:49.000 이럴 때는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? 14 00:00:49.000 --> 00:00:54.200 그 집을 이사도 나가지 않고 짐도 그대로 두고 있어서 문제인 건가요? 15 00:00:54.200 --> 00:01:01.200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를 제가 접한 건 아니고 들었는데 16 00:01:01.200 --> 00:01:06.600 사실 정말 임대인 입장에서 정말 얄밉고 짜증나고 저기한 게 17 00:01:06.600 --> 00:01:10.900 이 사람은 거기 살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18 00:01:10.900 --> 00:01:11.800 아 계속 살면서요? 19 00:01:11.800 --> 00:01:14.000 그렇죠. 그리고 나갈 생각이 아예 없어요 20 00:01:14.000 --> 00:01:16.800 그리고 찾아가면 문을 안 열어준대요 21 00:01:16.800 --> 00:01:20.500 절대 안 열어주고 월세 계속 안 내고 있고 22 00:01:20.500 --> 00:01:23.400 그러니까 임대인은 월세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23 00:01:23.400 --> 00:01:25.900 그 다음에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24 00:01:25.900 --> 00:01:29.4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송달해서 해야 되잖아요 25 00:01:29.400 --> 00:01:36.100 근데 원래 임차인은 법인이니까 이쪽으로 보냈는데 답이 없고 26 00:01:36.100 --> 00:01:41.000 그래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27 00:01:41.000 --> 00:01:45.400 사실 소송이 시작이 되려면 상대방한테 서류가 송달이 돼야 28 00:01:45.400 --> 00:01:48.600 송달을 받고 답변을 안 하는 건 괜찮은데요 29 00:01:48.600 --> 00:01:50.900 송달 자체가 안 됐다고 하면 30 00:01:50.900 --> 00:01:53.900 이게 어쨌든 피고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1 00:01:53.900 --> 00:01:55.700 소송 자체가 시작이 안 되거든요 32 00:01:55.700 --> 00:01:58.500 그래서 그런 거를 악용을 한 것 같은데 33 00:01:58.500 --> 00:02:00.600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때는 34 00:02:00.600 --> 00:02:04.100 우선 청산 진행 중인 법인이라 할지라도 35 00:02:04.100 --> 00:02:08.200 청산의 범위 안에서는 계속해서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36 00:02:08.200 --> 00:02:09.900 소송 자체는 가능해요 37 00:02:09.900 --> 00:02:12.600 그래서 소 제기를 하고 송달이 안 되면 38 00:02:12.600 --> 00:02:15.600 대표이사 주소지로도 한번 송달을 해보고 39 00:02:15.600 --> 00:02:19.000 그렇게 해도 송달이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면 40 00:02:19.000 --> 00:02:22.500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41 00:02:22.500 --> 00:02:26.900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 된 걸로 간주하는 거죠 42 00:02:26.900 --> 00:02:31.800 그렇게 하면 사실 공시송달까지는 시간이 3, 4개월 걸릴 수 있는데 43 00:02:31.800 --> 00:02:34.300 판결이 나오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44 00:02:34.300 --> 00:02:37.100 6개월 정도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45 00:02:37.100 --> 00:02:41.000 이 판결문을 받으셔서 집행관을 통해서 문을 열고 46 00:02:41.000 --> 00:02:46.200 물건을 빼내야 하지만 적법하게 인도가 됐다고 볼 수 있고 47 00:02:46.200 --> 00:02:48.800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시려면 48 00:02:48.800 --> 00:02:53.100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49 00:02:53.100 --> 00:02:56.300 그런데 폐업이라는 게 사실 사람으로 따지면 50 00:02:56.300 --> 00:02:58.700 사망한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51 00:02:58.700 --> 00:03:02.200 정말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문 두드리는 52 00:03:02.200 --> 00:03:04.800 그런 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서 53 00:03:04.800 --> 00:03:07.100 절차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54 00:03:07.100 --> 00:03:09.800 임대인 분이 그 기간 동안 손해를 보는 게 맞죠 55 00:03:09.800 --> 00:03:11.700 차임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56 00:03:11.700 --> 00:03:17.200 그럼 이런 경우는 살고 있는 실질적인 임차인한테 57 00:03:17.200 --> 00:03:20.900 그동안의 밀린 임차금이나 이런 걸 받아낼 수 있나요? 58 00:03:20.900 --> 00:03:25.500 대표이사가 아니고 직원이 거주를 하는데 59 00:03:25.500 --> 00:03:29.500 그러니까 임차 주체는 법인이고 60 00:03:29.500 --> 00:03:34.700 법인 대표도 아닌 일종의 직원이 그냥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61 00:03:34.700 --> 00:03:39.900 그런데 일종의 월세는 이 사람이 안 내고 있는 거죠 62 00:03:39.900 --> 00:03:43.900 그럼 이런 경우는 소송을 해도 사실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? 63 00:03:43.900 --> 00:03:45.800 소송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? 64 00:03:45.800 --> 00:03:50.500 법인은 어쨌든 임대인은 모르잖아요 65 00:03:50.500 --> 00:03:54.600 어쨌든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법적으로 모르니까 66 00:03:54.600 --> 00:03:58.800 어쨌든 이 사람을 실질적인 주체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67 00:03:58.800 --> 00:04:03.600 이 사람을 내보내고 그동안에 못 받은 차임을 받고 싶을 텐데 68 00:04:03.600 --> 00:04:07.600 이런 거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도 모를 테고 69 00:04:07.600 --> 00:04:11.300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긴 봤었거든요 70 00:04:11.300 --> 00:04:14.400 그런데 저도 법적인 거는 제대로 몰라서 71 00:04:14.400 --> 00:04:16.400 어떤 조언을 줄 수가 없었는데 72 00:04:16.400 --> 00:04:18.000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요 73 00:04:18.000 --> 00:04:21.200 근데 되게 신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74 00:04:21.200 --> 00:04:27.200 그래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직원한테 전대차를 준 것처럼 75 00:04:27.200 --> 00:04:30.600 실제 법인이 법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76 00:04:30.600 --> 00:04:33.600 직원이 개인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면 77 00:04:33.600 --> 00:04:37.800 임대차 관계는 아니니까 차임으로 청구하실 수는 없을 거고 78 00:04:37.800 --> 00:04:42.200 부당이득 같은 걸로는 한번 청구해 볼만 할 것 같기는 해요 79 00:04:42.200 --> 00:04:45.700 근데 이걸 하시려면 우선 그분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80 00:04:45.700 --> 00:04:48.200 부분에 대한 입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1 00:04:50.400 --> 00:04:55.900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이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82 00:04:55.900 --> 00:04:57.800 너무 얽히고설켜있네요 83 00:04:57.800 --> 00:05:02.100 보통 우편물 같은 거 보면 만약에 그분 개인적인 용도의 우편물이 84 00:05:02.100 --> 00:05:04.400 그 집으로 계속 온다거나 하면 85 00:05:04.400 --> 00:05:05.700 그런 걸로 입증이 좀 될 것 같아요 86 00:05:05.700 --> 00:05:10.600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이런 걸 챙기기도 어려울 테고 87 00:05:10.600 --> 00:05:13.300 그때 난감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88 00:05:13.300 --> 00:05:18.900 제가 볼 때도 임차인 잘못 만나면 완전 망할 수 있구나 89 00:05:18.900 --> 00:05:22.200 그런 느낌을 받았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90 00:05:22.200 --> 00:05:25.700 실제로 그 임차인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91 00:05:25.700 --> 00:05:29.200 임차인 한 분이 거주하다가 사망하시면 92 00:05:29.200 --> 00:05:34.000 동일하게 마음대로 물건을 빼낼 수가 없으니까 93 00:05:34.000 --> 00:05:36.250 그냥 정말 피고가 사망한 상태인데도 94 00:05:36.250 --> 00:05:39.600 한 6개월 이상 소송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95 00:05:39.600 --> 00:05:42.600 그런 경우는 사실 임대인 분들이 손해가 크실 수밖에 없죠 96 00:05:42.600 --> 00:05:47.300 이게 전세라면 사실 이 보증금을 내가 간수하고 있으니까 97 00:05:47.300 --> 00:05:50.500 사실 계약 기간은 늘어지겠지만 큰 손해는 아닐 수 있는데 98 00:05:50.500 --> 00:05:55.900 월세로 놨을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손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99 00:05:55.900 --> 00:05:58.100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 00:05:58.100 --> 00:06:00.400 근데 되게 신박하네요 101 00:06:00.400 --> 00:06:02.400 그러니까 세상에 참 102 00:06:02.400 --> 00:06:04.500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3 00:06:04.500 --> 00:06:08.300 이거를 참 똑똑한 사람들은 악용도 잘하는구나 104 00:06:09.700 --> 00:06:11.900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105 00:06:11.900 --> 00:06:14.600 그러니까요. 이게 진짜 얘기를 들을수록 정말 106 00:06:14.600 --> 00:06:19.400 뭔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첫 시작이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107 00:06:19.400 --> 00:06:21.700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08 00:06:21.700 --> 00:06:25.100 솔직히 사람이 살면서 부동산 계약을 많이 써보진 않잖아요 109 00:06:25.100 --> 00:06:27.700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뭘 써야 될지 110 00:06:27.700 --> 00:06:30.300 또 어떤 걸 좀 주의깊게 봐야 할지 111 00:06:30.300 --> 00:06:32.500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112 00:06:32.500 --> 00:06:36.100 뭔가 그 전세 계약을 할 때 만약에 특약사항이라든가 113 00:06:36.100 --> 00:06:38.600 계약서를 쓸 때 주의깊게 봐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? 114 00:06:38.600 --> 00:06:42.700 우선은 임차인들이 보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115 00:06:42.700 --> 00:06:46.400 빌라가 많으니까 제가 빌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16 00:06:46.400 --> 00:06:48.900 빌라 같은 경우는 우선은 117 00:06:48.900 --> 00:06:52.100 내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본다 하더라도 118 00:06:52.100 --> 00:06:55.400 세금이 얼마나 체납됐는지 이런 부분은 119 00:06:55.400 --> 00:06:57.400 계약 당시에는 체납된 게 없었는데 120 00:06:57.400 --> 00:07:00.400 나중에 가서는 체납된 게 있을 수 있고 121 00:07:00.400 --> 00:07:05.900 세금 국세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122 00:07:05.900 --> 00:07:10.900 내가 체납이 많으면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123 00:07:10.900 --> 00:07:13.400 그래서 우선은 적어도 계약 당시 만큼은 124 00:07:13.400 --> 00:07:15.900 이 사람이 세금 체납된 게 없다는 사실 같은 걸 125 00:07:15.900 --> 00:07:19.200 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26 00:07:19.200 --> 00:07:22.400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127 00:07:22.400 --> 00:07:27.200 나 말고도 다른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128 00:07:27.200 --> 00:07:29.700 이 임차인들이 월세면 다행인데 129 00:07:29.700 --> 00:07:32.100 만약에 전부 다 전세라고 하면 130 00:07:32.100 --> 00:07:35.300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채무가 많은 거잖아요 131 00:07:35.300 --> 00:07:39.300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같은 거라서 132 00:07:39.300 --> 00:07:44.100 특약사항으로 계약 전에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기로 한다 133 00:07:44.100 --> 00:07:46.300 이 내용을 기재해두시면 좋고 134 00:07:46.300 --> 00:07:49.300 사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가 워낙에 커지면서 135 00:07:49.300 --> 00:07:54.100 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긴 했는데 136 00:07:54.100 --> 00:07:59.800 시행 전이에요. 시행이 한 10월, 11월쯤에 시행이 될 거여서 137 00:07:59.800 --> 00:08:02.100 그 전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138 00:08:02.100 --> 00:08:04.800 특약사항으로 좀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139 00:08:04.800 --> 00:08:06.700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40 00:08:06.700 --> 00:08:10.800 그리고 이제 전세사기의 피해 사례 중에 하나가 141 00:08:10.800 --> 00:08:15.400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142 00:08:15.400 --> 00:08:19.100 그거는 진짜 악랄할 것 같아요 143 00:08:19.100 --> 00:08:20.700 오전에 내가 계약을 했어 144 00:08:20.700 --> 00:08:22.700 그럼 등기부등본이 깨끗하잖아요 145 00:08:22.700 --> 00:08:24.700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보냈는데 146 00:08:24.700 --> 00:08:27.400 오후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147 00:08:27.400 --> 00:08:30.600 그때 가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니까 148 00:08:30.600 --> 00:08:33.400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149 00:08:33.400 --> 00:08:36.000 아 근데 제가 이때 궁금한 게 있는데 150 00:08:36.000 --> 00:08:40.500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사기치는 입장에서 보면 151 00:08:40.500 --> 00:08:42.900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152 00:08:42.900 --> 00:08:47.300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약 쓰고 등기 접수하면 153 00:08:47.300 --> 00:08:50.700 예를 들면 접수하면 등기가 바로 154 00:08:50.700 --> 00:08:53.400 그 시간에 등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155 00:08:53.400 --> 00:08:58.200 등기가 뭐 며칠 후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게 될 거 아니에요 156 00:08:58.200 --> 00:09:02.600 그러면 등기가 나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157 00:09:02.600 --> 00:09:06.200 아니면 등기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158 00:09:06.200 --> 00:09:08.200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159 00:09:08.200 --> 00:09:13.400 왜냐하면 근저당은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에 바로 뜨잖아요 160 00:09:13.400 --> 00:09:16.200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 중이면 161 00:09:16.200 --> 00:09:19.400 지금 처리 중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뜨기 때문에 162 00:09:19.400 --> 00:09:21.600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데 163 00:09:21.600 --> 00:09:25.200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공시가 안 되잖아요 164 00:09:25.200 --> 00:09:28.900 그래서 임차인들은 아무리 자기가 당일에 확정일자 받고 165 00:09:28.900 --> 00:09:30.400 주민등록 이전을 해도 166 00:09:30.400 --> 00:09:34.700 그 다음날 0시가 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167 00:09:34.700 --> 00:09:37.500 근저당은 바로 당일에 접수하면 168 00:09:37.500 --> 00:09:39.300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69 00:09:39.300 --> 00:09:42.000 무조건 임차인이 후순위 170 00:09:42.000 --> 00:09:47.700 그러니까 그냥 마음먹고 그 당일날 대출을 받아서 신청하면 171 00:09:47.700 --> 00:09:52.400 순위가 근저당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172 00:09:52.400 --> 00:09:56.600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당일에 안전하게 하실 거면 173 00:09:56.600 --> 00:09:59.200 그 다음날까지로 하시는 게 안전한데 174 00:09:59.200 --> 00:10:04.400 그때까지는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적어 두시는 게 좋고요 175 00:10:04.400 --> 00:10:08.000 거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럼 사기치는 임대인은 176 00:10:08.000 --> 00:10:11.100 일종의 사기 경제사범이 되는 거잖아요 177 00:10:11.100 --> 00:10:16.000 은행도 속이고 임차인도 속이고 178 00:10:16.000 --> 00:10:20.000 이 돈을 먹고 튀려고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179 00:10:20.000 --> 00:10:23.400 그럼 이런 경우 진짜 튀나요? 180 00:10:23.400 --> 00:10:25.800 결국에는 잡힐 사람인 거 같은데 181 00:10:25.800 --> 00:10:30.400 그래서 뭐 임대인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82 00:10:30.400 --> 00:10:33.500 어차피 2년 뒤에 돌려줘야 될 돈인데 183 00:10:33.500 --> 00:10:35.400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데 184 00:10:35.400 --> 00:10:39.300 정말 작정한 분들은 명의를 그냥 넘겨 버려요 185 00:10:39.300 --> 00:10:43.900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이미 담보가치를 전부 다 쓴 거잖아요 186 00:10:43.900 --> 00:10:48.800 그럼 이걸 넘기면 어쨌든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는 187 00:10:48.800 --> 00:10:52.100 집 소유자한테만 있는 거지 자기가 명의를 넘기면 188 00:10:52.100 --> 00:10:55.600 자기는 그 채무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걸 악용해서 189 00:10:55.600 --> 00:10:56.900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190 00:10:56.900 --> 00:10:58.200 그게 끝단계가 아니었네요 191 00:10:58.200 --> 00:11:00.500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명의를 넘겨 버리는 거네요 192 00:11:00.500 --> 00:11:04.400 그래서 제가 특약사항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3 00:11:04.400 --> 00:11:08.000 이게 임차인들이 왜 당할 수밖에 없냐면 194 00:11:08.000 --> 00:11:13.500 임차인들은 집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195 00:11:13.500 --> 00:11:16.400 임차인한테 고지할 의무가 없거든요 196 00:11:16.400 --> 00:11:19.800 근데 법에서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197 00:11:19.800 --> 00:11:22.800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지 198 00:11:22.800 --> 00:11:25.900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나갈지를 199 00:11:25.900 --> 00:11:29.300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200 00:11:29.300 --> 00:11:33.000 문제는 집주인이 바뀌는 걸 임차인이 몰라요 201 00:11:33.000 --> 00:11:37.000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를 못하고 나중에 2년 뒤에 봤는데 202 00:11:37.000 --> 00:11:40.000 집주인이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203 00:11:40.000 --> 00:11:43.800 그래서 특약사항에 적어도 집을 매매할 때는 204 00:11:43.800 --> 00:11:48.600 매매 시점으로부터 최소 2, 3주 전에 임차인한테 고지하기로 한다 205 00:11:48.600 --> 00:11:51.300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어두시면 206 00:11:51.300 --> 00:11:55.200 내가 이 계약을 유지할지 계약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할지를 207 00:11:55.200 --> 00:11:57.300 결정하실 수가 있어서 208 00:11:57.300 --> 00:12:00.100 그런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어두시면 좋고 209 00:12:00.100 --> 00:12:03.100 만약에 고지 안 하고 집을 팔아버린 경우는 210 00:12:03.100 --> 00:12:09.100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이런 식으로 해두면 211 00:12:09.100 --> 00:12:12.100 임대인이 그런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212 00:12:12.100 --> 00:12:15.000 집을 팔 이유는 없기 때문에 213 00:12:15.000 --> 00:12:18.400 그런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4 00:12:18.400 --> 00:12:24.400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런 게 특약사항을 넣을 때 215 00:12:24.400 --> 00:12:30.700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계약 당시에는 약간 을의 입장에 있거든요 216 00:12:30.700 --> 00:12:34.700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는 거를 특약사항에 다 넣으려고 하면 217 00:12:34.700 --> 00:12:38.400 부동산들이 뭘 이런 것까지 하냐 218 00:12:39.200 --> 00:12:42.800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로 오거든요 219 00:12:42.800 --> 00:12:45.400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분위기에서 220 00:12:45.400 --> 00:12:48.400 부동산에 둘러싸이고 임대인이랑 같이 있는데 221 00:12:48.400 --> 00:12:52.800 이런 특약사항을 넣으려고 하면 무슨 이런 것까지 못 믿냐 222 00:12:52.800 --> 00:12:59.700 이렇게 가면 임차인이 이런 거를 쉽게 넣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223 00:12:59.700 --> 00:13:01.800 진짜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224 00:13:01.800 --> 00:13:06.600 그래서 우리가 특약사항이나 이런 걸 넣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225 00:13:06.600 --> 00:13:11.200 이게 현실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참 어렵겠다 226 00:13:11.200 --> 00:13:13.300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227 00:13:13.300 --> 00:13:16.400 근데 이게 사실은 물건 자체가 안전하면 228 00:13:16.400 --> 00:13:20.100 이런 특약사항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229 00:13:20.100 --> 00:13:23.500 안전한 물건을 고르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데 230 00:13:23.500 --> 00:13:25.700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231 00:13:25.700 --> 00:13:29.600 중개사무소에서 설명 의무라는 게 있어요 232 00:13:29.600 --> 00:13:34.500 그래서 실제로 이 집에서 압류건이 있는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 233 00:13:34.500 --> 00:13:36.700 이런 것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요구하면 234 00:13:36.700 --> 00:13:39.200 중개사무소에서 원래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235 00:13:39.200 --> 00:13:43.600 그래서 임대인 쪽한테 협조를 구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면 236 00:13:43.600 --> 00:13:49.100 중개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237 00:13:49.100 --> 00:13:52.900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좀 도움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38 00:13:52.900 --> 00:13:54.900 이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239 00:13:54.900 --> 00:13:58.00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나 하나가 아니라 240 00:13:58.000 --> 00:14:00.100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있으면 241 00:14:00.100 --> 00:14:01.800 경매에서 그 모든 임차인들이 242 00:14:01.800 --> 00:14:04.800 건물 하나 통째로 경매해서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243 00:14:04.800 --> 00:14:07.600 그래서 만약에 나 말고 다른 임차인들이 많을 경우는 244 00:14:07.600 --> 00:14:09.700 내가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245 00:14:09.700 --> 00:14:13.850 그래서 그 임차인들이 몇 명이고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246 00:14:13.850 --> 00:14:17.900 설명해서 기재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고 247 00:14:17.900 --> 00:14:21.900 그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서 뒤에 248 00:14:21.900 --> 00:14:25.600 대상 목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249 00:14:25.600 --> 00:14:27.600 거기에 그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250 00:14:27.600 --> 00:14:30.100 부동산에서 그런 걸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251 00:14:30.100 --> 00:14:31.400 그래서 그걸 안 해주면 252 00:14:31.400 --> 00:14:35.300 부동산 쪽의 과실로 임차인한테 피해가 왔다고 해서 253 00:14:35.300 --> 00:14:38.900 부동산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254 00:14:38.900 --> 00:14:40.800 그러니까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55 00:14:40.800 --> 00:14:45.600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방이 여러 개 있는데 256 00:14:45.600 --> 00:14:47.400 구분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257 00:14:47.400 --> 00:14:48.900 그러니까 한 집인 겁니다 258 00:14:48.900 --> 00:14:51.700 한 집에 임차인이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59 00:14:51.700 --> 00:14:54.700 그래서 이 구분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60 00:14:54.700 --> 00:14:58.200 임차인들의 상태를 새로운 임차인이 아예 모르는 겁니다 261 00:14:58.200 --> 00:14:59.500 기존 임차인 상태를 262 00:14:59.500 --> 00:15:02.600 그래서 이 임차인이 월세로 들어가고 있는지 263 00:15:02.600 --> 00:15:04.600 전세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예 모르는 거죠 264 00:15:04.600 --> 00:15:06.400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65 00:15:06.400 --> 00:15:10.600 만약에 전부를 전세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266 00:15:10.600 --> 00:15:15.900 이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들도 있어요 267 00:15:15.900 --> 00:15:19.600 그리고 대부분 또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든요 268 00:15:19.600 --> 00:15:22.300 그럼 대출에다가 이 전세금을 플러스하면 269 00:15:22.300 --> 00:15:25.700 매매 금액을 넘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270 00:15:25.700 --> 00:15:29.800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 주택을 들어갈 때는 271 00:15:29.800 --> 00:15:33.600 구분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272 00:15:33.600 --> 00:15:37.800 여기서 전체 임차인의 상황을 전달을 받을 수 있는 273 00:15:37.800 --> 00:15:39.200 이런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274 00:15:39.200 --> 00:15:41.200 이게 진짜 말씀 들어보면 275 00:15:41.200 --> 00:15:42.800 정말 전세 사기가 많아지면서 276 00:15:42.800 --> 00:15:44.600 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? 277 00:15:44.600 --> 00:15:47.800 이런 거에 정말 임차인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278 00:15:47.800 --> 00:15:50.600 같이 전세보증보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279 00:15:50.600 --> 00:15:53.700 사람들이 신청하니까 '나 가입했으니까 괜찮아' 280 00:15:53.700 --> 00:15:57.100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정말 신청만 하면 만능인가? 281 00:15:57.100 --> 00:15:58.900 이거에 대해서 또 좀 궁금해요 282 00:15:58.900 --> 00:16:02.400 이걸 신청하고 나서 뭐 신청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283 00:16:02.400 --> 00:16:04.000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284 00:16:04.750 --> 00:16:10.600 사실은 소송으로 가는 게 워낙에 개인의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285 00:16:10.600 --> 00:16:14.400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286 00:16:14.400 --> 00:16:16.000 가장 편한 것 같기는 해요 287 00:16:16.000 --> 00:16:18.200 그래서 가입이 가능한 경우고 288 00:16:18.200 --> 00:16:22.600 특히나 뭐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얼마 안 난다거나 289 00:16:22.600 --> 00:16:25.000 아니면 빌라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290 00:16:25.000 --> 00:16:27.100 전세보증보험 좀 돈이 들더라도 291 00:16:27.100 --> 00:16:30.000 가입하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292 00:16:30.000 --> 00:16:34.100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돈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293 00:16:34.100 --> 00:16:36.900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항력 있잖아요 294 00:16:36.900 --> 00:16:41.400 그 대항력이라는 게 실거주, 주민등록 이전, 확정일자인데 295 00:16:41.400 --> 00:16:46.600 여기서 실거주 요건을 보험금 신청하실 때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296 00:16:46.600 --> 00:16:50.050 이사를 간 다음에 청구하면 대항력이 상실된 상태여서 297 00:16:50.050 --> 00:16:52.100 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298 00:16:52.100 --> 00:16:56.800 그래서 내가 적어도 만약에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299 00:16:56.800 --> 00:16:59.300 보증보험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300 00:16:59.300 --> 00:17:01.100 이사를 나가지 마시고 301 00:17:01.100 --> 00:17:03.700 어떤 요건이 있어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302 00:17:03.700 --> 00:17:05.700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303 00:17:05.700 --> 00:17:07.900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으신 다음에 304 00:17:07.900 --> 00:17:10.300 이사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305 00:17:10.300 --> 00:17:12.800 내가 급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306 00:17:12.800 --> 00:17:16.000 아까 말씀드린 그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307 00:17:16.000 --> 00:17:18.300 그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시거나 308 00:17:18.300 --> 00:17:21.600 아니면 부부면 부부 중에 한 명만 살아도 309 00:17:21.600 --> 00:17:23.900 점유로 계속 인정이 되거든요 310 00:17:23.900 --> 00:17:26.800 그래서 두 분 다 나가지 마시고 한 분만 먼저 나가고 311 00:17:26.800 --> 00:17:28.800 한 분은 계속 거주하셔도 되니까 312 00:17:28.800 --> 00:17:30.400 두 집 살림을 하라는 거네요 313 00:17:32.600 --> 00:17:34.150 네. 그래서 주민등록 이전 같은 거 314 00:17:34.150 --> 00:17:36.100 좀 급하게 하셔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315 00:17:36.100 --> 00:17:40.100 그런 경우에 두 분 다 하시지 마시고 한 분만 하고 이렇게 하면 316 00:17:40.100 --> 00:17:43.800 크게 보증보험 받으실 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317 00:17:43.800 --> 00:17:48.100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뭐 그런 게 있어요 318 00:17:48.100 --> 00:17:52.400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미 되어 있는 집은 안 되고 319 00:17:52.400 --> 00:17:54.700 그리고 뭐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의 명의가 320 00:17:54.700 --> 00:17:56.700 다른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고 321 00:17:56.700 --> 00:17:58.600 아 또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네요 322 00:17:58.600 --> 00:18:00.850 이게 한 열몇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323 00:18:00.850 --> 00:18:05.000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미리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324 00:18:05.000 --> 00:18:07.300 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325 00:18:07.300 --> 00:18:10.700 미리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326 00:18:10.700 --> 00:18:12.700 아니면 특약사항에 그런 거 해두셔도 돼요 327 00:18:12.700 --> 00:18:16.300 보증보험 가입 안 될 경우는 그냥 계약 무효로 한다 328 00:18:16.300 --> 00:18:18.100 그 정도는 요즘 양해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329 00:18:18.100 --> 00:18:20.500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30 00:18:20.500 --> 00:18:23.700 실질적으로 보증보험 가입할 때 안 되는 331 00:18:23.700 --> 00:18:26.600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332 00:18:26.600 --> 00:18:30.200 그러면은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333 00:18:30.200 --> 00:18:32.200 사실 이게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334 00:18:32.200 --> 00:18:35.450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특약사항으로 335 00:18:35.450 --> 00:18:38.500 보증보험이 안 될 때는 이걸 무효로 한다 336 00:18:38.500 --> 00:18:40.400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337 00:18:40.400 --> 00:18:42.000 얘기를 들어볼수록 정말 좀 338 00:18:42.000 --> 00:18:45.050 전세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339 00:18:45.050 --> 00:18:46.400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340 00:18:46.400 --> 00:18:50.400 뭐 변호사분이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341 00:18:50.400 --> 00:18:54.200 근데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딱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342 00:18:54.200 --> 00:18:56.200 만약 내가 변호사를 찾으려고 할 때 343 00:18:56.200 --> 00:19:00.200 뭔가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344 00:19:00.200 --> 00:19:05.600 어떤 좀 선별할 수 있는 꿀팁 그런 게 있으면 궁금해요 345 00:19:06.450 --> 00:19:10.300 근데 이게 사실 부동산은 뭐 경기에 따라서 346 00:19:10.300 --> 00:19:16.100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따라서도 쟁점이 달라지거든요 347 00:19:16.100 --> 00:19:20.000 상승할 때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고 348 00:19:20.000 --> 00:19:21.400 하락할 때는 나가고 싶어하고 349 00:19:21.400 --> 00:19:23.200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다르잖아요 350 00:19:23.200 --> 00:19:29.300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 351 00:19:29.300 --> 00:19:33.800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 상담을 다 많이 하시지는 않아요 352 00:19:33.800 --> 00:19:37.500 그런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을 찾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353 00:19:37.500 --> 00:19:40.300 저희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하지만 354 00:19:40.300 --> 00:19:42.700 사실은 매매 전문이 있고 임대차 전문이 있고 355 00:19:42.700 --> 00:19:44.900 경매 전문이 있고 다 달라요 356 00:19:44.900 --> 00:19:47.500 그래서 세부적인 분야를 확인하시고 357 00:19:47.500 --> 00:19:49.500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58 00:19:49.500 --> 00:19:52.100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분야가 또 나눠지네요 359 00:19:52.100 --> 00:19:53.100 몰랐어요 360 00:19:53.100 --> 00:19:55.600 임대차도 상가하고 주택하고 또 다르고요 361 00:19:55.600 --> 00:20:01.100 그러니까요.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도 분야가 나눠져 있거든요 362 00:20:01.100 --> 00:20:04.400 근데 구독자분들은 부동산 전문가 하면 363 00:20:04.400 --> 00:20:07.900 다 모든 부동산에 통달한 줄 알고 364 00:20:07.900 --> 00:20:11.500 저한테 토지도 물어보고 상가도 물어보고 이러시는데 365 00:20:11.500 --> 00:20:13.600 똑같습니다. 이게 전문 분야가 있어요 366 00:20:13.600 --> 00:20:16.700 왜냐하면 상품의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67 00:20:16.700 --> 00:20:20.300 그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다 다르거든요 368 00:20:20.300 --> 00:20:23.100 그래서 저는 아파트 전문가 369 00:20:23.100 --> 00:20:24.500 사이클 전문가 370 00:20:24.500 --> 00:20:29.300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갈 때도 371 00:20:29.300 --> 00:20:34.800 부동산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분야 임대차, 매매, 경매 372 00:20:34.800 --> 00:20:40.000 여러 가지 토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걸 좀 인지하시고 373 00:20:40.000 --> 00:20:43.500 내가 해당하는 상황,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374 00:20:43.500 --> 00:20:50.000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75 00:20:50.000 --> 00:20:52.500 오늘은 박영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376 00:20:52.500 --> 00:20:55.900 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석구석 본 것 같아요 377 00:20:55.900 --> 00:21:00.300 제가 정말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정말 전문 378 00:21:00.300 --> 00:21:05.200 진짜 전문가의 영역으로 보충을 잘 해주셔가지고 379 00:21:05.200 --> 00:21:08.600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80 00:21:08.600 --> 00:21:10.000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381 00:21:10.000 --> 00:21:13.10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382 00:21:13.100 --> 00:21:16.600 제가 부동산 임대차 상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383 00:21:16.600 --> 00:21:21.100 그런데 거의 비슷한 상담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384 00:21:21.100 --> 00:21:26.300 어쨌든 저도 좀 답답하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부분에서 385 00:21:26.300 --> 00:21:28.800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386 00:21:28.800 --> 00:21:32.600 오늘 이렇게 유명한 유튜브에 나와서 387 00:21:32.600 --> 00:21:36.000 제가 매일 했던 그 상담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388 00:21:36.000 --> 00:21:38.100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89 00:21:38.100 --> 00:21:40.100 저희도 감사합니다 390 00:21:40.100 --> 00:21:41.800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니까 391 00:21:41.800 --> 00:21:44.400 요즘 전세사기 얘기도 많고 부동산 얘기도 많으니까 392 00:21:44.400 --> 00:21:48.200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393 00:21:48.200 --> 00:21:50.100 감사합니다 394 00:21:50.100 --> 00:21:52.600 훈훈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5 00:21:52.600 --> 00:21:54.500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396 00:21:54.500 --> 00:21:57.600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97 00:21:57.600 --> 00:21:59.300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