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00:00:00.000 --> 00:00:01.730 반갑습니다 1 00:00:01.730 --> 00:00:04.58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:00:04.580 --> 00:00:06.550 베짱이입니다. 반갑습니다 3 00:00:06.550 --> 00:00:10.580 소장님 저희가 요즘 전세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4 00:00:10.580 --> 00:00:14.920 전세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도 지금 곧 몰아닥칠 거다 5 00:00:14.920 --> 00:00:16.420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6 00:00:16.420 --> 00:00:19.690 그래서 그런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7 00:00:19.690 --> 00:00:22.840 이런 게 정말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8 00:00:22.840 --> 00:00:27.290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9 00:00:27.290 --> 00:00:29.580 이게 약간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 10 00:00:29.580 --> 00:00:30.780 제가 도움이 안 됐나요? 11 00:00:30.780 --> 00:00:34.070 아니 도움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12 00:00:34.820 --> 00:00:36.970 식은땀이 납니다 13 00:00:36.970 --> 00:00:40.020 법률적인 이런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14 00:00:40.020 --> 00:00:43.520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. 정말 전문가를 모시고 15 00:00:43.520 --> 00:00:46.440 그렇죠. 제가 좀 부족하죠. 그래서 이제 전문가 16 00:00:46.440 --> 00:00:49.480 네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17 00:00:49.480 --> 00:00:53.940 전문가분을 모시고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서 18 00:00:53.940 --> 00:00:57.980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기획을 했잖아요 19 00:00:57.980 --> 00:01:00.900 그래서요. 저희 채널에서 최초입니다 20 00:01:00.900 --> 00:01:01.520 그렇죠 21 00:01:01.520 --> 00:01:03.620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죠? 22 00:01:03.620 --> 00:01:04.420 긴장하고 있어요 23 00:01:04.420 --> 00:01:07.080 그러니까요. 저희가 지금 매우 긴장하고 있어요 24 00:01:07.080 --> 00:01:09.880 최초로 게스트분을 모셨죠 25 00:01:09.880 --> 00:01:14.220 바로 6만 구독자를 보유하신 법률 인플루언서 26 00:01:14.220 --> 00:01:16.720 박영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27 00:01:16.720 --> 00:01:21.480 법률 인사이트를 얻고자 이런 시간을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28 00:01:21.480 --> 00:01:23.2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9 00:01:23.220 --> 00:01:28.400 안녕하세요. 법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30 00:01:28.400 --> 00:01:31.400 반갑습니다 31 00:01:31.400 --> 00:01:38.560 저희가 변호사님을 모시고 전세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32 00:01:38.560 --> 00:01:42.600 첫 번째로는요. 요즘 전세 사기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33 00:01:42.600 --> 00:01:46.300 그래서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4 00:01:46.300 --> 00:01:48.660 변호사님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35 00:01:48.660 --> 00:01:50.260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36 00:01:50.260 --> 00:01:55.300 거기서 좀 눈에 띄는 게 변호사도 당할 뻔한 전세 사기 수법이 있다 37 00:01:55.300 --> 00:01:57.800 이런 썸네일을 보고 제가 어, 이런 게 있다고? 38 00:01:57.800 --> 00:02:01.500 변호사님도 당할 정도로? 약간 놀랐던 게 있었거든요 39 00:02:01.500 --> 00:02:03.800 그래서 변호사님이 경험했던 40 00:02:03.800 --> 00:02:06.200 전세 사기 스토리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? 41 00:02:06.200 --> 00:02:11.300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 내용은 사실 아파트 대상 전세 사기였고요 42 00:02:11.300 --> 00:02:14.650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43 00:02:14.650 --> 00:02:18.100 빌라가 대상인 경우가 많고 44 00:02:18.100 --> 00:02:21.540 대략적으로 비율을 보면 빌라가 한 80% 정도 45 00:02:21.540 --> 00:02:23.823 아파트가 한 20% 정도의 비율로 46 00:02:23.823 --> 00:02:26.940 요즘에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47 00:02:26.940 --> 00:02:32.090 우선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거는 아파트 대상 전세 사기였고 48 00:02:32.090 --> 00:02:35.190 요즘에는 이런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49 00:02:35.190 --> 00:02:37.640 제가 경험했던 건 한 8, 9년 전쯤이었고 50 00:02:37.640 --> 00:02:39.890 그때는 아파트 대상 전세 사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51 00:02:39.890 --> 00:02:44.480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전세 사기라는 거는 사기잖아요 52 00:02:44.480 --> 00:02:48.930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거짓말,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53 00:02:48.930 --> 00:02:52.230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를 속이기가 쉬워서 54 00:02:52.230 --> 00:02:57.830 시세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55 00:02:57.830 --> 00:03:01.730 아파트는 시세를 가지고 속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6 00:03:01.730 --> 00:03:06.480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57 00:03:06.480 --> 00:03:09.180 시세를 가지고 사기를 하는 경우는 아니고 58 00:03:09.180 --> 00:03:14.670 임차인들,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59 00:03:14.670 --> 00:03:17.920 이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60 00:03:17.920 --> 00:03:21.920 우선 변제인 임차인은 최우선으로 경매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 61 00:03:21.920 --> 00:03:24.170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62 00:03:24.170 --> 00:03:27.420 이 권리를 악용을 해서 사기를 했던 경우인데 63 00:03:27.420 --> 00:03:30.370 인천에서 30평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64 00:03:30.370 --> 00:03:34.920 이 아파트가 근저당권도 채권최고액 120% 이렇게 잡혀있고 65 00:03:34.920 --> 00:03:37.570 압류도 상당 부분 잡혀있고 해서 66 00:03:37.570 --> 00:03:41.420 그러면 너무 위험한 아파트니까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67 00:03:41.420 --> 00:03:46.110 이때 부동산에서 2,500만 원의 전세금을 받고 68 00:03:46.110 --> 00:03:48.910 전세권자를 구한다 이렇게 물건을 내놓은 거예요 69 00:03:48.910 --> 00:03:53.110 그러면 30평대 아파트인데 2,500만 원의 전세금이라고 해서 70 00:03:53.110 --> 00:03:57.360 너무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문의를 하게 되는데 71 00:03:57.360 --> 00:03:59.160 그때 부동산에서 설명하는 게 72 00:03:59.160 --> 00:04:02.660 여기는 이미 근저당권도 있고 압류도 되어 있으니까 73 00:04:02.660 --> 00:04:05.260 위험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한다 74 00:04:05.260 --> 00:04:08.110 그런데 2,500만 원으로 들어가면 75 00:04:08.110 --> 00:04:12.600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2,500만 원이니까 76 00:04:12.600 --> 00:04:16.700 경매 갔을 때 이거를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77 00:04:16.700 --> 00:04:20.000 전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78 00:04:20.000 --> 00:04:21.900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79 00:04:21.900 --> 00:04:23.850 그렇죠. 맞는 말 같죠 80 00:04:23.850 --> 00:04:27.800 저도 만약에 이런 상담이 들어왔으면 맞다고 했을 것 같거든요 81 00:04:27.800 --> 00:04:30.550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2,500만 원을 주고 82 00:04:30.550 --> 00:04:33.150 3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83 00:04:33.150 --> 00:04:36.400 들어가자마자 2, 3개월만에 경매가 되고 84 00:04:36.400 --> 00:04:41.290 경매에서 배당 신청을 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85 00:04:41.290 --> 00:04:43.240 은행에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86 00:04:43.240 --> 00:04:46.240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압류도 되어 있고 87 00:04:46.240 --> 00:04:51.090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다 본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88 00:04:51.090 --> 00:04:56.090 이게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89 00:04:56.090 --> 00:04:59.840 이 임대차 관계는 취소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90 00:04:59.840 --> 00:05:04.990 이게 채권자 취소권, 사해행위 취소권 이런 권리가 있는데 91 00:05:04.990 --> 00:05:06.480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92 00:05:06.480 --> 00:05:08.780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자면 93 00:05:08.780 --> 00:05:12.430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94 00:05:12.430 --> 00:05:16.130 어쨌든 자기가 돈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상황을 95 00:05:16.130 --> 00:05:18.380 이미 인지하고 들어왔잖아요 96 00:05:18.380 --> 00:05:23.130 근데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거는 권리 남용이라고 본 거예요 97 00:05:23.130 --> 00:05:24.830 그래서 결국에 법원에서 98 00:05:24.830 --> 00:05:27.980 이 사람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99 00:05:27.980 --> 00:05:31.270 전세금을 하나도 못 받고 나가게 됐던 거고 100 00:05:31.270 --> 00:05:35.420 사실 사기꾼들은 이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101 00:05:35.420 --> 00:05:39.320 이미 사기꾼들이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에 102 00:05:39.320 --> 00:05:41.420 해당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103 00:05:41.420 --> 00:05:45.970 알고 있었죠. 그렇지만 그 집은 사실상 거의 깡통이나 다름없잖아요 104 00:05:45.970 --> 00:05:48.470 근데 2,500만 원이라도 더 건져가려고 105 00:05:48.470 --> 00:05:52.220 그런 식의 대규모 사기를 해서 106 00:05:52.220 --> 00:05:56.770 이것도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굉장히 여러 명이 있었던 107 00:05:56.770 --> 00:06:00.560 그래서 인천 일대에서 굉장히 사고 접수가 많이 돼서 108 00:06:00.560 --> 00:06:04.210 처음에는 민사소송으로만 계속 재판을 하다가 109 00:06:04.210 --> 00:06:08.710 재판부에서 동일한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110 00:06:08.710 --> 00:06:12.510 직권으로 경찰서에 수사를 해보라고 해서 111 00:06:12.510 --> 00:06:15.310 전세 사기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112 00:06:15.310 --> 00:06:19.760 이렇게 됐던 경우가 아파트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고 113 00:06:19.760 --> 00:06:23.560 요즘에 빌라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114 00:06:23.560 --> 00:06:28.300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115 00:06:28.300 --> 00:06:31.900 임차인들을 속이는데 속이는 수법이 116 00:06:31.900 --> 00:06:34.700 우선은 빌라 시세가 확인이 안 되니까 117 00:06:34.700 --> 00:06:39.750 감정평가사를 매수를 해서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거나 118 00:06:39.750 --> 00:06:42.850 아니면 자기들끼리 거래를 만드는 거예요 119 00:06:42.850 --> 00:06:44.750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120 00:06:44.750 --> 00:06:48.350 왜냐하면 빌라는 별로 거래 내역이 없잖아요 121 00:06:48.350 --> 00:06:53.050 한 건만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있어도 임차인들이 쉽게 속는 거죠 122 00:06:53.050 --> 00:06:54.650 그래서 이 정도 시세가 되니까 123 00:06:54.650 --> 00:06:57.940 이 정도 전세금은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124 00:06:57.940 --> 00:07:02.140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125 00:07:02.140 --> 00:07:05.240 그럼 이제 우선은 전세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126 00:07:05.240 --> 00:07:09.090 그럼 어쨌든 이 빌라를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127 00:07:09.090 --> 00:07:11.040 전세가 이 정도 금액에 맞춰졌으니까 128 00:07:11.040 --> 00:07:13.890 시세는 더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129 00:07:13.890 --> 00:07:16.840 그래서 무자본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130 00:07:16.840 --> 00:07:18.340 무갭투자라고 하죠 131 00:07:19.840 --> 00:07:23.680 사람들이 그냥 전세금 반환 채무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132 00:07:23.680 --> 00:07:27.180 왔다 갔다 하는 돈 하나 없이 명의만 바꾸는데 133 00:07:27.180 --> 00:07:30.280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매수인도 피해자고 134 00:07:30.280 --> 00:07:33.380 임차인도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135 00:07:33.380 --> 00:07:35.780 임차인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136 00:07:35.780 --> 00:07:38.180 사실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두 명인데 137 00:07:38.180 --> 00:07:42.180 실제로 빌라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138 00:07:42.180 --> 00:07:44.880 노숙자한테 그냥 명의만 빌리거나 139 00:07:44.880 --> 00:07:48.680 아니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 있잖아요 140 00:07:48.680 --> 00:07:51.770 대화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노인분들한테 141 00:07:51.770 --> 00:07:54.170 돈 조금 주고 명의 이전만 시켜서 142 00:07:54.170 --> 00:07:58.470 원매도인 같은 경우는 그 채무에서 자기가 빠지고 143 00:07:58.470 --> 00:08:01.370 나중에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144 00:08:01.370 --> 00:08:04.470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 받으려고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145 00:08:04.470 --> 00:08:06.170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러고 146 00:08:06.170 --> 00:08:09.070 바뀐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노숙자거나 147 00:08:09.070 --> 00:08:11.420 굉장히 나이 많은 노인이라고 하면 148 00:08:11.420 --> 00:08:15.170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149 00:08:15.170 --> 00:08:17.520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150 00:08:17.520 --> 00:08:20.610 자기의 전세금보다 시세가 현저하게 낮으면 151 00:08:20.610 --> 00:08:23.410 경매 신청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152 00:08:23.410 --> 00:08:27.560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하는 게 요즘에 굉장히 많은 153 00:08:27.560 --> 00:08:31.560 빌라 사기, 빌라 전세 사기 경우인 것 같습니다 154 00:08:31.560 --> 00:08:35.560 이런 경우는 제가 비슷하게 영상도 이미 155 00:08:35.560 --> 00:08:38.010 비슷한 사례로 찍기도 했었거든요 156 00:08:38.010 --> 00:08:47.650 실제로 이게 건축업자가 이렇게 짜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157 00:08:47.650 --> 00:08:53.950 심지어 저는 현장에서 이거를 매수자한테 리베이트라고 하죠 수수료 158 00:08:53.950 --> 00:08:58.350 수수료를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인중개사 소개 159 00:08:58.350 --> 00:09:01.000 손님을 물고 와야 되잖아요 160 00:09:01.000 --> 00:09:06.700 임차인 물고 오면 보통 시세의 0.3%, 0.4% 161 00:09:06.700 --> 00:09:09.300 이렇게 전세 수수료가 돼 있는데 162 00:09:09.300 --> 00:09:11.500 이런 거를 몇 백만 원을 주는 거죠 163 00:09:11.500 --> 00:09:13.900 그러면 부동산들은 수수료만 노리고 164 00:09:13.900 --> 00:09:15.650 임차인들을 막 물어오는 거예요 165 00:09:17.140 --> 00:09:22.790 이게 빌라 시장이 사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166 00:09:22.790 --> 00:09:25.740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167 00:09:25.740 --> 00:09:30.990 그래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중개업자 같은 분들이 168 00:09:30.990 --> 00:09:33.640 예를 들어서 빌라 시세가 2억이라고 하면 169 00:09:33.640 --> 00:09:35.340 우리가 2억 5천에 팔아줄 테니까 170 00:09:35.340 --> 00:09:38.140 5천만 원을 수수료로 달라고 한 다음에 171 00:09:38.140 --> 00:09:41.990 그렇게 전세 사기를 하는 거죠, 그 사이에 172 00:09:41.990 --> 00:09:46.280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세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73 00:09:46.280 --> 00:09:48.780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고 들어온 임차인이 174 00:09:48.780 --> 00:09:52.080 선의의 피해자처럼 많아지는 것 같은데 175 00:09:52.080 --> 00:09:55.280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을 176 00:09:55.280 --> 00:09:57.030 맞닥뜨리는 상황이 많을 거 아니에요 177 00:09:57.030 --> 00:10:01.180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, 이런 게 있을까요? 178 00:10:01.180 --> 00:10:06.280 우선은 임차인이 내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179 00:10:06.280 --> 00:10:08.580 바로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180 00:10:08.580 --> 00:10:10.58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181 00:10:10.580 --> 00:10:14.620 그래도 내가 계속 여기 살면서 버틸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182 00:10:14.620 --> 00:10:17.170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텐데 183 00:10:17.170 --> 00:10:20.770 우선은 내가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184 00:10:20.770 --> 00:10:26.070 우리가 임차인들한테 반드시 해두라고 하는 게 대항력이잖아요 185 00:10:26.070 --> 00:10:29.670 그래서 실제 거주, 주민등록 이전, 확정 일자 186 00:10:29.670 --> 00:10:32.020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아 두시라고 하는데 187 00:10:32.020 --> 00:10:35.270 이사를 가버리면 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188 00:10:35.270 --> 00:10:40.270 그러면 나중에 경매를 갔을 때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서 189 00:10:40.270 --> 00:10:42.020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190 00:10:42.020 --> 00:10:45.610 반드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191 00:10:45.610 --> 00:10:48.760 이때 신청만 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192 00:10:48.760 --> 00:10:50.760 근데 신청만 하고 나가시면 안 되고 193 00:10:50.760 --> 00:10:54.510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반드시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하셔야 돼요 194 00:10:54.510 --> 00:10:59.260 이게 신청하고 나면 우리는 됐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195 00:10:59.260 --> 00:11:01.260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되더라도 196 00:11:01.260 --> 00:11:05.060 되는 시점보다 먼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197 00:11:05.060 --> 00:11:07.710 그래서 결정이 반드시 나올 때까지 있어야 198 00:11:07.710 --> 00:11:10.710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어서 199 00:11:10.710 --> 00:11:12.700 나가셔야 되는 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200 00:11:12.700 --> 00:11:14.750 만약에 내가 이 집에서 좀 더 살면서 201 00:11:14.750 --> 00:11:17.850 돈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202 00:11:17.850 --> 00:11:21.900 우선 그냥 사시면서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203 00:11:21.900 --> 00:11:25.950 사실 임대인들이 자기의 채무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204 00:11:25.950 --> 00:11:28.500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셔도 되는데 205 00:11:28.500 --> 00:11:32.100 민사소송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하다 하면 206 00:11:32.100 --> 00:11:37.000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 같은 걸 하셔서 집행권원을 받아 두시면 207 00:11:37.000 --> 00:11:41.840 우선은 집행권원까지 받아 두시는 게 우선 하셔야 될 일이고 208 00:11:41.840 --> 00:11:44.940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뻔한 내용이고 209 00:11:44.940 --> 00:11:47.490 내가 내 돈 받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210 00:11:47.490 --> 00:11:49.390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11 00:11:49.390 --> 00:11:52.740 근데 우리가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212 00:11:52.740 --> 00:11:55.940 임대인이 돈을 안 줄 때는 내용 증명 보내잖아요 213 00:11:55.940 --> 00:11:59.740 계약 종료됐으니까 언제까지 돈을 돌려달라 214 00:11:59.740 --> 00:12:01.390 이 내용 증명 보내실 때 215 00:12:01.390 --> 00:12:04.990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낸 경우라고 하면 216 00:12:04.990 --> 00:12:07.740 내가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217 00:12:07.740 --> 00:12:12.330 혹은 다른 집을 계약해서 이미 계약금을 걸어두신 경우면 218 00:12:12.330 --> 00:12:15.630 내가 다른 집에 얼마의 계약금을 걸어놨고 이사 날짜가 언제니까 219 00:12:15.630 --> 00:12:17.630 이때까지 반드시 돈이 나와야 된다 220 00:12:17.630 --> 00:12:20.580 이런 내용을 내용 증명을 써서 보내시면 221 00:12:20.580 --> 00:12:23.080 만약에 만기인데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222 00:12:23.080 --> 00:12:26.480 그러면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223 00:12:26.480 --> 00:12:28.480 임차인한테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224 00:12:28.480 --> 00:12:32.280 이럴 때 이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225 00:12:32.280 --> 00:12:36.770 그래서 대출이자 그리고 계약금 몰취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226 00:12:36.770 --> 00:12:39.220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서 227 00:12:39.220 --> 00:12:40.720 만약에 이런 사정이 있다면 228 00:12:40.720 --> 00:12:43.870 반드시 내용 증명에 기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 229 00:12:43.870 --> 00:12:46.720 청구를 하려면 임대인한테 사전에 알려야 되거든요 230 00:12:46.720 --> 00:12:49.370 그래서 반드시 내용 증명에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231 00:12:49.370 --> 00:12:54.220 여쭤볼 게, 그럼 그렇게 하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 있나요? 232 00:12:54.220 --> 00:12:56.970 근데 이게 물론 과실상계 233 00:12:58.170 --> 00:13:00.470 과실상계 말씀하시는 건데 뭐 그런 거 있죠 234 00:13:00.470 --> 00:13:04.020 임대인이 분명히 나 이 날짜까지 돈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235 00:13:04.020 --> 00:13:07.260 임차인이 무턱대고 계약금을 걸었다거나 236 00:13:07.260 --> 00:13:09.060 그러면은 과실상계가 되긴 해요 237 00:13:09.060 --> 00:13:12.460 왜냐면 이거 임차인도 너무 부주의하게 계약을 했다 238 00:13:12.460 --> 00:13:15.360 근데 그래도 판례 보면 반 이상은 239 00:13:15.360 --> 00:13:20.560 만약 계약금 2천이면 한 천 이상은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도록 240 00:13:20.560 --> 00:13:21.710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241 00:13:21.710 --> 00:13:26.560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찍었을 때 대부분 임차인들이 242 00:13:26.560 --> 00:13:31.110 사실 임대인이 돈 안 돌려주려고 하면 다음 계약을 할 때도 243 00:13:31.110 --> 00:13:33.750 아마 이미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244 00:13:33.750 --> 00:13:35.900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245 00:13:35.900 --> 00:13:40.250 여기서 눌러 앉히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246 00:13:40.250 --> 00:13:42.950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47 00:13:42.950 --> 00:13:46.750 사실 이런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으면 248 00:13:46.750 --> 00:13:50.400 이렇게 임대인한테 만료 알려주고 249 00:13:50.400 --> 00:13:54.350 나는 계약할 수 있는 이사 갈 집 구해서 계약하고 250 00:13:54.350 --> 00:13:57.250 이거를 내용 증명으로 기재해서 251 00:13:57.250 --> 00:14:00.940 이거 만약에 안 돌려주면 계약금 손해보는 거라든지 252 00:14:00.940 --> 00:14:03.690 이런 거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253 00:14:03.690 --> 00:14:08.090 이런 행위를 약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254 00:14:08.090 --> 00:14:10.690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인 거 같아요 255 00:14:10.690 --> 00:14:13.640 아니면 뭐 임대인이 언제까지 돌려주겠다 했는데 256 00:14:13.640 --> 00:14:17.490 갑자기 전날에 마음 바뀌어서 못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257 00:14:17.490 --> 00:14:19.940 그런 경우는 거의 100% 받을 수 있죠 258 00:14:20.940 --> 00:14:23.940 중요한 건 내용 증명에 꼭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 259 00:14:23.940 --> 00:14:27.790 그렇죠. 그런 걸 해야 이게 증거로 260 00:14:27.790 --> 00:14:31.530 내가 뭔가를 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261 00:14:32.430 --> 00:14:36.180 저희가 이렇게 악질 임대인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찍었었거든요 262 00:14:36.180 --> 00:14:38.430 근데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게 263 00:14:38.430 --> 00:14:43.180 악질 임차인도 정말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264 00:14:43.180 --> 00:14:47.380 이번에는 악질 임차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265 00:14:47.380 --> 00:14:48.688 이게 상황이요